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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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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20:08

방통위 징계, 경고…1·2심 “제재 적법”
상고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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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이 나뉘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RTV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5>한겨레 

☞기사원문: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관련기사

☞PD저널: 대법원, “‘백년전쟁’ 제재 정당” 판결 뒤집나 

☞뉴시스: 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재 취소, 대법 전합서 가려진다 

☞뉴스1: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S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K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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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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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화성=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만든 독립운동 자료집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료집. 2018.2.12 [화성시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28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집은 화성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콘텐츠발굴 사업에 의해 만든 것으로, , 시로부터 위탁받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화성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11명을 인터뷰해 4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송산 지역 3.1운동 지도자로 활약한 홍면옥 선생의 후손 고(故) 홍진후씨, 오산노농학원 적화사건으로 검거돼 옥고를 치른 변기재 선생의 후손 변주현·변순용씨, 장안·우정지역 3.1운동의 선두에서 면사무소 파괴와 가와바다 순사 처단에 앞장섰던 차경규 선생의 후손 차진모씨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홍면옥 선생의 출옥기념 사진, 변기재 선생의 친필엽서 등 독립운동 자료 사진도 다수 발굴됐다.

화성시는 자료집을 전국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박물관·연구소, 화성시 관내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화성지역 독립운동 인물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인터뷰 자료로 2권의 자료집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자료집에 참여한 후손들과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노고가 잊히지 않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공훈을 선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2-12> 연합뉴스

☞기사원문: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 자료집 발간

※관련기사

☞세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신문: 화성시, 미서훈독립운동가 후손 이야기 책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아시아투데이: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 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뉴스통신: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아시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화, 2018/0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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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
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 2018/08/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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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전시자료 13

대일본제국 훈장과 기장(2)
침략과 식민지배의 이력서인 각종 기념장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 기념장(記念章)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훈국이 발행하며, 중요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국헌법발포기념장(帝國憲法發布記念章) : 1889년 8월 3일자 칙령에 의해 일본제국헌법 발
포식에 관련된 친왕(親王) 이하 주임관(奏任官) 이상에게 수여했다.
2) 대혼25년축전지장(大婚25年祝典之章) : 1894년 3월 6일자 칙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메이
지(明治) 천황과 쇼켄(昭憲) 황태후의 대혼 25년 축전에 초대되어 입궐한 자에게 수여했다.
3) 황태자도한기념장(皇太子渡韓記念章) :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요시히토(嘉仁:
뒷날의 다이쇼大正) 황태자 대한제국 방문 기념. 1909년 3월 29일자 칙령에 의해 이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황족 및 주임관 이상에게 수여했다.
4)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 : 1912년 3월 29일 칙령에 의해 8월 1일 한국을 병탄한 후
1912년 8월 1일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한 자(제3조 1호), 병합 당
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및 관리 대우자 및 한국 정부의 관리 및 관리 대우자(2호),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3호)에게 수여했다.
5)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 : 대정4년(1915)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6) 소화대례기념장(昭和大禮記念章) : 소화3년(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7) 제1회국세조사기념장(第一回國勢調査記念章) : 1920년 일제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등
지에 최초로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8) 제도부흥기념장(帝都復興記念章) :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진
재 복구를 위해 제도부흥심의회, 부흥원 등을 설치해 진재복구를 하면서 1930년 8월 13일자
칙령에 따라 관계자에게 기념장을 수여했다.

9) 대정14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게자들에게 수여했다.
10)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30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11) 기원2600년축전기념장(紀元2600年祝典記念章) : 일본의 전설상의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해(기원전 660년)로부터 2600년이 된다는 1940년에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수여한 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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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오적 중 하나인 권중현에게 수여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과 증서 51X40.5 19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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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병합기념메달 메이지43년(明治43年, 1910년) 8월 29일 : 앞면과 뒷면
3 권중현에게 수여된 대정(大正) 대례기념장증서 41.5X32.5 1915.11,10
4 소화대례기념장

 

금, 2018/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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