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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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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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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명에 도달

- 댕댕이도 아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 유쾌하고 즐거운 돌봄노동자행진 현장 사진에 많은 조합원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4.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풍자한 한겨레의 만평

- 1,426명에 도달

- 전 국민의 공분은 여전한데 무혐의라니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막나가야 혐의가 있는거랍니까?

- 여전히 대한항공은 갑질 프리존입니다.

 

 

 

 

 

 

5. 공공운수노조 2018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 슬로건 해설 웹포스터

- 1,320명에 도달

- 기준을 파꾸는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슬로건입니다

- 직장과 노동의 기준을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파업.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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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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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한일노동자등반대회, 어려울 때 확인하는 연대 정신 

 

 

 

 

태준식 교육센터 '움' 교육국장


 

 

 

 

일본 이바리키현에 있는 쓰꾸바산은 해발 877m의 낮은 산이지만 일본 특유의 깊은 숲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신들을 모신 신사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민중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평야지대에 솟은 산들이 그렇듯 가파른 고도 상승으로 인해 거친 숨을 한동안 불어 넣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곳. 이곳에 JR동노조 조합원 170여명과 우리 노조 24명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한걸음, 한걸음 내디뎌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전쟁반대 평화사수, 그리고 간바레 JR동노조!’

 

 

 

 

 

 

 

한일 노동자등반대회는 매년 한국과 일본을 교차하며 진행된 행사로 벌써 21회차가 진행된 전통 있는 행사이다. 나라는 달라도 노동자로서의 겪는 어려움과 환희는 어디서든 똑같은지라 1년마다의 해후는 언제나 반갑고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된다. 올해는 특히 큰 어려움에 처한 JR동노조의 상황을 공유하고 실천으로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들로 채워졌다.

 

 

 

 

 

 

 

JR동노조는 4만 5000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올해 1만 5000명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지금도 노동조합 탈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일본 우파정권은 ‘평화와 연대’를 모토로 활동하는 JR동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는데 올해 노조의 ‘일률정액인상’ 요구에 때를 맞춰 전사회적 노조혐오를 JR동노조에 쏟아 부었고 그 결과 무더기 조합원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수언론은 JR동노조를 사회적으로 왕따 시켰고 남에게 피해 끼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 민중 특유의 성정은 조합 탈퇴를 가속화 시켰다. 혼란은 서로를 흔들었고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고민하는 지경까지 갔다.

 

 

 

 

 

 

급작스럽게 닥친 혼란에 JR동노조는 올해 등반대회를 연기할까 고민했다 한다. 하지만 올 여름 한국에서 들려온 KTX 승무원 노동자의 복직 소식은 JR동노조 활동가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고 어렵더라도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다. 다만 등반대회에 JR동노조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할까를 걱정했는데 예상했던 100명 안 팍의 인원을 훨씬 넘은 170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의 싸움은 언제나 굴곡이 있고 지금은 패배를 딛고 승리를 확신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참여한 일본 노동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 단결과 투쟁을 외치는 김흥수 부위원장

 

 

 

등반대회에 참여한 우리 노조 동지들은 힘껏 JR동노조에 간바레(힘내라)!를 외쳤다.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연대로 실천하겠다 다짐했다. 특히나 우경화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사회에 ‘JR동노조’의 존재는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소중한 교두보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공감의 외침은 절실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등반대회 내내 우리와 함께한 JR동노조의 젊은 활동가들은 감사와 함께 내년 한국에서 열린 22차 등반대회의 참여를 결의하기도 했다.

 

 

 

▲ 한일 노동자 모두가 함께 외는 ‘단결과 투쟁’ 하나된 울림은 행사장 가득

 

 

 

 

21차 한일 등반대회에 참여한 우리노조 동지들은 쓰꾸바산 등반뿐만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 향수 가득한 요카렌 평화 박물관과 관동대지진때 학살당한 재일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가 있는 요코아미쵸공원, 그리고 이봉창 김지섭 열사의 당당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에도성을 방문하여 평화연수를 진행했다. 글자로만 알고 있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생각이 현장 속 체험으로 생생이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했다. 평화는 전 세계적 연대와 단단한 투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요카렌 평화박물관 –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날 일본 군국주의를 그리워 한 박물관. 기획팀의 의도는 성공했다. 박물관 방문 후 모두가 기분 나빠했다.

 

 

 

▲ 요코아미쵸 공원 한켠에 세워진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만행에 모두가 분노했고 식민지 국가의 민중으로의 아픔을 다시 새긴다.

 

 

 

 

▲ 에도성 – 저 멀리 일황이 살고 있다는 집이 보인다. 그 앞마당에서 김지섭, 이봉창 열사는 폭탄을 던졌다!

 

 

 

 

JR동노조 조합원들은 우리 노조 동지들의 격려에 연신 감사함을 말했고 많은 힘을 얻어간다 했다. 하지만 우리 동지들은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는 남아 있는 JR동노조 조합원들의 의지에 감명했고 이웃 나라에서 온 동지들에 대한 깊은 환대에 감사해 했다. JR동노조의 존재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내년에 열릴 22차 등반대회에 더 큰 환대와 소통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각자 현장으로 향했다.

