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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에 부는 소득세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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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에 부는 소득세율 논쟁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11:14

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원한 연방하원의원 중에 민주사회협회(DSA) 여성회원 다수가 등원하면서 민주당 내에 진보적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9세로 최연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중심이 되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7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정계와 언론이 요란한 논쟁에 빠져있다. 공화당 측에서 AOC가 대학 중에 춤에 빠진 얼간이었다는 비난성 유튜브를 올리자 그녀는 즉각 개원 첫날 춤을 추며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올려 공화당의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비하의 시각에 일격을 가했다. 아래의 글은 뉴욕시립대학의 크루그만 석좌교수가 NYT에 AOC의 입장을 지지하는 칼럼을 올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증세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전하는 간곡한 충고이기도 하다.


 

필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하원의원으로서 얼마나 좋은 의정활동을 펼칠 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당선은 이미 대단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젊고, 주관이 뚜렷하며, 화면을 잘 받는 유색여성이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많은 우파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광기 속에서 그들은 무심코 그들의 속내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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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노출되고 있는 공격의 몇몇 모습들은 문화적 형태를 띄고 있다. AOC가 대학시절 춤을 추던 영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히스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AOC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닌 히스테리 자체에 관한 노출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면면들엔 학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우파가AOC의 “정신나간” 정책 아이디어를 비난하는 모습에서, 누가 진정으로 정신 나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70-80% 세율에 대한 AOC의 찬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파의 생각은 뻔한 이야기겠지만, 미친 생각이 아닌가?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겠는가? 노벨상 수상자이며 세계적인 공공재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나 찬성할만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공화당과 지지자들은 그가 “부적격자” 라는 이유로 연방준비 위원회에 지명되는 것을 막긴 했다. 실화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던 적이 없다? 2차대전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시기를 포함한 기간 동안의 미국을 제외하면 말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에마누엘 사에즈(불평등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와의 공동연구에서, 다이아몬드는 최적의 최고세율을 73%로 예측했다. 더 높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바마 전대통령의 경제자문 위원회 수장이었고, 최고의 거시경제 학자이기도 한 크리스티나 로머는 최고세율이 80%를 넘어야 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이아몬드와 사에즈의 분석에는 두 개의 기본명제가 있다. 바로 “한계효용체감”과 “경쟁시장”이다.

한계효용체감은 상식적인 개념이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1달러의 추가소득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1달러의 추가소득보다 의미가 적을 수밖에 없다. 연소득이 2만 달러인 어떤 가족에게 1천 달러가 더 주어진다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백만 달러를 버는 어떤 사람에게 1천 달러가 주어진다면 체감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경제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정책을 정할 때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자들을 조금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이고,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역시 느낄 삶의 만족도에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사고 싶은 걸 모두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왜 100 % 의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장려책을 모두 없애는 것이 되며,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정책은 그 자체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장려책으로 하여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나머지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쟁시장이라는 요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독과점이나 여타 왜곡이 없는 완전경쟁 경제체제 안에서는-보수주의자들은 우리 경제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믿길 원한다- 모두가 한계 생산물만큼 돈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한시간에 1000달러를 번다면, 당신이 한시간을 일할 때마다 경제산출량에 1000달러를 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부자 한사람이 일을 한시간 더해서 경제의 산출량에 1000달러를 더한다면, 즉 본인이 일을 한 대가로 1000달러를 받아 간다면, 다른 모든 이들의 소득을 합한 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부자는1000 달러의 추가 소득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소득자들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들면 추가적인 노력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며, 반대로 그들이 일을 덜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거두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는 얼마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의미이다.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최적세율이란, 가능한 최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세율 것이다.

앞서 말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율이다. 부자들의 세전소득이 세율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지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상기 최적의 세율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말한 바 있듯이, 다이아몬드와 사에즈는 최적세율을 73%로 보았고, 로머는 80% 이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AOC가 주장한 바와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가 아니며, 많은 독점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답은 거의 확실하게 더욱 높은 세율이다. 짐작컨데 이런 독점체제들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은 고소득자들이니까.

그렇기에 AOC가 본인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의거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그녀가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광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세금정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한 입을모아 부자감세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상류층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사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세율 정책을 뒷받침하는 진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실제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으니까.

최고한계 효용세율(왼쪽)과 1인당 GDP(오른쪽, 10년간 측정)를 비교한 결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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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과 성장/신용-세금에 대한 정책센터의 경제분석국 자료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미국이 부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과 했다는점(이는 현재 AOC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도 경제상황은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왜 공화당은 초당적인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도 논박 당하기만 하는 세금이론에 매달려 있는가?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대답은 뻔하다.

바로 당의 물주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경제학에 매달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사기꾼임이 분명해 보이고 수치도 효과적으로 조작하는 소위 “경제학자”들을 선호한다.

