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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이터 기자 항소 기각은 끔찍한 불의를 고착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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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이터 기자 항소 기각은 끔찍한 불의를 고착시키는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0:25

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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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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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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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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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7월 30일 미얀마에서 대규모 사면으로 양심수 최소 11명이 석방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조치이나,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수백여 명의 평화적 활동가들을 즉시 모두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30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해 총 6,966명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수감자 중에는 기자, 평화적 시위대, 억압받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지도자 등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한 최소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조사국장은 “이들 양심수 11명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으나, 이제 이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수감되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미얀마에서 평화적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박해 받는 일이 놀랄 만큼 급증하면서, 더욱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정부가 인권옹호자, 학생, 기자, 정부 비판자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남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사면조치의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7월 초 미얀마 총선이 2015년 11월 8일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미얀마에서 2건의 주요 국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후 처음이다.

루퍼트 애보트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그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맞춰 이번과 같은 사면을 발표해 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것에 불과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평화적 활동가 수백여 명을 석방하고, 단지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혐의를 취소하는 조치가 뒤이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7월 30일 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는 다음과 같다.

비 미드데이 선(Bi Midday Sun)지 소속 언론인 쩌 저 하잉, 윙 팅, 투라 아웅, 잉 밍 툰, 쩌 민 카잉은 2014년 7월 반정부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소수민족 대표들이 과도정부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소수민족 미차웅칸족의 지도자 세인 싼은 미차웅칸족의 토지를 놓고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며 열린 평화적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사회단체 ‘민주주의 물결 운동(MDCF)’에 소속된 평화적 활동가 팅 마웅 치는 2014년 양곤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됐다.

로힝야족 지도자 바 싸르, 쩌 킨, 쩌 민트와 그의 아들 흘라 민트는 2015년 3월 수감되었다. 네 사람은 지난 2013년 4월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로힝야족이 인정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일어난 시위 중 체포되었다. 당시 시위로 인해 결국 정부는 인구조사 실시를 유예하게 되었다. 네 명은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PRISONERS OF CONSCIENCE RELEASED IN AMNESTY BUT SCORES REMAIN BEHIND BARS

The release of at least 11 prisoners of conscience in a mass prisoner amnesty in Myanmar today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clear the country’s jails of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Myanmar authorities today released 6,966 people as part of a Presidential prisoner amnesty. Among those freed are at least 11 men who Amnesty International has designated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journalists, peaceful protesters and community leaders from the repressed Muslim Rohingya minority.

“We have seen an alarming increase in arrests and harassment of peaceful activists in Myanmar in the past yea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risoners of conscience languishing behind bars. Releases like the one today will have little long-term effect if the laws that allow the authorities to crackdown on human rights defenders, students, journalists and government critics remain on the books.”

Today’s amnesty follows the announcement earlier this month that Myanmar will hold general elections on 8 November 2015. It is the first mass prisoner amnesty since October 2014, when thousands were released a few weeks ahead of Myanmar hosting two major international summits.

“Myanmar’s authorities have a track record of announcing prisoner amnesties, like the one today, at politically opportune times. The government must prove that this is more than an empty gesture to curry favour ahead of the November elections. The next step must be to release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nd to drop charges against those facing imprisonment simp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said Rupert Abbott.

Background
Prisoners of conscience included in today’s prisoner amnesty include:
Kyaw Zaw Hein, Win Tin, Thura Aung, Yin Min Htun, and Kyaw Min Khaing, all media workers from the Bi Midday Sun newspaper, each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fter the paper published claims that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and ethnic leaders had been elected as an interim government in July 2014.

Michaungkan community leader Sein Than,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peaceful protests in response to failures by the authorities to resolve his community’s land dispute.

Peaceful activist Tin Maung Kyi, a member of the community-based organization the Movement for Democratic Current Force (MDCF), who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protesting without permission in Yangon in 2014.

