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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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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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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지부 1027~282차 파업 돌입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일방적인 자회사 꼼수 중단과 직접고용, 노조활동 보장, 2018년 임단투 승리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마사회지부는 지난 9281차 파업에 이어 1027~282차 파업에 돌입했다.

 

 

 

 

1027일 오후 12시 과천경마장 정문 앞에서 500여 명의 한국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2차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는 201712월부터 1년여간 19차례의 노사전협의회와 4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한국마사회는 단 한 차례도 직접고용은 생각도 논의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위원들이 자회사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국마사회는 마치 합의문이라도 나온 듯 자회사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검토, 노조 간부에게 거리낌 없는 막말, 보여주기식 회의 횟수 늘리기를 하면서 지부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정규직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조차 못 했다고 한다.

 

 

                ▲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장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는 처우 개선도 임금인상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 정규직전환정책을 관리자들 자리 챙기고 실속 차리는 데 급급하다'라며 한국잡월드, 가스비정규지부, 의료민들레분회와 같이 투쟁하여 자회사 막아내고 정규직 쟁취를 호소했다.

 

새벽 6시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부산지회와 부경지회를 비롯하여 대구지회, 광주지회, 서울지회, 경기지회, 과천지회, 인천지회가 결의대회 참석 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제주지회는 제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토, 2018/10/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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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약 200여 명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결국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사회서비스원 후퇴하며 의미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전달 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보육 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현재 90%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을 준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금갈취, 횡령, 아동학대, 종교 강요, 교사 괴롭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래의 공약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요양노동자에게 전일 월급제로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사전 대회를 마친 돌봄 노동자들은 시청에서 광화문 사거리,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다시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유모차-휠체어-이동식 침대로 순서대로 이어진 행진 행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형상화 한 것이다.

 

 

 

 


토, 2018/10/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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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회장 청와대 단식농성과 조합원 노숙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분회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5일 만이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전체 직원 388명 중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50여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338명이 파견·용역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잡월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11월 2~8일까지 입사서류를 내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부터 강사직을 대표하는 협의체 위원의 발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노경란 잡월드 이사장은 기어코 자회사를 만들어 7년 넘게 교육적 사명감으로 일한 우리를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전원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160여명의 조합원들은 11월 초에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30여명이 매일 집단농성에 나선다.
 

 

 

 

 


수, 2018/10/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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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일, 2018/10/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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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노동자대회, ‘열사의 뜻 따라' 노동자들 총파업 선언하다

 

 

 

 

 

|| 민주노총 조합원 6만여명 참여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 공공운수노조도 주요단위 사전 대회 갖고 본대회에 함께해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에서 6만여 명의 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와 친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갑을오토텍(이대희 지회장)·ktx(김승하 지부장)·쌍용차(김득중 지부장)가 함께 나와 “우리는 승리했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동자대회 시작 선포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우리가 만나야할 진정한 촛불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들었던 2년 전 촛불이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새판 짜기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지지와 성원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잡월드 노동자들은 ‘자회사’라는 차별을 거부하고 온전한 정규직인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어젯밤 사측의 굴욕적 제안을 거부하고 완강한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공공기관,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이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인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규제완화법 개악등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방적이고 파행적인 자회사 고용 강력 저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직접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청와대 좌측 효자치안센터 방향)와 동십자각 총리공관(청와대 우측 126맨션방향) 두 개의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KT상용직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외치다

 

 

공공운수노조는 2018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13시 서울 노동청앞에서 열었다. KT하청업체의 30년 노동착취, 불법행위 중단,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기조로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해 사전대회를 진행한후 가두행진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결합했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3만여 명 참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름으로 본대회가 열린 태평로에서 3만여 명의 참여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018년 집단교섭의 요구는 정규직 임금 80% 공정임금제 쟁취, 근속수당 인상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임금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늘 총궐기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안을 수정하지 않을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일, 2018/1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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