AOC와 그녀를 무식한 괴짜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 세금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며, 공화당 당원회의 소속된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확실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녀가 뭘 “모른다”는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Paul Krugman(폴 크루그먼)

2000년부터 NYT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였으며, 뉴욕 시립대 대학원의 석좌교수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에 관한 연구로 2008년 노벨 경제과학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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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 전위주의가 수반하는 또 다른 동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노동에 불리하게 변질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가장 불변적인 교리 중 하나는 노동수익(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도그마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노동수익의 강제적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 도그마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양한 요소부존량(특히 인구밀도와 천연자원의 부)의 발전과 제약에서 비슷한 경제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국민소득의 분할에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있다. 경제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반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대란 제약을 돌파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진세와 재분배적 사회권을 통해 분배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경제적 이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안배 중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법적 위상을 정하는 안배(계약법, 회사법, 노동법)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하는 안배(재산권 체제)가 있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조직과 대표 방식은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부유한 북대서양양안의 국가들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지배적인 안배와 지지대는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이거나 단체협상에 입각한 노동법 체제였다. 단체협상은 고용관계의 불평등한 여건에서 조직된 노동에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다. 중남미에서는 대안적인 조합주의적 노동법제가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절반 또는 그 이하를 관장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보호 아래 직종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다.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제체는 모두 기업 조직체들[협회들]의 비호 아래 확립된 생산단위(공장 등)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특징적으로 결집시키는 공장제 대량생산을 자신의 경제적 배경으로 삼았다.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등장은 대량생산을 유사하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위 부문의 동향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이 쇠락하는 상황과 안정적 노동력의 고용이 확고한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 더욱 유연한 노동력의 고용, 세금 우대(노동과 세금의 차익 거래) 등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고립적인 지식경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불안정계약의 제도들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는 세계에 두루 존재하는 비전위 기업들도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가 공히 의존하였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하는 데에 일조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의 자연적 형태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고해보면 노동이 경제적 안전이나 시민권이 없이 주로 분권적, 계약적 안배들로 조직된 두 시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짧은 간주기의 현상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공장제 대량생산과 계약주의적 및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 이전에는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초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이제 대량생산의 쇠락과 새로운 선진적이지만 독점적인 생산방식(지식경제의 고립적 혹은 초고립적 전위주의)에 의한 대량생산의 추월 과정에서 또 다른 선대제수공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등장하였다. 많은 대량생산의 일자리들은 더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회사에 하도급으로 제공되었다. 다른 일자리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불안정한 도급직과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법적 체제가 부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활동들이 부재하다면 노동은 무방비상태가 되고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감소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와 유사전위주의의 출현이 초래한 동향들(과점기업들이 두 가지 전위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더 크고 더 넓은 변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만 작동할 수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시행되기는커녕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의 미미한 신생기업들로 둘러싸인 과점기업들이 지식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점금지법을 고려해보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요건(예컨대, 특정한 제품의 확정된 시장에서 제품가격책정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이 자주 결여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이 지식경제의 거대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양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된 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고립성과 과점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편익을 제공해온, 결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구조에서 파급효과가 더 큰 변화의 일환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기업들의 해체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단일한 커뮤니티로 결집시킨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기업들을 소규모 회사로 분할하고 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대신에 플랫폼기업들을 유지하려고 결정하면서도 이 기업들을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신탁회사들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합께 플랫폼기업들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한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

