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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오늘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날: 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23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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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오늘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날: 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23기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5:46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해보는 날?(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월 4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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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모두입니다. 문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등의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청주시 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주시민의 알권리 및 청주시 행정의 감시를 위하여 1996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다시 의결,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8년, 캐나다는 1983년에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년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정부의 견제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김조은 활동가님의 꿀팁!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 에서 합니다! 자신이 공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정보(사전에 정부가 공개한 정보)나 원문정보(원문 자체의 정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굳이 공개청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공개청구-청구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우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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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사본이나 그 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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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꾸울팁!

1. 내가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주 내용이라면, 한글이나 워드보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이 편하겠죠?!)

2. 내가 원하는 항목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연도별, 지하철역 별로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항목에 연도, 지하철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분의 일도 줄여주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기관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구에는 되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습시간! 내가 한 정보공개청구는?

저는 최근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모여있는 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후 2주간 살아보니 청소를 할 때마다 조그마한 벌레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한번은 복도에 귀뚜라미가!! 두둥!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제 동공과 손.... 근데.. 미안해 귀뚜라미야...

 

제 선택을 후회하던 중 자취방 월세에 대한 정보는 어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벌레는 전반적인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도처럼 벌레의 서식지 등이 동까지만이라도 나와서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방역이 자주 일어난 곳에 벌레가 많겠다는 생각에, 뉴스 기사를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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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민원을 정리하고 방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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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껏 기대했던 저는 실망해버렸네요! (2019년 첫 실망을 정부가 시키다니ㅠ) 우선 자치구 고유사무라니 자치구에 다시 청구해보고(제 실수네요 에잇! 내 자신에게 실망~), 민간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알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완전 뜬구름만 잡고 있었는데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 해보니 정보공개청구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나 논문이 있을 때 자료를 얻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애용하겠습니다(꾸벅). 그럼 안녕 ;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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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분석결과 발표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의 실상은 노후 학교 방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하는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교육청에 떠기는 ‘꼼수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 파탄 초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4/11(월)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법규와 달리 항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예산자료, 국회에 보고한 보통교부금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수요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오히려 예산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왔음이 드러났다. 즉, 정부는 2013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속하는 사업비 중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유아교육비의 일부,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에서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켜왔다. 또한, 이처럼 축소 반영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케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수요 등)가 1조 4,200억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0원으로 산입하고 그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희생시켜서라도 예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맞추는 ‘꼼수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교육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채 발행의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꼼수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보통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원칙에 묶여 교육예산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에 교육수요를 맞추는 자의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독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 필요액을 90% 이상 반영하여 마치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배당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 편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역간, 계층간 경제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편차를 방지하고 국가 책임 하의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인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예산에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예산편성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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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정부여당 향한 불리한 이슈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질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공세, 시민단체 옥죄려는 시도 개탄스러워

 

1. 오늘(7/5)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와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의 질의를 통해 우리는 2016총선넷에 대한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고발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입법권력 교체와 여소야대로 나타난 20대 국회 선거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유권자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어온 어버이연합게이트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등 정부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총선넷 활동에 각종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덧씌우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질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은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후보가 집중심판대상자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 총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넷은 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는지, 누가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외면했는지, 누가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은 막말과 색깔론을 제기한 이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했다. 다수 낙선 대상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조차 배제되었던 당사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집중낙선대상자로 꼽혔던 것도 같이 이유이다. 따라서 낙선 대상자 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도, “선거철 급조되는 편향적 단체”라 비난할 이유도 없다. 급기야 이채익 의원은 낙선대상자들의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기도 했다. 총선넷 활동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3. 그럼에도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규명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총선넷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몰이해는 이토록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이다. 총선시기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 실패에 대해 심판하기로 결의하였고, 온라인상 허용된 낙선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의 배후에는 함께한 1,000개의 시민단체와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4.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은 총선넷 활동의 ‘배후’ 혹은 ‘불순한 정치적 음모’ 운운하며 지금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들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처 및 운영에 대해 감독하라며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의 입법권력 교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이런 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발 깨달아야 한다. 끝. 
 