Rohingya leaders Ba Thar, Kyaw Khin, Kyaw Myint and his son Hla Myint, who were imprisoned in March 2015. The four men were first arrested in April 2013 following a community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led population registration exercise, which did not allow members of the community to identify as Rohingya. Protests forced the authoritie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exercise. The four men were sentenced to between five and eight years in prison.


수, 2015/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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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아디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미얀마 무슬림 탄압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는 국민의 90%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지만 무슬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와 근접한 아라칸 주에는 7세기부터 아라칸주로 건너와 살고 있는 로힝야들이 있고 영국 식민지 지배시절에 미얀마로 이주해온 무슬림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오래전부터 반 무슬림 정서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공격과 차별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1982년에 군부독재정권은 로힝야들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아라칸 주에서 로힝야와 아라칸 불교도들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사태로 200명 이상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미얀마 중부 메이크틸라에서,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무슬림 수십명이 학살당하고 13000명의 주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도 무슬림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로힝야들은 1982년에 시민권을 박탈당했지만 2008년 헌법개정투표와 2010년 총선에서 임시등록증을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NLD조차 무슬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무슬림들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69’와 ‘마 바 따'(Ma Ba Tha)‘ 불리는 미얀마 극우 불교도와 승려들이 주도하는 반 무슬림운동은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의심되는 세력이 아라칸 주의 경찰초소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로힝야에 대하여 강간과 학살을 포함한 인종청소에 가까운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이 미얀마 정부군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에 이들을 격리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9일에는 아웅산 수치의 측근이자 존경받는 무슬림 변호사인 우 코니 씨가 괴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NLD 법률 자문으로서 2008년 군사정권이 기안한 헌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토대를 구상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종족과 종교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미얀마 정부에 무슬림 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미얀마 라카인 무슬림 (로힝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현장방문을 거부하여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살해와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여성은 군인 5명이 자신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안 8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작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의 경찰 검문소 공격이후, 지금까지 로힝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이 인종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유엔보고서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탄압은 미얀마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82년에 로힝야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12년 6월에 발생한 로힝야들과 불교도간의 충돌 이후에 로힝야는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난민으로 떠돌면서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2015년 총선이후 집권한 NLD정부 하에서도 로힝야는 미얀마 시민은커녕 인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우코니(U Ko Ni)변호사 살해 사건은, 극우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증오가 로힝야뿐 아니라 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자 헌법전문가인 우코니 변호사는 무슬림이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존경받아온 변호사로서 평생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종족간의 화합을 위해 살아왔다. 무슬림이자 2008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우코니 변호사가 살해당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가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해왔다. 그래서 2015년, 군부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총선 개최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NLD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와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 침묵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랜 시간 한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교도와 버마족만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정부는 그 사람의 종교와 종족이 무엇이든 간에 자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결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발표 이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해왔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 중단과 폭력으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미얀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로힝야를 비롯한 무슬림들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한다면 다음 타깃은 기독교도와 다른 소수민족, 평화를 외치는 불교도가 될 것이다.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얀마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한다. 군사독재를 끝장낸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퍼지고 있는 증오와 폭력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양심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즉각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을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우코니 변호사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배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구호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협력하라.
하나,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하라.

               

                   
 2017년 2월 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신대승네트워크/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인천인권영화제/한국레즈비언상담소/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8개 단체)

목, 2017/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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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의해 수백명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진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직접 다녀온 활동가와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O 문의 :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2-736-5808)

