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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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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2:30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시민발언대’가 진행했습니다.

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순서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 공동대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서희원 민변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서휘원 간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1. 1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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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114__경실련_성명_법무부_검찰직제_개편에_대한_우려_최최종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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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9. 1.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2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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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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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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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고위공직자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와 함께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상기할 때, 오늘 공수처법의 통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계속된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이다. “끝”.

191231_경실련 논평_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_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19/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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