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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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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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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이 김용균을 죽였다, 대책위 긴급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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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등 다섯 개 요구 발표


 

공공운수노조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故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함께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본입장을 내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등 다섯 개의 요구를 발표했다.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계 대표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해온 충격적인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옅볼 수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며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어머님) 발언 전문

죽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먼저 원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 최소한의 가장 인간성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야 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니들도 내 아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컨베이어 속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 그래야 부모의, 감당키 어려운 고통에 갇혀살아야 하는 것을 느낄테니까. 아니다. 니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지 의문이야. 그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을지. 인간 쓰레기들아. 내 아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용서 못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 묻습니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만남을,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일했던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너희들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여기서 다치기 전에 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차 하면 생명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이 일한 곳에 기자들이라도 데려가서 온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가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출 것이 많아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9,10호기에서 아들이 일했는데 지금 그 기계만 서있습니다. 1-8호기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아들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아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습니다. 뜯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제왕>을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를 사달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지나면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나중에 사고 싶으면 사준다 했어요. 세월이 지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냐고.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하니 자기가 돈 벌어 산다고 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뜯어본 소포에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고 싶냐 했더니 반지 사고 싶다고 했답니다. 애인에게 주려는거냐 했더니, 예전부터 반지의 제왕 반지가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껴봤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요? 좋아할까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해줄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으고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동을 이어가고. 22일과 2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 2018/1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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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2018 노조 홈페이지 메인기사 TOP 10

 

 

 

 

 

||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2018년 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랐던 기사는 모두 337건이었습니다. 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올랐습니다. 2017년의 238건, 2016년의 275건, 2015년의 235건에 비교해 봤을 때 공공운수노조에게 2018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고 바쁘게 투쟁해온 한 해 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조의 메인기사에는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투쟁했던 동지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읽고 공감한 기사 10건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잡월드분회 투쟁,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투쟁, 쟁점사업장 정규직전환 투쟁, 지자체선거투쟁, 전략조직사업과 고 김용균 동지 투쟁까지 올 한해를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투쟁들이 10위 안에 들었네요.

 


 

 

1. (조회수 3,611)

[인터뷰] “엄마가 아니라 이제 동지에요”

7월 23일 자,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박인숙 부지회장, 이은정 총무부장 인터뷰

▶ 기사보기 http://bit.ly/2uFDNgG

 

 

 

2. (조회수 2,560)

청와대 앞 노숙단식농성, 직접고용 쟁취 물러설곳 없다

11월 22일 자, 한국잡월드분회 집단단식농성 2일차 기사

▶ 기사보기 http://bit.ly/2Adgg8X

 

 

 

 

3. (조회수 2,439)

[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8월 23일 자,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 인터뷰

▶ 기사보기 http://bit.ly/2Nd8gu6

 

 

 

 

4. (조회수 2,193)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서 잡월드 박영희 분회장 삭발

10월 10일자, 박영희 잡월드 분회장 삭발과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투쟁선포 기자회견

▶ 기사보기 http://bit.ly/2QGkegP

 

 

 

 

5. (조회수 2,193)

6.13 지방선거 지지후보 와 전략후보

6월 5일자, 5차 중집 결정, 6.13 지방선거 지지후보, 전략후보 안내

▶ 기사보기 http://bit.ly/2LsKh8J

 

 

 

 

6. (조회수 2,133)

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선포

9월 5일자, 총력투쟁선포 및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현장발언 기자회견

▶ 기사보기 http://bit.ly/2NLPEBn

 

 

 

 

7. (조회수 2,080)

[인터뷰] 1억 같은 백만 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분회의 10억 기금 결의

2월 8일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분회의 전략조직기금 결의 및 집행부 인터뷰

▶ 기사보기 http://bit.ly/2nL8H3Q

 

 

 

 

8. (조회수 1,813)

[인터뷰] "자회사 일방적 표결하면 전면파업 돌입할 것“

12월 5일자,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결의대회 소식 및 간부 인터뷰

▶ 기사보기 http://bit.ly/2QCr62B

 

 

 

 

9. (조회수 1,800)

8/13 발전비정규직 투쟁 시작으로 9/2 마사회 투쟁으로 이어간다

8월 14일자,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 소식

▶ 기사보기 http://bit.ly/2Mj05jw

 

 

 

 

10. (조회수 1,795)

"아이들이 더 죽는 것 보고싶지 않아“

12월 14일자, 故 김용균님 어머니가 함께한 사고현장 조사 결과 발표 소식

▶ 기사보기 http://bit.ly/2QUTxZG


목, 2018/1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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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

- 7,039명에 도달

-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 콜라보가 어느 곳을 겨냥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의 묻지마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한 미디어오늘 이정호 편집국장의 기사에 이번주 조합원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2.  가짜뉴스 콜라보는 팩트로 디스한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공운수노조의 힙합 카드뉴스

- 6,794명에 도달

- 요즘 힙한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공공운수노조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카드뉴스입니다.

- 팩트 플로우와 민주노조 비트에 교통공사노조 펀치라인, 그리고 조합원들의 호응 라임까지, 자 어서들 공공운수 스웩에 빠져봅시다! 다같이 팔뚝질하면서 투쟁!(A.K.A. 푸쳐핸접! 맥섬노이즈!)

 

 

 

 

 

 

 

3. 한국잡월드 투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

- 3,696명에 도달

- 아이들에게 직업을 체험시켜주는 선생님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공공부문 직업을 체험하는 부스에서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말이죠. 

