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지역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원자료 및 별첨자료 열람 : 링크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I 1110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날 '민주우정협의회'출범

II 집배원, 우정 실무원, 시설관리노동자, 별정우체국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정 노동자 단결 결의

 

 

간접고용부터 공무원까지 대한민국 모든 고용형태가 총마라된 탓에 차별이 난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종을 뛰어넘는 연대로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우정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해 '민주우정협의회'1110일 출범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의 날인 111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 인도에 2017년 기준 연평균 2,745시간 일하는 집배노동자,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받는 우정 실무원, 산하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로 차별받는 시설관리노동자, 고용승계도 안되고 직종전환 자유도 박탈당하는 별정우체국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작금의 우정 노동자 모습은 60년 역사의 어용노조가 책임이 크다며, 2011년 복수노조 합법화 이후 어용노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올바른 대안 노조 건설과 조합원을 중심에 둔 민주노조 운영을 위해 투쟁해 온 결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이 '민주우정협의회'로 모여 출범한다고 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더 많이 함께 하는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여 민주 우정을 새롭게 새롭게 만들자."

 

 

 

 

 

              ▲ 왼쪽부터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석 지부장,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지부장

 

이날 노조 만든 지 4년 동안 1,381명 조합원확보로 대표노조 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섭 지부장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이게 노조의 힘이다며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주인공 되자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장부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픈 인간이다. 노동자다. 20여 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 희생한 우리 비정규직은 더 남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는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이 우정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공무원 배지를 달았지만, 밤낮으로 일하고 골병들고 10년 간(20082017) 집배원 166명이 죽고 올해만도 24명이 죽었다. 앞으로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전태일 열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죽은 지 48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전태일 되고자 한다. 인간다운 대접 받을 때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원청노동자가 다르지 않다 우리 현장에서 차별 없어질 때까지 투쟁하자.”

 

 

 

 

 

 

 민주우정협의회는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 다양한 주체 확보로 대안세력으로 성장, 투쟁하고 실천하는 노조, 입장/방향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노조, 새로운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노조를 목표로 내세웠다. 우정사업본부의 다양한 적폐의 원인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 혁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저지와 정규직 고용으로 우정 노동자 노동권확보, 우편 공공성 확보가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투여할 것을 결의했다.

 

 

 

 

 

 

 

 

 


일, 2018/11/11- 14:14
57
0

정규직전환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 공공운수노조 25일, 정규직 전환 허위 주장, 노동조합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기자회견 가져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검찰 고소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자를 모욕하고 명예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정 농단에 함께 했던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묻지마 허위 폭로로 정치적 연명을 위해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주장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를 대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비약과 왜곡, 허위사실까지 동원하며 ‘귀족노조의 일자리 약탈’,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가짜 프레임을 퍼트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벌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거짓 폭로와 명예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 속에 차별을 받으면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비리와 특혜로 무임승차하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거짓에 책임을 묻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낸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 비정규직 철폐를 앞장서 실천해 온 공공운수노조의 명예를 비리 정당, 적폐 정당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조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용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성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검찰에 고소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목, 2018/10/25- 12:10
56
0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교사의 행복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행복하게 맡길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보육현장을 보육노동자, 부모, 양심적인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했다.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서 열네 곳 집회가 열린 1020() 오후 2시 서울시청 맥도날드 앞 인도에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인 보육노동자한마당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교사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어린이집 전문상담밴드 참여 보육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정치하는 엄마들', 보육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와 아동학대 오해로 자살한 보육교사의 명복을 빌면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시작됐다. 김호현 보육지부 조합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달았는데 이 때문에 보육교사가 죽었다'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 소속 회원과 아이들도 참석했다. 장하나 대표는 '학부모와 교사 블랙리스트가 지역사회에 있고, 유치원교사와 교사들은 한배를 탄 운명이다'라며 '유치원현장을 망친 게 행정당국이며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라며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또한, 6개월 애기를 업고서 발언을 신청한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엄마는 '돌봄의 중요성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알게 됐고 보육은 공공영역이 돼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의 공공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투쟁이 필요하고 함께 실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 했다.

 

 

 

3차 보육노동자한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아이들은 비리의 호구가 아니다'며 보육노동자와 부모들의 힘으로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를 쟁취하자고 했다. 또한, 보육현장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아닌 교사와 아이, 부모가 살아 숨 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아동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면 축소

- 민간가정시설의 원장이 담임 겸임 지침 즉각 폐기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마련을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시행

-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직접운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3.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만들기 위해

- 실질 8시간 근무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 장애전담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

- 연차대체합의서 사인 강요 중단

 

 

 

 


일, 2018/10/21- 16:48
56
0

[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신재탁 지회장


 

전신주 위와 맨홀 아래에서 한평생을 보낸 나이 든 노동자는 감전사한 30년 지기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방금 협력업체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촉구서한 전달마저 거부당한 후 갈 곳 잃은 항의서한을 KT본사 로비 앞에서 찢고 온 참이다. 60대 노동자들의 분노서린 외침에도 아랑곳없는 광화문 KT의 위세만큼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례가 치떨린다. 어찌 됐든 이들은 30년간 KT의 외선선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노동자들인데 말이다. 파업 26일차, 상경투쟁으로 KT본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 KT상용직 대경지회 신재탁 지회장을 만났다.