화, 2017/04/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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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금, 2017/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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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박해 사태를 옹호하며 군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 때문이다. 그를 지지했던 전 세계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다. 지난 19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힝야족과 직접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면서도 “소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과연 수치는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일까. 미얀마 안팎에서는 수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부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수치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미얀마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수치
(사진: 연합뉴스)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1945년 버마(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태어났다. 15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머니가 대사로 근무하던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 UN 본부에서 근무했다. 영국인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던 그거 민주화의 투사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988년 4월, 30년 만에 미얀마를 찾게 되면서다. 1988년 8월8일 ‘888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으며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민중들을 목격했다. 같은 해 8월26일 양곤의 쉐다곤 사원 인근 공원에서 50여만 명의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대한 투쟁은 온전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렬하고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마흔을 넘긴 나이에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 군부는 계엄령을 내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을 옥죄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돼버린 그는 군부에 의해 2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 11월13일, 가택연금이 해제된 후 수치를 둘러싼 환경은 2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오랜 가택연금으로 인해 수치는 미안마 민주화의 아이콘이 됐다, 2015년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한 수치는 하원의원이 됐고,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장이 되면서 군부에 맞서는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 전국민주연맹은 2015년 11월 압승하고 국가자문역 겸 외무 장관을 맡게 된 수치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폭발적이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국 국적으로 자녀를 둔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뿐 수치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됐다.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 균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치의 ‘얼굴’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8월말 미얀마 정부군은 무장 반군 진압을 이유 로힝야족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상이 숨졌고 로힝야족 거주지인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인구 3분의 1에 달하는 31만여명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치는 “로힝야족 학살주장은 조작된 가짜뉴스”(9월6일) 첫 반응을 내놓으며 국제사회를 실망케 했다.

로힝야
‘인종청소’로 죽임을 당한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인종 로힝야족 희생자들.(사진: 연합뉴스)

사실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의 역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처럼 수치의 로향이족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얀마는 130여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로힝야족은 국적조차 받지 못한 최하층이다. 불교 신자가 90%에 이르는 불교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에 대해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펴왔다. 로힝야족은 이주나 고용에서 제한을 받고, 아이도 2명까지만 낳을 수 있다. 급기야 2012년부터 로힝야족과 불교도인 라카인족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하지만 수치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2013년 BBC 인터뷰), “두려움은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침묵했다. 폭력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4월 <BBC> 인터뷰에서는 “인종청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종청소는 너무 강한 표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치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일단 미얀마의 지도자라는 외부의 인식과 달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군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힝야족 사태에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족민주동맹 내에서 수치의 최측근인 윈 테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군부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로힝야족 문제로 군부와 충돌했다가 불교도가 다수인 국민의 반 로힝야족 정서에 직면하고, 군부에 쿠테타나 의회 해산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수치가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로힝야족은 투표권도 없다. 이후 개헌을 통해 대선 출마를 꿈꾸는 수치 입장에선 불교도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담긴 보도도 나온다. 그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절과 달리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치 노벨상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201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시청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1991년)된 지 21년 만에 수상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인종청소’에 탄압받고 있는 로힝야족의 고통은 늘어갈 것이다. 그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페니 그린 런던 정경대 교수는 영국 <인디펜던트>기고에 “막대한 도덕적 정치적 자본을 지닌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수치는 버마(미얀마)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특징인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공포증’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수치도 그렇다”고 썼다.

수치는 201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방문해 1991년 수상했던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21년 만에 밝혔다. 당시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을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과 ‘평화’. 수치는 두 단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

수, 2017/09/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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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미얀마 군대의 ‘인종청소’로 최악의 인권참사 피해자인 로힝야 사람들.

이미 60만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지만 여전히 로힝야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해 국경을 넘었지만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여건도 절망적입니다. 

주거, 식수, 의료품 및 시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피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과 여성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방문한 김기남 활동가와 조진접 사진작가를 모시고 

현재 로힝야 난민들의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두분을 모시고 로힝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O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O 사회자 : 손준호 변호사 (생명평화아시아) 

O 이야기 손님 : 

- 1부. 김기남 활동가, 조진섭 사진작가

- 2부. 모하메드 이삭, 아밀 하킴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O 문의 :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이동화 활동가 010-9947-9920),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클릭

 

 