화, 2016/07/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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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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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한 한국은행의 발표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쓴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 커뮤니티 내의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 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 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및 호혜적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입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input)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민‧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은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상호부조기금 촉진,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 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 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가들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500억원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미소금융 등 공공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금도 4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이나 결손 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7년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추진되고,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는 물론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 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output)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4,948개소이고 고용인원은 9만1,100명 규모여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실규모는 8천여 개에 그쳐 정책수립 시에는 이를 공식 집계로 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6년은 간접적 생태계 조성전략으로의 전환기이자,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상 가장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업적 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의 휴면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조합들이 택시쿱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이제 시작단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 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연대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딘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기업들의 규모 있는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 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 검증, 그리고 커뮤니티 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 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종사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변화가 이끈 연대기반의 구축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주도한 시민자산화를 들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사회연대체 활동조직이 지역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3년과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의제화를 통한 이업종 연대사업을 도모하였고 2017년 36억 원의 공동자산투자를 통해 공유형 사옥을 매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나선 서울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 정도의 증가에 그치다보니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 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과 협동화사업 기조로 민간의 연대와 공유자원망 형성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제도별 정부정책 교섭을 위한 연대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가 만든 조직유형별 칸막이를 내면화하며 포괄적이고 사업적인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빠르고 다양한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민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 추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outcome)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몇몇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강점발휘가 유리한 생활의제로는 공동체적 정주를 보장하는 저렴한 사회주택의 확충, 질 높고 신뢰 가능한 공익적 아동보육 서비스, 거주지 기반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청년실업 및 노동시장 배제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한 먹거리, 건강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양질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이슈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빈 집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359호의 공유주택을 공급·관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사)사회주택협회 창립을 통한 업종연대 활동도 확대하였다. 이 중 사회적 기업 ‘더함’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료 도입과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해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 사례처럼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징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동 공급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높았던 자발적 시민경제운동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고용복지정책의 유효한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공공주도성에 이끌리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발적 운동기는 일제 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단절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생활복지운동 조직들의 지역 탁아·방과후교육·인권보호 활동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재등장한다. 이들의 활동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과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섹터를 통한 도시 서민층의 고용복지 확충 가능성을 검증받아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제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취약층 고용과 보편복지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공익형(public) 사회적경제 조직들(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조합원 내부의 공동이익 실현(collective)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들 간의 교류나 연대는 매우 미미한 채 상호 분절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층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호혜적 연대와 시민적 사회자본 활용-시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출자와 소비, 공유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관계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후 2007년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온 지방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여년에 걸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절의 역사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인 정책주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변화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게 된다. 서울 뿐 아니라 충남·강원·제주·경기·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성북구·광진구·광산구·완주군·안산시·아산시·전주시·서귀포시 등 기초 지자체들의 주도와 연대로 부문별 제도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연대 촉진과 정책 혁신을 이끌며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을 중앙정부가 탑-다운방식으로 주도해온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즉, 지난 6년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앙 실패 & 지자체 민관의 협치 성공 & 정당 약진을 보이며 정책 간 통합을 높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새정부에서는 지난 6년 간 변화를 주도해온 지자체들의 정책혁신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공식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정책 역사 최초로 상향식 정책수립을 이끌 사명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기대에 비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6년의 변화를 정책기조로 수용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성 요소별 대안정책과 민간역량 제고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에서는 전국적 역량조사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부족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조성도 중소기업·벤처 정책자금의 활용과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 규제완화 외에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사회적 금융의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다. 판로조성 측면에서는 공공구매를 촉진할 가점제 강화 외에 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우호적 환경조성이 기대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자조적 연대촉진과 지역화를 위한 관점과 전략도 부재한데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간접지원제도 및 협동사업 개발의 정책혁신 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 평가된다.

 

한편,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나 이번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행정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주무부처 지정만 서두르며 부처별 숙원과제를 취합하여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전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회적경제들 내에서 내부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필요와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노력은 고무적이라 본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해 온 지난 6년의 역사적 성과와 단절된 문제 외에도 사회적경제와의 합의절차 없이 새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효용성에 걸맞는 거버넌스 단위가 어디인지 협의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사회적경제 현장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모아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년 후 성과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촛불시민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역별 수요(의제)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역재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라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이러한 오류나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해 나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보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목, 2018/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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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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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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