 

 

 

▲ 입국부터 출굴까지 사려 깊게 한국 동지과 함게 한 스즈키상과 우레하라상.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온다고 한다.

 

 

 

▲ 이번에 얻은 환대는 내년에 갚으리라. 21차 등반대회에 참여한 우리 동지들!


금, 2018/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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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소식지 #2

 

 

 

지난 소식지 보기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소식지 #1 (12/19)


금, 2018/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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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대위,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 추진한다고 합의한 가운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과로사 OUT 대책위’는 매년 37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600여 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안전단체, 법률·인권단체, 의료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무제한 노동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 확대한다니...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면 합법적 노동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넘게 된다.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날 경우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월인)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을 확대한다니, 이는 과로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당 40시간 대신 64시간까지,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80시간까지도 노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일의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제4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분석,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같더라도 특정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각종 조사와 연구결과로 입증되어 있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4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1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이 2.4배, 수면장애를 앓을 위험은 2배,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45배, ‘내가 하는 일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최민 전문의는 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한 주 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13시간씩 3일 일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사람은 낮과 밤을 주기로 밥을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야 한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노동시간에 몸을 맞추는 것이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가정생활을 하는 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시급 1만원 노동자 기준,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늘리면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 임금손실액 78만원,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올해 3월 개정된 근기법 부칙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 52시간 제도가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그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시행해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검토해 보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근기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라고 짚었다.

 

시급 1만원 노동자를 예로 들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최대 39만원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이라면 임금손실액은 78만원,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 방안도 무의미한 수준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법률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과로사 OUT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어제 쉬었다고 오늘 잠 안자고 일해도 괜찮은가”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어제 쉬었다고 해서 오늘 잠 안자고 일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며 “올해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영화제 작업은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다. 무제한 노동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물 건너가게 된다. 현장에선 벌써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돌고 있고, 최근에는 데이-나이트-데이, 낮에 촬영하고 다음날 야간 촬영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낮까지 촬영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장은 “항공운송 지상 조업은 노동시간 특례에 포함되어 지금도 현장에선 무제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인력 충원도 없어 적은 인원으로 모든 비행기 스케줄에 투입되다보니 퇴근하고 6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기도 한다. 지난 12월에 사망한 노동자 또한 사망 직전 3개월 간 탄력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했다. 현행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문제인데, 이번에 개악된 제도는 공항 여러 지상조업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재벌 청부입법이자 명백한 개악이라 규정하고 전조직적 투쟁을 펼친다. 당장 다음주부터 실천에 돌입한다. 국민 여론조사, 이슈페이퍼 발표, 집중선전, 국회 대응투쟁 등이 전개된다. 국회가 논의나 통과를 강행할시 그에 맞는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22차 중집 결과,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관련 사회적 토론 제안 등

http://nodong.org/statement/7249927

 

 

노동과세계 편집실  [email protected]

 

 


금, 2018/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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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 반전평화통일위원회, 2018 DMZ 평화 기행 조합원, 가족 40여명 참석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11월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 기행’을 진행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와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했고 양돌규 노동자역사 한내 운영위원의 해설을 통해 평화의 의미와 노동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 전쟁 전에 북한의 땅이었던 철원군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기행단은 1948년에 북한 당국에의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전쟁 중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완공된 승일교를 방문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가깝고도 먼 북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전히 ‘안보교육’을 위해 쓰이는 제2땅굴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월정리역에서 끊어진 남북 철길을 보면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북한 노동당사 유적 앞에서 청년·청소년 퍼포먼스그룹 레츠피스와 다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쟁위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남북 교류가 대북 제재의 벽에 부딪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판문점 선언에 남북 정상들이 약속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DMZ 평화기행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현실을 되돌아보고 전쟁위기가 사라진,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기행, 통일위원장 인사말]

 

 

철원 DMZ 평화기행으로 함께 출발하시는 산하조직 간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통일에 관해 연례 기행사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해 상반기에 제주 4.3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등하고 통일된 나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하반기에 DMZ 평화기행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 속의 DMZ를 방문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게 집결된 국경지역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드디어 이름답게 서서히 비무장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철원군에는 남북 공동 전쟁 유해 발굴 작업의 준비단계로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지역(JSA) 내 지뢰제거 작업은 이미 끝났고, 이번 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제거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판문점이 국민들에게 개방되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남측의 DMZ 방문을 넘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또한, 판문점과 평양선언에서 명시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교통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대륙의 다양한 민족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남북 보건의료 노동자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전염병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에너지 부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남한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친미 친일 전쟁세력의 정치가반을 약화시켰기에 위의 희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먼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내 종전선언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간 선거 후에 미국정부는 대북 제재 유지와 선 비핵화 주장으로 대화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남북 교류에 의지를 보이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정부의 입에만 맞는 단체와 기업인을 앞세워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부는 앞에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제고에 합의했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 노동자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화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실현과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이 없다면, 그 문이 바로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이자 과제입니다. 이제 동지들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으로 옮깁시다.

 

통일위원장

변희영 드림


월, 2018/1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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