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조치 진행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지역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조치 진행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9/01/19- 05:44

원문 보기 :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4

2019년 1월 18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동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키로하고 법적 절차 진행중….

입장문 전문 보기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는 목불인견의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임헌영 소장은 발언 중인 회원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회원들은 분노했고 발원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근자와 일부 회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마이크를 뺏고 발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현장 녹취 보기  (용량이 커서 녹음파일은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동안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믿음에 가려진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승인 정관 소위 운영정관이라고 하는 가짜 정관,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회원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미승인 정관 사용’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했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가?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매월 회비 명목으로  약정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이 (2017년 기준) 1만3천여 명이고, 회비 납부자는 9천8백여 명,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역사관 개관식때 대통령,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축전을 보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규모의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 달리 운영상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원을 포함한 고작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주요 사안을 의결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회원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의사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민바행이 의사록의 존재를 알았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했습니다
이때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청에 정관과 의사록이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요청했습니다.
민바행은 회원에게 정관과 의사록을 비공개하라는 단체가 어디에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록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바행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지 하지 않은 10명의 총회에서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 10명이 개최한 총회는 민법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모든 결의는 무효

● 정관, 의사록을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 2003년부터 임원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 개최 주요 사안 의결
● 미승인 정관 이른바 가짜 정관을 사용하여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 자초
●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총회의 실체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명이 처분한 기부금 58억8천여만원의 행방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기부해 참여해 매입한 청파동 5층짜리 빌딩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별개의 법인인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단독소유로 등기
● 2016년 8월부터 매월 수천만원씩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수입이 된 기부금의 실체
● 서울시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낸 회비로 민문연과 별도인 단체의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운영비 문제
● 매월 납부되는 회비가 1억2~3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보고서 마다 차이가 회비와 기부금 총액
● 본부에서 회원의 도장을 보관하고, 전화해서 찍는 의사록 문제
등….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

그동안 민바행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작 10명이 모여 기부금 58억 8천여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했다.
사용 용도는 자료조사 및 연구비 지원인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출처는 민문연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의사록이다.
어디가 허위인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236
0

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297
0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88
0

1013-1

금, 2017/10/13- 12:52
126
0

1016-1

월, 2017/10/16- 11:39
116
0

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184
0

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72
0

[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710-1

목, 2017/10/19- 14:06
16
0

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13

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1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