- 한국잡월드의 아이러니가 담긴 공공운수노조의 사진에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4. 한국잡월드분회의 단식 노숙농성 돌입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웹포스터

- 3,131명에 도달

-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님의 삭발 사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 한국잡월드분회가 청와대앞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가짜뉴스유포 자한당과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2,427명에 도달

- 이례적으로 취재요청서가 상위도달에 랭크됐네요

- 이번주 조합원들이 뽑은 화두는 단연 잡월드분회 투쟁과 가짜뉴스 두가지 입니다.

 

 


금, 2018/10/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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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 천하제일자랑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대상 홍현조(대학생)씨, 우수상 근로복지공단지부 최영해 조합원 당선

|| 11월 7일 노조 중집에서 시상식 가져


 

공공운수노조의 20만 조합원 돌파를 기념하는 응모사업인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지난 10월 19일 많은 조합원, 시민 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287개의 작품이 접수돼,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해 최종 심사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천하제일자랑대회기획단은 예상보다 응모작이 매우 많았고 높은 완성도와 정성을 기울인 작품이 많아 본상 외에도 심사위원 특별상 3편과 기획단 특별상 7편을 추가로 시상한다고 밝혔다. 심사에 외부전문가로 참가한 문화연대 신유아 활동가는 심사총평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잘 몰랐고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심사위원을 하면서 공공운수노조가 어떤곳이고 조합원들은 어떤일을 하는지 와 닿았다. 작품하나하나마다 공공운수노조를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보였고 출품작을 훑어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공운수노조라는 것을 알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장시간에 걸쳐 참가작들을 심사했다 (심사 당일 모습)

 

 

 

공공운수노조는 11월 7일에 열린 노조 11차 중앙집행위 사전행사로 시상식을 열어 각 부문별 시상과 함께 수상자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 11차 중집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된 시상식

 

 

 

▲ 대상 수상자 성균관대 홍현조 학생

 

 

 

수상작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상 당선작품 보기 : https://goo.gl/nrU6E4

☞ 특별상 당선작품 보기 : https://goo.gl/g1NWoa

 


 

[인터뷰] 대상 수상자 성균관대 ‘노동문제연구회알기’ 홍현조 학생

 

 

 

 

 

 

-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소개 부탁드린다.

 

= 홍현조 : 성균관대 노동문제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홍현조다. 18학번 새내기다. 동아리는 노동이나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복지나 경제쪽 세미나도 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다.

 

 

 

- 노동문제를 다루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있나?

 

= 홍현조 : 동아리는 선배들이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잘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다. 대학생이라면 학생운동, 노동에 대한 관심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 공공운수노조를 천하제일자랑대회 참가 전에도 알고 있었나?

 

= 홍현조 : 그렇다.

 

 

 

-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인상이 있었나?

 

= 홍현조 : 공공운수노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공공’? ‘운수’? 아니면 ‘공공운수’? 어떻게 나눠지는 노동조합인지 궁금했다. 이번에 찾아보면서 정말 방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 천하제일자랑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 홍현조 :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것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기가 페이스북에서 행사 소식을 듣고 참가해보라고 권유를 해서였다. 정말로 참가상을 노리고 응모를 했다, 대상을 타게 될 줄은 몰랐다. 심사평을 해주신 것을 보고 뿌듯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많이 늘어서 그것을 축하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더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나름 노동문제연구회라는 동아리도 하고 있고 동아리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이어서 더 기쁘다. 그리고 전공이 미술인데 미술전공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자니 좀 쑥스럽긴하지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 대상수상작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점을 갖는다면 그것은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것 같다. 공공운수노조 로고에 방석처럼 기대 앉거나, 편하게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 걸터 앉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조합에 대한 따뜻하고 친근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홍현조 : 처음에 로고를 이용한 작품을 구상할 때 운수노동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기 시작했고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찾아보면서 정말로 다양한 직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구나 하는걸 알아가면서 한명씩 추가해서 그려나갔다.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잡았다.

 

 

 

- 대상 작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중에는 여성캐릭터가 전면에 다수로 등장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홍현조 : 의도한 부분이다. 여성비율을 높게 잡으려고 의도했고 직업에 대한 남녀 구분 같은 틀과 편견을 깨보려고 노력했다.

 

 

 

- 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홍현조 : 안그래도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신다. 아직은 뭔가 딱 어디에 써야지 생각한게 없어서 일단 저축...을 하려고 한다

 

 

 

- (인터뷰어가 빵터졌다) 저축 ㅎㅎ. 새내기다운 답변이시라서 풋풋하고 좋다.

 

= 홍현조 : 물론 동아리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한번 먹을 거다.

 

 

 

- 이렇게 공공운수노조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혹시 공공운수노조가 이런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점이 있나?

 

= 홍현조 : 사람들에게 노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아직은 무섭다, 경직돼 있다 같은 답변이 많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좀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다. 좀더 일상속으로 파고드는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현조 :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동아리 친구 정유진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웃음).

 

 


 

[인터뷰] 우수상 수상자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지부 최영해 조합원

 

 

 

 

 

-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최영해 : 사실 굿즈세트를 받고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하다.

 

 

 

- 천하제일자랑대회는 어떤 경로로 참가하게 됐나?

 

= 최영해 : 평소 노조소식을 지부 밴드를 통해서 듣는다. 천하제일 자랑대회도 지부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로복지공단지부는 180명 조합원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라도 우리 지부장과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알릴수 있어서 수상이 더욱 감사하다.

 

 

 

- 이 기회를 빌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최영해 : 사실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사회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인 우리들은 열악한 처우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만 공공운수노조가 노조가입을 생각조차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사업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상금은 어떻게 쓰실 생각인가?

 

= 최영해 : 30만원은 지부 투쟁기금으로 보낼 생각이다. 나머지 20만원은.... 우리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를 위해 쓰겠다.

 


 


금, 2018/1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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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소식지 #3


금, 2018/1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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