독점금지나 지배구조 활동의 효과는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더욱 파급력이 큰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수단들, 즉 자본, 선진기술 및 선진관행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기업들 간의 협력의 새로운 형식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은 기본적인 재산권 체제(사람들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을 배치하고 생산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실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국한적인 형태의 지식경제의 계승자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도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특정한 직업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휴대가능한 안정성-보장적인 안전장치와 역량-강화적인 기부재원의 발전에서 북구의 실험, 즉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을 고려해보자.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은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동한다. 일부 이러한 제도적 안배는 새로운 생산현실 아래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구성해야만 한다. 유연안정성의 광범위한 채택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체제의 일단을 범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경제의 카르텔 형성과 연관된 독점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답의 단편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안정성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넓은 해법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 이외에 또 다른 노동법체제를 탄생시켜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법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뚜렷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완곡한 언어로 복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체제의 원칙들 중 하나로서 아마도 차등제의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노동이 통신기술과 지식경제의 관행의 도움으로 더 많이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개입이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불안정노동이 덜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그러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명분은 그만큼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보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원칙은 법이 유사한 업무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시간제 혹은 과업지향적인 고용 중 선택의 가격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목적은 지식경제의 관행과 관계들에 의해 요구된 유연성이 노동의 가격인하와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의 감소에 대한 구실이나 위장수단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노동법 체제의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노동법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금노동이 농노제와 노예제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자유노동의 하자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를 마르크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의 공유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에는 경제적 종속노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자유노동(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들이 종속적 또는 주변적 지위로 격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의 포용적인 형태의 제도적 안배들과 사법은 21세기 여건에서 19세기 이상을 쇄신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부활시키고 재해석할 수도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현재 세계화되었으되 고립적인 지식경제 형태의 증가에 수반되는 위협적인 동향들에 대한 적합한 유일한 해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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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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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세 번째 시각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공급과 수요의 상호수용이나 반복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식경제(고립적 형태이든 포용적 형태이든)에 관한 나의 주장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세 번째 시각은 이어서 경제이론의 일부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가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 공식은 내가 차차 논의하려는 이유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이 공식에 대한 대안, 즉 지식경제의 확산되고 포용적인 형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강력한 제도적 역량과 교육적자원을 가진 가장 부유한 경제들조차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요건에서 더욱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전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새로운 전략은 낡은 전략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 딜레마와 교전함으로써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절박한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으며, 동시에 현재 활용 가능한 발전 관념들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폭로한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를 상기해보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초 여건들, 즉 교육과 제도들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경제학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대해 했던 입에 발린 말에도 불구하고 발전경제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적 구조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에서 욕망의 현실적인 표적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화는 교육의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교육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근본적 제도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발전경제학은 역사적 상황(규제받는 혼합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성품으로 발견한 경제적 제도들을 거의 수정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중요한 관심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또한 재산이 창출한 소득흐름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단기정책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계획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상의 방식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농업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천편일률적인 특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전제조건들의 상대적 소박성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성장 증가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장 증가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초 여건에서의 상응하는 전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제약조건들과의 충돌은 위험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관철된 부문(포드주의 제조업)으로 노동자와 자원을 이전시키면서 시작되었던 변혁을 지속시키는 자극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이 가장 부유한 사회들과 연결되었던 세계경제에서 산업화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증가를 의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오래 전부터 너무 이른 탈산업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거대기업들에 유용한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저임금과 분업화되고 종속적인 틈새를 결합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그 상부국가, 즉 전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국에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친숙한 고립적 형태를 범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상품화된 측면을 끌어안았다. 소수의 국가들(특히 중국과 인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브라질)만이 언제나 고립적 형태로서 세계적인 지식경제의 전초기지들을 설치해왔다.

발전경제학의 표준적인 산업화 처방이 작동을 멈춘 데에는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세계에 산재한 그 독점적 기지들로부터 나온 선진적인 생산은 철 지난 대량생산을 점차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다. 선진적인 생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초-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체제 아래서는 선진적인 생산은 생산라인의 표준화된 부분을 대체로 임금과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 할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발전경제학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위라기보다는 이제 지구적인 생산라인들에 대한 위성(짝패)으로 변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산업화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증가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서 더 유효한 구분선은 제조업과 여타 모든 것(특히 농업) 사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선은 (과학적) 영농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확립된 선진적인 생산의 프린지와 여타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셋째,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의 중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 간의 구분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구분들의 경직성은 상대적 후진성의 신호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의 지식경제는 일천하고 제한적인 형태이든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이든 이러한 구분들을 전복한다. 지식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약화시킨다.

넷째, 대량생산 제조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노동과 조세에서의 차익취득이 낙후한 생산의 입지를 몰아냄에 따라 대량생산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작은 세금을 향한 경주에 입각해서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의 기반설비로서 운송, 통신, 에너지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공적투자 재원의 부재와 저임금은 전위부문을 향하는 운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계승형태는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견해와 처방을 포기하였다. 그 계승형태는 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정책들의 차별적인 효과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은 결함 있는 구조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계승형태는 현대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와 일치하여 구조적 비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에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데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개적인 조치들을 통해 포용적 전위주의의 방향에로의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낡은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약속과 그다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에서도 포용적 전위주의가 외견상 영웅적이고 불가능한 기획으로 머문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교육적, 도덕적,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사회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교육 및 법의 기초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방향들 및 체제들의 혼란(이러한 혼란은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독재를 통해서만 중단된다) 사이에서 자주 표류하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시민들은 최저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도 허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전에, 이 문제가 21세기 초반의 브라질과 같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례는 포용적 전위주의의 추구라는 과업이 제시한 도전이 부유한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형태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것이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자극 아래서 브라질의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었다. 대량생산은 처음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대량생산은 제조업에서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였고 그 이래로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어쨌든 대량생산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핵심에서 퇴행적인 제조업 생산양식으로 점차 변모해왔다는 부담 아래서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철 지난 포드주의는 노동수익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빈번히 속류-케인스주의의 엄호 아래 제공된 신용보조금과 세금우대 등)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을 대가로 해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準)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의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 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 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이러한 지도관행에서 발전된 원리는 정부와 신흥기업 간의 분산적 협력관계와 그러한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서술한 “지역적 생산 협정제도(local productive arrangements)”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경제체제들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선진적인 중견기업)은 대체로 결여되었다. 나아가 브라질의 제도적 장치나 발전의 원리들(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재정적 신뢰의 추구까지) 중 그 어느것도 브라질이 너무 이른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실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1세기 첫 10년간 상품가격의 상승과 농업, 목축업, 광업 제품에 대한 중국발 수요의 여파로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품들의 백분율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 철 지난 포드주의는 대체되거나 전환되기보다 간단히 위축되었다. 브라질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이었으며, 지식경제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량생산을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기업적 문화들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두 번째 혼혈인종의 프티부르주아 계급과 이 계급의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독립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이 계급의 문화를 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브라질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강력한 담지자들이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경로를 따르고자 하였다.

