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12시
장소 : 홍대 가톨릭회관 바실리오홀
주최 : 환경정의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프로그램
좌장 : 최동진 환경정의집행위원
10:00-10:10 인사말 : 김진홍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10:10-10:20 발제1.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부 소장
10:20-10:40 발제2. 녹조와 소독부산물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10:40-11:00 발제3.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
– 김남수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11:00-12:00
지정토론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은령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임아혁 02-743-4747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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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지난 3월 대통령발의로 발표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올해 첫 환경정의포럼은 시민정책포럼과 함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이번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이익환수와 토지공개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장소와 자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포럼 참가 신청하기 )
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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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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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희망을 넘어,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향, 향후 환경정책에 미칠 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문명에 가져올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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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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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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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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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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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생산성학회장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주최 : (사)환경정의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 문의 : 02-743-4747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개최
지난 10월 5일(금)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_자료 보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냐 “허구”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 빠르고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기술진보로 인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기술진보로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늘려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팔지않고 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2]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_자료보기)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초 연결사회, 지식공유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온도 상승과 온열환자 발생 한가지만의 분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경제사회조건,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저감대책 등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동통신 사용 총량의 증가를 본다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독일에서 물류분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물류 추적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이슈의 하나는 고용문제인데 노동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을 겪는 동안 AI 우리는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기술혁신이 환경문제와 함께 고민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개발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꼭 필요없어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론]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전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이미 3차산업혁명 당시 단순노동을 AI로 대체했고, 점차 고급 인력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기술발전이 자연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계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곧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토론]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규범과 윤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사회는 승자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로 규범 없는 사회였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로 기복소득이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주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저항하고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서 공익을 확보하고 사회를 보호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산업에서의 혁명이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아 결정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GDP 대비 R&D투자가 4%가 넘는 나라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를 생각해보면 소규모발전시설의 스마트그리드 완성은 소형화된 발전의 공급과 IT기술로 에너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환경정의] 물연구 토론회](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7/09/20170918_003437-768x1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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