월, 2017/11/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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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오마르 와라이치,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부국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서서, 푸른 빛으로 작물이 빽빽하게 자란 논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핼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멍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배급품을 감사히 받았다. 배급품이라야 갈증을 달랠 정도의 물 한 병,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열량 비스킷과 며칠 또는 몇 주나 계속해 온 고된 여정 끝에 잠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제공되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구호원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해와 강간, 고문, 방화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찾아 방글라데시로 왔다. 수십 명은 난민선이 전복되어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을 ‘벵골인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라고 끊임없이 폄하하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지금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폭력 사태 초기에 마을에서 쫓겨나 일찌감치 방글라데시로 왔던 로힝야 사람들까지 더하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미얀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도 마지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전부터 로힝야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람들로 여겨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엔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국은 돌려보내는 건 물론, 심지어 수용소 보급을 차단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979년에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로힝야 난민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만 명은 수 월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지자, 로힝야 사람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주저 없이 이들을 포용했다. 9월 초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시나 총리는 170만 방글라데시 국민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새로 온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가로등마다 현수막을 걸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으며, 하시나 총리가 로힝야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랑스레 내보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내심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가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제 매일같이 난민 수용소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큰 부담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힝야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대형 수용소’로 보내진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가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수용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지금도 로힝야 난민들을 모두 인근 연안의 무인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로힝야 난민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샨티shanti’, 즉 평화를 되찾아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그런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방글라데시로서는 이미 고립된 심정이다. 사정이 나은 이웃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편에 섰다. 인도는 최근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라킨 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소의 우려를 표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 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중국-파키스탄제 전투기 16대를 납품할 예정인 만큼, 미얀마군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얀마군은 정밀 조사와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강력한 이웃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태가 다른 인도적 비극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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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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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와 론, 초 소우 기자가 미얀마 라킨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되어 임의로 구금되었다.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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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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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맥주회사 기린, 최근 라킨 주 폭력사태 당시 자사 계열사가 3회 기부한 사실 인정
  • 미얀마 군 사령관, 기부금 전달식 촬영… 보안군 위한 것이라 밝혀
  • 기린, 전달한 기부금 사용처 몰랐다 인정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배경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 2018/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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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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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송환 계획 중단하라

미얀마 정부의 학살 인정 없는 송환 안돼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 이루어져야

 

지난달 30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11월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송환에 깊이 우려하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로힝야들이 필요로하는 국제사회의 보호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달 15일 미얀마 거주사실이 확인된 4천여 명의 로힝야 난민 가운데 1차로 2천 260명의 신병을 방글라데시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로힝야 난민의 수가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인한 학살로 눈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체류자로 취급했고 1978년에 20만명, 1991년에는 25만명을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했다. 로힝야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로힝야의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고, 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돼 인근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했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산아제한 조치로 로힝야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교육과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2015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미얀마 군부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청소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을 살해했다. 이렇듯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로힝야에 대한 박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로힝야에 대한 박해와 학살은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천천히 진행되어 온 제노사이드’이자 유엔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단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이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학살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로힝야 박멸을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의 리더십도 미얀마 대중의 견해도 바뀐 것은 없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11월 4일,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이에서는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는 불교도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라카인주에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불교도 마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에 대한 강제송환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송환된 로힝야 난민을 임시캠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곳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임시캠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수용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경에 의한 로힝야 박해와 학살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명백히 규정하였지만 미얀마 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렇듯 학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로 로힝야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제노사이드, 킬링필드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박해, 고문, 생명의 위협, 속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위협에 처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송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로힝야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콕스바자르 외무담당국장 크리스 멜제르(Chris Melzer, the UNHCR’s senior external officer based in Cox’s Bazar, Bangladesh)는 “로힝야족의 주요 거주지였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상황이 아직은 난민들의 귀환에 적절치 않다”며 송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ASEAN 의원들(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의 샤를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장 역시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like system)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로힝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로힝야들은 학살의 악몽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로힝야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1982년 박탈된 시민권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성명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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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자녀를 업고 있는 므로족 여성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금, 2019/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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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la0-03-155357120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9d62…; /></h1> <h1>로힝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h1>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외교부에 공개질의</h2> <p> </p> <p>오늘(3/26),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학살 직전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라카인주의 학살 현장 방문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학살의 현장을 지우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라카인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p> <p> </p> <p>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 ▷로힝야 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 ▷라카인 지역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계획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질의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은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내 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p> <p> </p> <p>또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구성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이어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학살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끝없는 박해와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공개질의서</h3>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수신</strong> 외교부 장관</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발신</strong>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p> <p> </p> <h3> </h3> <h3>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h3> <p>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은 집단살해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제노사이드(Genocide)와 그것의 공모, 선동, 미수, 방조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헌법상 책임있는 통치자, 공직자, 민간인까지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협약 제5조는 협약 체결국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회원국들이 권위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이론상,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협약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 하원은 12월, 로힝야에 대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p> <p> </p> <p>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700만 불을 지원했다”며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ICO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전직 고위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웠고, 국제적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현장 방문조사도 불허해왔습니다. </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정부는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li> <li>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li> <li>로힝야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의 조건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로힝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송환’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강제 송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송환의 4대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li> <li>문재인 대통령은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학살을 비롯하여 라카인 지역 재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의 접근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라카인 지역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i> </ul><p> </p> <h3>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 관련</h3> <p>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착공식을 열고 향후 5년간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를 방문하였고, 코이카는 도로개발, 전력개발, 선진농업기술 소개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시트웨에서 한국 기업인 BXT인터내셔널이 주 정부와 합작해 36헥타르 규모의 해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p> <p> </p> <p>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대량 학살의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한 채 학살의 현장을 지우고, 대신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투자 및 유관 기관의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관(유·무상) 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li> </ul><div> </div> </blockquote> <p> </p> <p> </p> <p> </p></div>
화, 2019/03/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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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다니”…로힝야엔 아직 먼 정의