 


 

 

 

 

- 교선국장 : KT상용직 이라는 조직명칭이 낯선 조합원들도 계실 것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 신재탁 지회장 : 캄캄한 새벽에 출근해서 전주를 설치하고 가공선을 펴고 전화, 팩스 선로나 지하에 매설된 광캐이블 등 KT의 모든 선로를 설치, 관리, 유지, 보수 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KT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

 

= 신재탁 지회장 :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50대 후반 60대들이다. 지금까지 4대보험도 제대로 인정 못받고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못받았다는 사례도 허다했다. KT협력업체에서 일하며 바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올해 3월이다. 노조를 만들고 10차에 달하는 교섭과 조정을 거쳤지만 협력업체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신공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정한 표준노임단가도 25만원 이상인데 현재 15만원 수중의 일급외에는 더 이상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미지급해오던 부분들도 포괄임금제로 해서 18만원을 받고 떨어지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섭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 교선국장 : 교섭이 난항인 이유가 무엇인가?

 

= 신재탁 지회장 : KT본사에서 협력업체가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번 협력업체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실제로 하는 말들이다 이런식으로 하청사장들을 겁박하니 하청 사장들도 교섭을 회피하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게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요구일 뿐이다.

 

 

 

- 교선국장 : KT 본사의 입장은 뭔가?

 

= 신재탁 지회장 : KT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필수공익 업무라서 파업이 안된다고 주장까지 한다. 일용직이 무슨 필수 공익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업무여서 파업도 안된다고 할 것이면 KT의 책임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KT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교선국장 : 업무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겪으신 일도 있나?

 

= 신재탁 지회장 : 올해 대구에서 케이블 이전 작업 중에 한전의 전기 선로를 임시로 거치해 두는 과정에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다. 나와는 30년간을 같이 일한 선배였다. 동료를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고에 대해 KT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산재처리하고 돈 몇푼 쥐어주고 끝이었다. KT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분통이 터지진 않았을거다.

 

협력업체의 간부들이 대부분 KT출신의 낙하산들이다. 불법들이 횡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사 안한것도 했다하고 착복하는 등의 정황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협력업체 고위직들은 골프치러 다닌다.

 

 

 

 

 

 

- 교선국장 :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오늘 상경투쟁에는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다.

 

= 신재탁 지회장 : 그렇다.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결의대회후에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중이다. 대경, 강원, 전남, 전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다왔다. 전국적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갈협박 등 때문에 조합원 일부 이탈도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조합원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절대 중도 현장복귀는 없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신재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100%의 믿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지도에 따라 투쟁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금, 2018/11/16- 16:02
53
0

인천공항 2030 청년노동자 노동상담소 개소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함께 20일 ‘넙디노동상담소’ 개소

|| 5천여명 밀집거주지역에 청년노동자와 함께하는 거점 마련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0일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간부 40여명이 참석해 ‘넙디노동상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넙디노동상담소 공동대표인 이치우 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 의장은 “넙디 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은 인천 영종도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고, 안천공항사업단과 공동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우리 노조가 조합원들을 넘어 미조직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중요한 사업이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4500명 조합원들과 함께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며 넘디상담소의 개소를 자축했다. 지역주민단체인 <우리동네 꽃 피우다> 김광덕 대표도 “지역주민으로써 축하하고 좋은 사업에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소식을 마치고 5개조로 나눠 넙디 지역을 돌며 노동상담소 오픈기념 소식지 2000부를 건물 우체통에 꽂았다.

 

 

 

 

 

 

 

 

밀집 거주지역 ‘넙디’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지원요청 확인돼

 

노조는 지난 여름, 가을 시범사업으로 넙디에서 퇴근시간대인 18시~20시30분 주 1회씩 총 10회 이동상담소에 연인원 65명의 간부가 참여해 거리 상담을 진행했다. 넙디 이동상담소에는 면세점, 항공사 및 하청, 물류회사, 인천공항공사 하청 등 다양한 청년노동자들이 찾아왔었다. 최저임금위반, 연차축소, 임금체불, 퇴직금 축소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을 상담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10주간 꾸준한 홍보로 교대근무 스케줄 때문에 2-3주 기다렸다가 동료들과 상담소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 노동자들 여건에 맞는 상담, 홍보, 실태조사 등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 준비

 

노조는 상담소를 통해 기본적으로 노동법률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거주지 우체통에 선전물을 전달하고, 현수막·족자·네온간판 등 다양한 홍보 방안(사진3)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넙디 거주 인천공항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 근속년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련 법률 준수 여부, 노조가입현황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조사해 인천공항 2030 청년 노동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것이 궁금하다] 넙디는 어디??

 

넙디는 ‘운서토지정리기획사업지구’ 일대를 부르는 지명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바다매립이 서서히 이뤄지면서 해변이 논으로 바뀐 지역이고,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광동리(廣東理), 넙디로 불리웠다고합니다.

 

현재는 영종도에서 인천공항 및 항공·물류·호텔 등 유관산업 노동자 5천명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 노동자들이 통근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을 타고 안정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특히 2030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대규모 원룸단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 2018/12/21- 15:40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