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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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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4:51

“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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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이산화물질 저감을 위해 교통량 감소 대책 시급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내  10 개지역을 대상으로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기준 (40ppb)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성남시는 국내 하루기준 (60ppb)이 넘는  61.0ppb  이었다 .

최고값이 높게 조사된 지역은 성남시 , 오산시 , 안양시 , 안산시 순으로 약  50ppb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 각 지역의 평균값의 경우에도 성남시 , 오산시 , 안산시 , 안양시가 기타 다른 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월과 10 월 각각  6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25.3ppb, 37.9ppb 로  10 월 결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9 월 , 10 월을 모두 포함한  12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약  31.6ppb 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 분석을 담당한  (주 ) 엔버스의 정의석 박사는  “모든 결과 값이 각 시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교통량에 의한 이산화질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 “다양한 지점을 모니터링 후 대기 오염지도 작성 ,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의 교통량 흐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NO2)는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미세먼지 (PM-2.5) 전구물질과 관련이 있다 . 고농도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 폐렴 , 폐출혈 ,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경기도는 학교주변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 오염지도 작성 , 차량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 도로변 공회전차량 단속강화 등 차량밀집지역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10 개 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최소  5 개 지점에서 최대  7 개 지점을 중심으로  9 월과  10 월 각  60 개 지점을 중심으로 총  2 회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표  1> 경기도 각 시 지역 학교 주변 이산화질소 종합 결과

구분 9 월

전체

10 월

전체

전체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최고값 49.2 61.0 61.0 61.0 54.8 55.3 58.8 49.6 46.9 32.8 48.5 36.1 32.8
최소값 3.9 7.1 3.9 24.3 24.4 21.6 20.0 9.0 14.1 19.9 14.3 6.5 3.9
평균값 25.3 37.9 31.6 44.8 40.1 36.4 36.1 32.1 29.4 27.9 27.6 21.6 16.4

 

<표  2>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계속 )

 

구분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9.2 61.0 44.8 54.8 35.9 55.3 43.3 58.8 31.3 49.6
최소값 24.3 41.6 24.4 44.2 21.6 34.2 20.0 28.9 9.0 26.3
평균값 36.8 52.8 30.9 49.3 28.3 44.6 26.9 45.3 24.7 39.6

 

<표  3>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구분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6.9 45.0 32.8 29.6 36.4 48.5 24.8 36.1 20.7 32.8
최소값 14.1 15.9 19.9 28.1 14.3 25.0 6.5 19.0 3.9 7.1
평균값 24.4 34.5 26.9 28.8 22.0 33.1 15.0 28.1 14.9 18.0

 

목, 2018/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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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금, 2019/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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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2공항설명회 강행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산지역 주민들의 공동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묵살, 국토부 1시간에 불과한 요식설명회 개최 강행 ”
“성산읍이장협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면담 추진으로 갈등부추겨”
 결국 국토부가 최악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어제 날자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동등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로서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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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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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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