동북부의 반-건조한 오지들과 같은 일부 극빈지역에서 17세기 선대제수공업부터 20세기 후반의 낡은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시장경제들의 다양한 관행, 법적 기구들, 심지어 기술이 공존하였던 페르남부코내지의 섬유산업지대와 같은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기업가적 정신은 대체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거의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그러한 의제의 원재료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기한 질문은 온 나라가 나중에 다른 것이 되기 위해 철 지난 포드주의의 연옥에서 한탄하면서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가 먼저 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남동부의 낡은 산업 중심지들 바깥에서 포드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포드주의 이후 단계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조직할 수도 있는 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자의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대답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어떤 것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앞선 지면에서 기술한 발전의 딜레마의 브라질다운 형태에 불과하였다.

브라질 사례는 발전 딜레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점은 이 딜레마가 허위의 딜레마라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의 조건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사후(死後)세계를 부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것이며 실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한 제조업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가정하였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 수렴”의 매개체로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앞서 내가 논의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인 어조를 띤다. 그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게 “관례적으로 산업화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겸손함의 호소력을 갖는다. 메시지는 잘 알려진 경로에서 인내심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생산능력의 진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노동분업에서 일어날 불가역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장은 모든 경제체제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경제체제들의 과거를 나중의 역사적 시기에 자신의 미래로 예행연습하면서 똑같이 가차 없는 진화의 순서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존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본성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변화해온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은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에서 변화해왔으며 그 본성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노동분업에 대한 생산방식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량생산을 국가적 발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브라질의 예에서, 브라질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진 세계와는 다른 어떤 것(퇴각임과 동시에 투항으로 이해되는 후퇴,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전위부문에서는 퇴각이고 생산의 전선에 도달한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항)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용적 전위주의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구분해주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한) 조건들의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선진적인 방식의 형성에 관건적인 자원(사회에 널리 확산된 부단한 활기와 기업가적 충동)이다. 그 특징적인 의식형태는 엄청난 수의 빈곤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적이기보다는 프티부르주아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 독립성을 열망한다. 욕망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가족기업이다. 경제의 핵심적인 불행은 기회와 수단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엄청난 저량(貯量)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면서 탕진하는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은 자립과 주도성의 세계로 진진입하려는 후보자들 중에서 소수만을 채용해왔다.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제휴와 표준화의 이면으로서 대규모 대량생산에 대한 의존은 대량생산이 다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았다. 고립적이고 일천한 전위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제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지식경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고 심화되는 지식경제로 가는 경로는 고단하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 즉 정치적 전략적 문제와 개념적 제도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전략적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획을 자신의 대의로 삼는 좌파가 소생산자계급과 이들의 물질적 야망과 도덕적 태도를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이다. 좌파들은 이러한 프티부르주아 계급을 이러한 계급의 관점에서 만나고 이 계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형태들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개념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실제로 그러든지 혹은 말로만 그러든지 프티부르주아 계급에게 고립되고 후진적인 가족기업이라는 기본형태 이외에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나의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시장질서의 제도적 재구축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 처음에는 생산자원의 접근 수단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조정을 형성하는 법적 혁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권화된 경제주체들이 사회의 자본자원을 이용하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근본적인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 세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에 봉사하도록 시장질서의 쇄신을 시작할 제도적 기제가 단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제의 부분들은 모든 주요 경제에 존재한다. 제도적 쇄신작업은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심지어 지역 주정부들도 내가 앞서 설명한 제도혁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된 다수의 기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즉 개발은행들, 자신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들이 보유한 수용의 여건과 역량에 기술을 적응시킴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전수를 목표로 한 기구들, 선진적인 제조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기술학교들의 준정부적인 네트워크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여전히 결여된 요소는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에 복무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이다. 접근형태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보다는 대량생산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일어나는 발전경로에 관한 지도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적 견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차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진짜 딜레마가 전혀 아니다. 이 딜레마의 한축(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권고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도달지평으로 수용하라는 선택지)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다.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전망이 없는 현상유지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방진지는 현실주의라는 부당한 평판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방진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공상적 견고함에 의존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부유한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쇠락하는 대량생산을 국내외 경쟁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우파 포퓰리즘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경제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은 이윽고 정신적 식민주의의 확립된 작동기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위신을 높여왔다.

