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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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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5:29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196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울진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며, 빈틈이 많다.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실시계획 백지화가 되지 않은 영덕·삼척 핵발전소나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들이 일부 찬핵 정치인들에게 빈틈을 준 것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 찬핵 정치인들이 퇴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19.1. 17.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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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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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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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웨덴 :2mG
네덜란드 :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 : 2mG
대한민국 : 833mG
 
위 는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로군요. 김치 덕분인 모양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독물질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송전탑이 세워진 동네에서 큰 인물 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암환자 분들 투병기는 들려 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조심부터 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영화는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영화입니다.
 
전자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횡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안전하다는 피맺힌 맹세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주변의 땅값은 바닥을 뚫고 맨틀을 지나 지구 중심부로 달려갑니다. 이 영화는 시골 마을 살림살이로 경제의 신질서를 창조(그 분은 공약을 지키십니다.)하는 정부와 한전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래서 보상을 하겠답니다. 돈과 송전탑이 들어설 땅을 바꾸자고 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게 가당찮기도 해서 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건 어르신 생각이랍니다. 팔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땅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랏님이 도둑일리는 없다 싶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게 법이랍니다. 정확히는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전문용어로는 '강제수용'이라고 합니다. 숨막히는 법정공방장면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쓸쓸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말이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향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프레임 속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떠드는 울먹임. 팔뚝질. 산신을 향한 제사. 논픽션으로 이루어낸 진지한 부조리극.
내달 10일 오후 7시 30분, 국도&가람예술관 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아리랑> 개봉기념 단체관람 - 밀양의 눈물]
  1. 공지사항
    • 유료관람입니다.
    • 관람신청(http://goo.gl/forms/KZSYrzG1xb)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0인 이상 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시 ₩5000)
    •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어르신들과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때 : 2015. 8. 10(월). 19:30
  3. 곳 : 국도&가람예술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5-2)
목, 2015/07/23- 18:07
965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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