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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김경배씨 단식 30일째, 범도민행동릴레이 단식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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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김경배씨 단식 30일째, 범도민행동릴레이 단식 농성 시작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5:01

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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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2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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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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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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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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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 캠페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6dK1gn8TgTU[/embedyt]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caption id="attachment_195494"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크고 작은 오름 368개
겹겹이 쌓인 용암 높이 1950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6" align="aligncenter" width="700"] 용암동굴 160여개
해안선 길이 530.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7" align="aligncenter" width="700"]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18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9"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환경파괴,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오폐수 방류, 땅값 폭등, 교통체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0" align="aligncenter" width="700"] 섬의 훼손은
경제, 관광, 삶의 터전 모두 잃는 것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1"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caption]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금, 2018/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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