이 딜레마의 다른 축(개발도상국의 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는 열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은 이 경로를 여행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주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복이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야 다른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비교해 보자. 마르크스의 추론은 경제사회의 조직형태들이 단선적인 진화적 계기를 이룬다는 동일한 가정에 의존하였고, 이러한 가정이 그의 모든 사회경제이론을 고무시켰다.  오로지 선진경제들만이 불가피한 여정의 모든 단계들 완성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선진경제들은 역사가 지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적 후진성의 조건에서 수행된 이행은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론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서유럽에서 착수된 혁명적 사회체제들의 짧은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선진경제국에서도 이행은 그러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부 경제에 대한 중심부 경제의 우위성 관념은 도전적인 교란이 유발하는 독보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관념은 다른 곳에서 수입된 제도적 안배들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기능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필요나 높은 희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안배들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오는 장점을 깨닫지 못했다. 중심부 경제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재앙의 자극이 없다면 점차 성취되기 어렵다고 드러났다. 그러한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엘리트들의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연대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닫아걸고 중요한 대안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질서를 복원한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대체로 증명하였다.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들(특히 자신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이익과 사상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들)에게서 고립적 형태보다는 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았다. 첫 번째 요인은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허약성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집단적 전제주의에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 변혁적 잠재력이 북대서양 국가의 헌법적 안배들을 모방하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신적 식민주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적 생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체념적인 나라들에서 우세한 사조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발전과 제도의 지역적 이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제는 해독제가 겨냥하는 메시지만큼 그 목표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정통[무조건적 수렴테제]에 맞서 이단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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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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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지금처럼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불황이 이처럼 드물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이로 인해 뒤이을 세계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것이 발생한다면 반복되는 독감에서 경험하듯이 새로운 성질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뜻밖의 사건이 될 것이다.

올 여름 미국 수익률곡선의 역전으로 경기침체 경보가 크게 울렸는데, 이는 단기부채비율이 장기부채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재 경제성장 기록을 깨면서 발생했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하락을 경험했다.

많은 선진국에서 금리가 제로이거나 이에 가까워지면서 중앙은행들이 대응할 여지가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지표적 침체는 미래 전망을 두렵게 만든다. 아마도 이번에 몰아닥친 세계경제 약화는 미국과 세계경제를 침체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이다. 이어 다가올 불황은 최근 수 십 년간 이어진 패턴에서 벗어나 원인과 강도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더 드물게 오지만 일단 발생하면 사업활동 위축이나 경제 과열이라는 일반적 형태를 넘어서 재정 붕괴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불황을 예언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과거 이들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 몇 년만 참고 기다리면 명예가 회복되었다. 앞으로는 명예회복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경기팽창 기간은 122개월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록을 바로 앞질러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재닛 옐런 (Janet Yellen)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경제 팽창이 노화로 인해 죽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팽창 기간이 길어지면 불황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아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동안 미국은 8번의 경제불황을 겪었으며, 그 후 35년 동안엔 4번 겪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경제학자들은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생산량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그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지만, 이후로 위에 언급한 현상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났다.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의 변동성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이다.

현재 경기확대가 이어진 기간은 122개월로 1991-2001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러한 원인으로 몇 가지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에서 재고순환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적시생산방식(just-in-time techniques)으로 인해 비축량을 조정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구조가 서비스업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전예방 교육, 경영컨설팅, 노래방 및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는 경제 전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지만, 제철소 및 자동차공장 등 제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 순환동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원인으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안정 및 호황과 불황의 기복 완화 정책에 성공한 것이다. 전후 미국 경기 침체의 대부분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연준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작됐다. 마지막으로 경제침체가 일어난 뒤 이제 수 십 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중앙 은행들이 인플레과열이 아닌 인플레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담당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경기 둔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위험은 오히려 사실상 브렉시트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관세와 같은 실제 충격에 대응할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연준은 지난 8월에 인도, 태국, 필리핀 및 뉴질랜드 등 상황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은 재정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이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많은 불황 예측이 빗나가게 된다. 위협이 분명하면 대응 정책을 빨리 펼칠 수 있게 된다. 세계적 경기 침체가 전세계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전망은 부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현재의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마찬가지다.

이 주장은 오류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정책담당자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심각한 불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노선을 따라 경제에 대한 자만심이 팽배했지만 2008-09년에 이를 바로잡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 닷컴 거품붕괴로 불경기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불경기는 경제 부문에서 서브프라임 대출 및 주택문제로 인해 시작됐다.

경기주기는 둔화됐을지라도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의 금융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은 다음 경기침체의 가장 유력한 요인이다. 실제 경제변동 예측이 어렵다면 금융위기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분석가들이 시장의 불균형을 발견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선택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불균형이 해소되는지 추측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현재 주기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징후들이 있다. 역사적 기준에 의하면 자산평가가 높다. 중국과 일부 국가들에서 민간 부채도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 규제를 철회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뜻밖의 돌출사건이나 채무불이행 증가와 같이 위기 이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징후들은 분명하지 않다.

현재 어떤 징후도 곧바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둔화 패턴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례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향후 경기침체의 패턴이 될 수 있다.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무시무시한 불황 말이다.

 

*하이먼 민스키: 이란출신의 미국경제학자 – 과다한 부채로 부채상환능력 악화되어 건전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Robin Harding (로빈 하딩)

FT 칼럼리스트

수, 2019/10/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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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세 위원회가 Donald Trump의 탄핵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탄핵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쿠데타’이다.” Britannica 백과사전은 쿠데타를 ‘소규모 집단에 의한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기존 정부의 전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연방의회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 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를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처음부터 탄핵을 ‘정치적 무기이며 내전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 일컬었다.

