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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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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07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1월 17일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20190117).jpg 
사진 : 노동건강연대
속기 : 노동건강연대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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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진행자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법안, 안전을 위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나는 재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위험한 사업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또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자, 이것을 하청이나 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고용하자는 법안을 낸 건데요. 그렇게 고용 형태를 제안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경영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정부 여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우원식 의원은 이어서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할 일은 무엇일까. 정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설명할 수는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유체이탈이 계속 되니 책임의 구조 자체를 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과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국회 안 복도에 웅크려 두 손을 모은 채,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막고 싶다며, 법안통과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활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실 텐데, 어머니 공이 크십니다. 아드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는다. 기사에는 취재진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며, 여야 실무 협상을 맡았던 집권당 간사 의원이 "어머니 더 이상 많이 우시면 안 돼요" 라고 노동자의 어머니를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것은 미담인가? 이 기사를 작성한, 촬영한, 뉴스로 송출한 모든 언론사에 묻고 싶다. 슬프지만 훈훈한 현장으로 묘사하고 싶었나?

 

20181227일에서 28일의 아침까지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과정을 전하는 기사들의 드라마틱한 논조는 이 기사가 팔릴 것이라는,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흥분에 들떠 스펙터클을 전하는 취재진들의 키보드 소리가 잦아진 자리에서 집권여당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노동부에, 산업자원부에, 청와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나?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고, 어머니의 웅크린 등에 응답할 진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만 드러날 것이다.

 

1211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의 관심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경영계만이 움직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7.0%),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이라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 근로자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제기했다.

노동자 사망에 사업주 징역형을 높이고, 법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벌칙이 과도하다'(57.0%),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경영상 손실 고려 시 과도하다'(2.6%)’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응답했다.

산재는 하청기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며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불법파견으로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고는 안전의식이 낮다는 응답이 56.1%, 높다는 응답이 7.4%였다고 보고를 마무리한 것은 화룡정점이라 하겠다. 조사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시작해 낮은 안전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산재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시작해 노동자의 잘못으로 끝난다.

이 조사가 11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 매년 진행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응답 없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이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이런 위상을 갖게 되었다니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

김용균 노동자가 20181211일 새벽,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보여준 반인권적 사고수습 과정은 한국의 공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증명한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에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사고의 쟁점이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중략)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한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임직원과 고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사고 다음 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저지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의 사망 후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는커녕 돈이 먼저, 사람(하청노동자)은 돈을 위한 도구라는 한국사회의 지옥을 보여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이 국민의 분노에 놀라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정황상 언론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 나아가서 이 문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더 많이 취재하고 발언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같은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 21조로 근무하게 하고, 낙탄 제거처럼 위험한 설비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설비를 정지시킨 뒤 시행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험시설 주변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답은 암기과목 정답처럼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인력이 두 배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늘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은 정부와 언론이 마치 대단한 해법이라도 찾은 것처럼 21조를 말할 때 그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201711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고민된다,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일까. 실업계 고등학생이 교육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런 애매한 말솜씨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의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실습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교육감이 협박처럼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학생들이 사망해 왔는데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 이후 적어도 학생이 사망할 수도 있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새로운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당국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산업체에 가서까지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대답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실습을 가야 한다.

실습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학교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 당국의 책임자.

학생신분으로 공장실습을 하고 다시 노동자로 공장으로 가게 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용기를 냈을 때 어떤 극우정당 국회의원이 던져놓은 말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아프게 곱씹어 보게 될 까 두렵다.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와서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지난 해 11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다른 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 뱉은 말이라고 한다 -

 

김용균씨 사건으로 비용절감 이데올로기 아래 구조화된, 존재 파괴적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람의 소모품화를 억제하려는 사람 중심 사회론이 모처럼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 ‘대속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적 적폐처럼 간주되는 교리, 그것의 개념적 뿌리에는 어떤 이()의 고통에 직면해서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찰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김용균씨 사건에서 그 원초적 믿음의 현상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김용균씨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공감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간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체험이며, 그 덕에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구원체험이다. “

 

그리고 여기, 진보적(?) 기독교인이 쓴 칼럼을 읽는다.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고양하려는 종교인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난감하다. 난처하다. 죽은 김용균의 옆 자리에서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검은 낙탄을 치우고 있는 동료들이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셨으면 좋겠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는 말한다.

어머니가 지금 계속 언론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TV 카메라로 저를 찍지 말고 당신을 찍지 말고 그 사고 현장을 찍어 달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보여 달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말한다.

엊그제 사고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재가 되었습니다. 49재는 이승하고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입니다. 24살 쳐다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직 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내가 죽는 날까지 자본가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할 것입니다.”

 

김용균을 죽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

김용균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은 누구일가.

어머니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까지인가.


수, 2019/0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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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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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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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1.15(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81840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rel="nofollow">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8184076_c4aaf9ee8c_z.jpg" width="600" />

2020.1.15.(수) 10:00, 서울지방노동청 앞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 취지와 목적

  •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음.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함.

  •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 등>이며,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관련하여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1g9MZJZbFGpZ9dQO4OYSSIVATmEZ7tr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명,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 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월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20/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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