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e-딸들에게 희망을 1호


한국여성재단은 지역 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합니다.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분야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
공모 세부내용 |
| 지원분야 |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활동가 인건비 |
|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
| 신청 자격 |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 진행일정 | 2017년 2월 ~ 11월 |
※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 활동 예시
< 17년 선정 활동가 활동 사례 >
파일 보기 클릭 => 1. 활동가 사례
2. 공모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
| 2016년 ~ 2017년 | 2016년 12월 23일(금) | 사업 공고 |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접수 |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 |
| 2017년 1월 16일(월) ~ 2월 3일(금) |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 ||
| 2017년 2월 10일(금) | 선정 결과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 | |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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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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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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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방 법 |
온라인신청 |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 |
| 이메일 |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2017_풀뿌리_신청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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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
|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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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 |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문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서식모음) 2017_풀뿌리 여성활동가(2차)_지원신청서 외

| no | 추천기관 | 선정자 | 선정결과 |
| 1 | 보라매지역아동센터 | 남○옥 | 전액지원 |
| 2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이○주 | 전액지원 |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사례당최대3,000,000만원 이내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 ▼ | ||
| 서류접수 | ~2월 3일(금) | ‧ 서류접수 마감 |
| ▼ | ||
|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2월 이내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 ||
|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3월 이내 |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
| ▼ | ||
| 최종 선정자 발표 | 3월 이내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 | ||
| 치료
및 사례관리 |
4월~ |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 ▼ | ||
|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의료비 지원 | 치료 종료 후 |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상,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
여성재단 |
| ⇌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선정
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017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2017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전국 각지의 많은 여성단체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7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단체들은 2017년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로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본 재단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및 전국 단체 및 시설들은 다른 사업으로 향후 재단과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 단체별 사업 조정 및 예산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 단체 사업 담당자는 오는 2월 20일(금), 오후1시30분에 진행되는 파트너단체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02-336-6389)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워크숍]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1시30분~오후5시 ○ 장소 :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 ○ 주요내용 : 사업 수행 및 회계 지침 안내 :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분임토의 및 네트워킹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 페미들아, 담쟁이가 되어 벽을 넘고 평등과 상생의 세상으로 가자! |
| 2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페미3.0프로젝트: 여성미디어아티비스트 워크숍 |
| 3 | 문화기획달 | 농촌 페미니즘 활력 충전소 |
| 4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필름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여성영화제 활성화 사업 |
| 5 | 언니네트워크 |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펢> |
| 6 | 익산여성의전화 | 중장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한 동화구연 사업 |
| 7 | 제주여성인권연대 | 성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한 페미니즘 학교 “여성학 개론” |
| 8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PRIDE HOUSE: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관악여성회 | 관악 아동폭력 안전네트워크 구축 |
| 2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현장과 이론, 활동이 만나는 반성매매페미니즘 |
| 3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분야 젠더 폭력 가해자 상담 가이드라인 만들기 |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도약을 뛰어 넘어 꿈이 현실로 |
| no. | 팀명 | 사업명 |
| 1 | Digital Sexualcrime Out |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및 근절 사업 |
| 2 | FACE |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 |
| 3 | 강남역10번출구 | 영-영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 “꼴펨유니온(가)” 결성 사업 |
| 4 | 나쁜페미니스트feat.대구 |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 1년.지금, 여기, 우리. |
| 5 | 불꽃페미액션 |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언니들의 성교육 |
| 6 |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 떠들고 움직이는 페미니즘, 와글와글 |
| 7 | 사이다제작소 | 언어와 미디어를 비트는 여성주의 창작 프로젝트 |
| 8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 학내 여성주의 운동부활을 위한 프로젝트 |
| 9 | 여성주의 컨텐츠 상영회 <페미씨네> | 페미씨네 달빛극장 |
| 10 | 페이지터너 | ‘온라인 페미사이드를 넘어서’ 책 출간, 북 콘서트 |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 아 래 ————————————————–
| no. | 선정자명 | 추천단체(기관) |
| 1 | 김금○ |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 2 | 김나○ | 광주YWCA한빛타운 |
| 3 | 김영○ | 군포여성민우회 |
| 4 | 김영○ | 목포태화모자원 |
| 5 | 김영○ | 김해지역자활센터 |
| 6 | 김지○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
| 7 | 김진○ |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
| 8 | 김태○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9 | 김현○ | 청학모자원 |
| 10 | 김혜○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1 | 서시○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12 | 서은○ | 해오름빌 |
| 13 | 송희○ |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 14 | 심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 15 | 오미○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6 | 이미○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 17 | 이소○ | 상록모자원 |
| 18 | 이은○ | 군포여성민우회 |
| 19 | 이은○ |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 20 | 이지○ |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 21 | 주경○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 22 | 최선○ | 광주YWCA한빛타운 |
| 23 | 최윤○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 24 | 최해○ |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
| 25 | 최현○ | 목포태화모자원 |
| 26 | 한 ○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 no. | 선정자명 | 추천기관 |
| 1 | 김민○ | 대구환경운동연합 |
| 2 | 김형○ | 전북여성단체연합 |
| 3 | 연선○ | 원주YWCA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하여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전 시설개선사업 포함)> 기 지원 시설(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마감 후 최종 선정된 시설(단체)에게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
■ 지원내용 및 범위
1)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단,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3) 지원범위
– 교육장 및 상담공간, 휴게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사무공간 등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신청하기 클릭
■ 문의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김소현 과장 02-879-3556
정리수납컨설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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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전문화된 정리수납 코칭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도***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물건을 찾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스트레스 저하 – 업무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사무실/창고/탕비실 등에서의 운영자를 위한 공간의 제 쓰임 부여 – 일시적 컨설팅이 아닌 코칭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개선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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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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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나눔여성회_사무공간공사가 끝나고 일단 쌓여있는 짐들을 무조건 수납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짐과 책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안보이는 곳으로 정리하려고 한 것인데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리수납은 무조건 안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는 물건을 가까운곳에 배치하고, 쉽게 찾아쓸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늘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단순한 물건 재배치가 아닌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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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여성의전화_교육실 수납장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정리수납컨설팅에서 전문적으로 정리를 함에 감탄했습니다. TV로만 봤던 정리수납을 경험하면서,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이불도 어떻게 개느냐에 따라 공간활용이 넓어짐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납과 사무용품들을 품목별로 배치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과감히 폐기처리하고 나니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가구와 용품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지런히 정리된 부분이 업무효율과 마음 단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구난방이었던 서류와 책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서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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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1. 지원개요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
| 지원한도액 |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 가산점 부과 내용 |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 구분 | 자격기준 | 세부기준 | 공통사항 | |
| 대표단체 | 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신청불가능]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및 부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 활동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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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단체 | 단체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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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6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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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 아래 <온라인 접수하기>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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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3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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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1) 프로세스
서류심사 → 면접심사(개별연락)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일정 |
| 일시 | 내용 | 비고 |
|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 서류 접수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5월 22일(월) ~ 6월 7일(수) | 심사 (서류/면접심사) | 개별 연락 |
| 6월 9일(금) | 최종 발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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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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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 지원시 유의사항 |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예산 책정시 여행프로그램과 관계 없는 비용 (강사비 등) 책정 불가
3)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5)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6)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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