탄핵은 미국 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6번 언급된다.

‘탄핵의 유일한 권력’은 연방하원에 있다. 탄핵은 기소와 같은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하원의원 중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재판을 위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탄핵을 선고받아 파면된다.

1974년 하원 법사위원회의 참모가 작성한 Nixon 탄핵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폭군과 협력자들에 의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 헌법의 최초 입안자들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권력 찬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탄핵사유는 형사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74년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형사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해임 사유는 그가 재직 중 행한 일련의 행위 전체에 기반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는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가 헌법 정치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lexander Hamilton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정치적인 것으로 특징지었다. 그는 연방주의자(Federalist)논고 65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 다시 말해 공공 신뢰의 남용 또는 위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사회의 직접적 손해와 관련이 있기에, 특유한 적절성을 갖출 경우, ‘정치적인’ 것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Trump의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에 대한 증거는 풍부하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탄핵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vidence of Abuse of Power

권력 남용의 증거

지난 8월 정보기관 감찰관인 Michael Atkinson은 내부고발자의 Trump에 대한 고발장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하였고,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다.

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미국 정부 관료들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 상의 권력을 이용해 타 국가가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타 국가가 대통령의 주요 국내 정치적 라이벌을 조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Ruldoph Giuliani씨는 이러한 활동의 중심 인물이다. 법무장관 Barr 역시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Volodymyr Zelensky는 Trump와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다수의 미국 정부 관료들은 내게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과 Zelensky 대통령 간의 회담이나 전화통화가”, Giuliani가 제시한 “이슈들에 대해 Zelensky가 협조의사를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Trump는 내부고발자의 신뢰도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통화의 내용에 대한 고발은 사기다!” 그러나 2019년 7월 25일 Trump와 Zelensky의 전화통화에 대한 요약본이 해당 고발장을 확증하였다.

해당 통화로부터 약 일주일 전, Trump는 Mick Mulvaney 비서실장 대행에게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약 4억 달러 상당의 군사적 원조를 보류할 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지시하였다.

통화 중 Zelensky는 Javelin 대탱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Trump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Zelensky에게 CrowdStrike(2016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을 조사한 사이버 보안 회사)의 조사를 요청한 후, Trump는 Zelensky에게 대통령 후보인 Joe Biden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부정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Trump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Biden과 아들인 Hunter Biden이 이사회에 재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의 조사를 방해하고자 부패 검사의 해고를 촉구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Biden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모든 혐의를 벗은 상황이었다.

통화 요약본은 Trump가 Zelensky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법무장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을 것이다. Biden은 자신이 기소를 중지시켰다고 뽐내고 다녔으니, 그것을 조사해볼 수 있다면….. 내게는 끔찍한 이야기로 들린다.”

마침표는 요약본 원문 중 일부가 생략되었음을 나타낸다.

Trump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Zelensky의 워싱턴 방문을 대가로 Zelensky에게 Biden 부자와 2016년 대선을 조사할 것을 압박하였다는 추가 증거가 나타났다.

10월 3일, 전 국무부우크라이나 특사 Kurt Volker가 하원 조사관들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성 보상이 있는 거래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였다. Trump와 Zelensky의 통화가 있었던 7월 25일 아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Volker는 Zelensky의 보좌관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백악관에서 들은 내용이다. Z 대통령이 Trump에게 조사 의사를 확신시켜준다면 / 2016년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한다면, 워싱턴 방문일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8월 9일,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 Gordon Sondland는 Volker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미국 대통령은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다.”

Sondland는 Zelensky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9월 9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 William B. “Bill” Taylor는 Sondland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에서 말한 대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얻기 위해 안보 원조를 보류하는 것은 미친짓이라 생각한다.”

Taylor는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의 보류 결정이 이미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로 이어졌다고 불평하였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남용, 그리고 심각한 공공 신뢰 남용을 수반한다.” North Carolina 대학교 법학 교수 Michael Gerhardt가 Los Angeles Times에 밝힌 내용이다.

“Trump 대통령의 통화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가 아닌 자신이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기에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국인은 대통령이,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뱃속을 불리도록 이끌어가는 방식, 또는 타국 권력과 협력 또는 공모하여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

권력의 남용은 Nixon에 대해 제기된 탄핵소추안 조항들 중 하나였는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침입이 일어난 Watergate 사건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은폐하기 위해벌인 공모에 대한 것이었다.

Evidence of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의 증거

하원 정보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 Joseph Maguire는 감찰관 Atkinson이 내부고발자가 신뢰할 만하고 선의에서 행동하였다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내부고발자가 옳은 일을 하였고, 모든 단계에서 법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한다.”고 Maguire는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Maguire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에서 감찰관이 고발장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고발장을 의회에 전달하도록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백악관과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을 찾았다. 그 자신이 해당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 법무장관 William Barr의 감독 하에OLC는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결정지었고, Maguire에게 그에게는 의회에 고발장을 보낼 의무가 없다고 조언하였다. 백악관이 대통령 특권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대중의 격분에 마주한 Trump는 해당 고발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부고발자는 7월 25일 통화의 녹취록 은폐도 주장하였다.

