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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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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08:54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 시민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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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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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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