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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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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3:13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임시상가는 상인 2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했고, 기존 산업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 도심산업의 특성상 연계된 사업장간 접근성과 협력시스템 유지가 산업생태계 보전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임시영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인 20%에게만 사업장을 제공하면 나머지 80%는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쟁력을 잃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 상인 20%에게만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서울시의 대책은 엉터리다.

서울시가 천명한 도심산업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산업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서는 산업공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임시상가 20% 제공은 계획에서부터 원칙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2. 낮은 상인재정착률, 실효성 없는 대책의 초라한 성적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3-1/4,5구역의 사업 후 상인재정착률은 15%, 도심산업면적은 기존 사업장의 10%에 그쳤으며, 임시영업장은 20% 상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서울시가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제시한 대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다. 사업자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도 시세 추정 470억원 상당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챙겨갔다. 도심산업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인센티브란 기본적인 행위 외에 추가 기여가 인정될 때 제공되는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심산업생태계 보호 및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은 계획의 기본 행위인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상인재입주대책이기 보다는 사업자 특혜 대책이다.

3.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준 각종 규제완화를 폐지하라

이번 사태는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도심산업의 특성과 역사성, 지역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다.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60%까지 제한하겠다는 계획원칙을 깨고 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주거비율을 90%로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한 것도 기존 산업상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현행 60% –>90%) 방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여된 막대한 특혜와 개발이익부터 걷어내야 도시재생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자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보 의무 완화(주차장 과 학교 건립의무 완화, 과밀부담금 면제)와 개발이익 환수 감면 규정을 폐기하고 세입자 참여와 이주 보상대책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시장은 노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한 식당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름 모를 소규모 상인들도 지역의 상권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가 죽고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어야 하는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박시장이 그 논의를 시작하라.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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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실존하는 도시,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도시, 역사속의 도시. 책사이다 24회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MOjGo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MnxC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trg4LaLvmI

 

#6월 주제 : 내가 사랑한 도시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책세상)
  •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백철현/테라출판사)
  • 《메디치 가문 이야기》(G.F. 영/현대지성)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스티븐 툴민/필로소픽)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에릭 와이너/문학동네)
  •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 산책 판책

  • 《전체를 보는 방법》(존 밀러 /에이도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화,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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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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