백악관 관료들은 내게 자신들이 백악관 변호인들에게 ‘지시를 받아’, 그러한 기록이 조정과 협정 체결, 그리고 내각 관료들 대상 배포를 위해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 기록을 제거하였다고 말했다. 대신, 해당 기록은 특히 민감한 성격의 기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독립된 전자시스템에 저장되었다. 한 백악관 관료는 해당 통화가 국가 안보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전자 시스템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백악관과 Giuliani는 하원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감독 및 개혁위원회의 탄핵조사에 따른 증인 및 문건 소환장에 불복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Adam Schiff 하원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Eliot Engel 하원위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위원장 Elijah Cummings 하원의원이 아래 진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법 방해의 증거들을 역시 제공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무부]장관 Mike Pompeo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정치적 적수를 중상 비방하도록 압박하였을 때 통화를 청취 중이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Pompeo 장관은 이제 하원 탄핵조사의 사실관계 증인이다. 그는 자신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 내 증인들을 위협하는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국무부 직원들을 포함해 증인들을 위협하려 하거나, 그들이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탄핵조사 방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에 의회는 이러한 방해에서 어떠한 밝혀지지 않은 문건과 증언이 해당 내부고발을 확증하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30일, Trump는, Trump가 실각할 경우 내전 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복음주의 목사 Robert Jeffress의 말을 인용하였다. “만일 민주주의자들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한다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이는 이 국가에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내전과 같은 분열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Trump는 트윗을 남겼다.

Harvard 법학 교수 John Coates가 Newsweek에 밝힌 바와 같이, 해당 트윗은 별도 탄핵의 ‘독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의회가 헌법 상의 탄핵과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라는 것이다.

사법 방해는 Richard Nixon과 Bill Clinton에 대해 제기되었던 탄핵소추안 둘 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항이다. Nixon은 탄핵당하기 전 사임하였다. Clinton은 백악관 인턴 Monica Lewinsky와의 정사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하원에 의해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Trump Lashes Out

Trump가 악담을 늘어 놓다

Trump는 우크라이나와의 통화를 둘러싼 거센 비난여론에 매우 놀랐다. “그건 농담이었다. 그것으로 탄핵을?”이라고 그는 말했다. Trump는 현재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Mueller 보고서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 끝났다.”

그러나, 방어적인 트윗 폭격을 남기지 않고서는 어떤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Trump가 탄핵조사에 참여하는 하원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Trump는 정보위원장 Adam Schiff를반역죄를 들어 트위터 상에서 비난하였다. 반역죄는 전쟁 중 적에게 원조하거나 조력하는 것을 의미하나, Trump는 자신의 정치적 적수를 종종 반역죄라며 비난한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대해 Trump는 염탐 행위가 처형으로 이어지던 ‘지난 사례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것은 스파이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가 똑똑했던 지난 날들에 우리가 무엇을 하곤 했는지 알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스파이나 반역을,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곤 했다.”

Trump는 우익성향에 총기에 찬성하며 이민자를 증오하고 복음주의성향을 가진 자신의 지지기반층을 노리고, 자신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국민의 주권, ‘투표권’, 자유, 수정헌법 제2조, 종교, 군대, 국경 장벽,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가지는 천부인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하였다.

아마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것은, 헌법 상으로 규정된 두번의 임기 후에도 대통령직을 맡겠다는 Trump의 위협일 것이다. 그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또 다른 4년 동안 성공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또 다른 4년, 그리고 또 다른 4년도.”