난민캠프서 본 ICJ재판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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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군부의 로힝야 학살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콕스바자르 |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동부 난민촌 , 미얀마 탈출 100만명 거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 비닐천막과 나무로 엮은 숙소들이 지평선에 닿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약 100만명의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지난 10일 나는 이 캠프에 있었다. 캠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소식에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차단했던 인터넷도 5일간 개방해주었다.

 

재판 지켜본 로힝야 사람들, 수지의 ‘학살 부인’에 절망

 

로힝야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다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재판 둘째날인 11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발언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지 자문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미얀마군이 국제인도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힘을 사용했거나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수지 자문역은 그러면서도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지 자문역의 발언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힝야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자문역이 학살 혐의를 그렇게 태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했다.

 

캠프서 만난 생존자들 모두 집단학살·성폭행 등 증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슬픕니다.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우리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만난 론 동 마을 아불(58)의 증언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뚤라똘리 마을의 라시드(62)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이야기하며 “나는 어디에서든 증언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을”이라고 했다.

 

마을별 로힝야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보고서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은 최악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마을행정관은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데저트’라고 불리는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총알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강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물가에는 시신이 떠다녔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은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졌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캠프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서 3~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로힝야들도 있었다. 이들은 로힝야 반군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뽑혀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이곳 캠프에 오기 전 내가 본 로힝야들은 모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미얀마군의 총과 칼에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던 이도. 

 

그러나 내가 캠프에서 직접 마주한 로힝야 사람들의 눈에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빛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눈은 그 무엇보다 반짝였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곳 캠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노사이드의 피해 생존자이고 목격자들이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진행된 미얀마 군인들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들이 살던 로힝야 마을 약 400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성폭행, 약탈이 진행되었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5개 마을의 피해 생존자 96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잔혹한 학살의 패턴이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지 자문역은 이미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편견, 테러리즘이란 프레임이 만든 공포에 편승해 이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수지 자문역이 이번 ICJ 최후진술의 3379단어 중 ARSA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세월이 흘러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만난 로힝야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로힝야’ 언급조차 꺼린 수지. 난민, 지원보다 정의에 절박

 

누가 이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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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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