Trump는, “대통령이 행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악명 높은 Nixon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What’s Next?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원 위원회들이 탄핵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계속하여 발부함에 따라 백악관은 이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Harvard 법학 교수 Laurence Tribe는 The Guardian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탄핵조사를 위해 하원 의회가 열리면, 이는 특별한 헌법 상의 힘을 행사하며, 불법한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억제수단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거의 모든 대통령 특권이나 면책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세 위원회는 자신들의 일을 마친 후 결과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낼 것이고, 이후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할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자체 공청회를 열 수 있는데, 이는 Nixon 탄핵조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James Reston Jr.는 The New York Times에 1974년의 “TV로 방송된 하원 법사위원회 [Watergate] 공청회의 위력”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 “그들은 전혀 정치적 분열을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지독한 위법행위에 품위 있고 적절한 대처를 보였다. 이는 위원회 내 17명의 공화주의자들 중 7명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 조항 중 적어도 하나에 찬성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법사위원회는 조사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하원 의원 전원에게 탄핵소추안 조항을 제시함에 있어, 법사위원회는 조사의 범위를 우크라이나 게이트로 제한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생겨나는 듯한 다른 문제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10월 3일, 반항적인 Trump는 중국에 Biden의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Biden 부자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만큼 나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고는 Trump가 곧 있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언급한 직후 이루어졌으며, Trump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강제할) 엄청난 힘이 있다.” The New York Times는 Trump와 Barr가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 적수를 비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우크라이나와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관료들이 Trump의 납세 신고 감사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미국 국세청고위 관료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 내부고발도 있다. 하원 조사관들은 보수단체들과 적어도 하나의 타국 정부가 Trump의 호텔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Trump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는 주장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령 예약’은 미국의 보수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Mueller 보고서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 동안 있었던 사법 방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원이 예상되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수당 대표인 Mitch McConnell은 자신은 법에 따라, 그 문제를 취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John Roberts가 상원재판을 주재할 것이다. 그러나 상원은 기각 동의안을 통과시켜 재판 전체를 막을 수도 있다. Clinton 탄핵 소송절차에서민주당 상원의원 Robert Byrd가 발의한 탄핵소추 기각 동의안은 당의 방침과 뒤따른 5주간의 재판에 의해 무산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탄핵소추를 기각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상원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탄핵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들도 있다. 탄핵 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Trump가 탄핵될 것인가? 그렇다면 상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탄핵은 2020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스캔들에 연루된 Mike Pompeo와 William Barr, 부통령 Mike Pence도 우크라이나 게이트에서 역할로 인해 탄핵/면직되거나 기소 당할것인가?

Stay tuned

계속해서 주목하라

 

<원 출처: Global Research Center>

Marjorie Cohn

Thomas Jefferson법과대학 명예교수, 미국변호사협회(NLG) 전 협회장,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 사무차장, Veterans for Peace 자문위원

월, 2019/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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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극소수 부유층의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과 위험을 잘 지적해 주는 칼럼이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시절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수 조억 달러(?)가 해외로 도피한 사례를 경험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투기가 극성을 피우는 가운데 해외로 도피가 불가능한 부동산에는 누진적 보유세가 정답이지만, 이동이 가능한 금융자산에는 부유세 대신 거래세가 현실적임을 알려준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달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지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세 (FTT)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류의 세금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버니 샌더스는 대학등록금 무료화를 내세운 그의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세를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몇몇의 다른 후보자들 또한 금융거래세를 지지하고 있으나, 만약 민주당의 유력한 중도성향 후보자가 이런 세금을 옹호한다면 주요 정치적 논쟁의 안에서 새로운 척도의 수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워렌 상원의원은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축에 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울 수도 있다. 분명히 그녀가 부자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녀는 부유층과 권력층의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왔다.

워렌의 제안에서 가장 야심찬 항목은 부유세이다. 워렌의 세금 관련 공약에 의하면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에 연간 2%의 세율,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부에는 연간 3%의 세율을 부과한다 (샌더스는 심지어 더 큰 재산세를 내세우고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편, 금융거래세는 확실히 더 나은 경제 정책이며 훨씬 더 나은 정치 전망이 있다.

연방 정부의 과세에 대한 동기를 고려해보면 금융거래세의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통화 이론(MMT) 지지자들이 상기시켜준 것 처럼, 연방 정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과세대신에 화폐를 인쇄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과세 목적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지출을 위한 경제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엄청난 양의 돈을 재정으로 지출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과다수요의 창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논점이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금융거래세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보다 얻는 이점이 많다.

연방정부가 내년에 청정 에너지와 대중교통 보조금 같은 ‘그린 뉴딜 정책’에 1조 달러(현 연방지출 보다 20% 정도 인상한 비용)를 더 지출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이 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세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역에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초래 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변동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인쇄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1조 달러의 혜택을 주었던 공화당 스타일의 세금감면을 시행하면서도,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또는 다른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를 포함한 다수의 억만장자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혜택은 그들의 주식자산의 구성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나 경제 수요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뒤집어서 억만장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에 우리는 매년 3퍼센트의 비율로 그들의 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베조스, 게이츠, 그리고 여탸 부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그들의 재산은 거의 영향 받지 않을 것 이다. 극소수 부유층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추가적인 정부 지출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수요에 대한 영향은 다른 방향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억만 장자들은 그들의 자산증식을 좋아한다. 부유세 시행은 그들이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절세 및 탈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간단히 계산를 하자면, 만약 제프 베조스가 20년 동안 10 억 달러를 숨겨놓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6억 달러(연간 3.0%)를 절약하게 된다 (이자는 제외한 예시이다). 이것은 그가 영리한 회계사와 세무 변호사에게 5억 달러를 지출한다 해도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회계사와 세무변호사에 대한 베조스의 지출은 비도덕적일지라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을 위한 지출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유세는 경제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편이 될 것 이다.

반대로, 금융거래세를 피하는 방법은 거래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추정치를 통해 FTT로 인한 거래 비용을 올리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TT가 주식이나 옵션의 거래 비용을 40% 인상한다면 거래량은 대략 40%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 거래 마다 40%를 더 지출하게 되지만, 40% 적게 거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래에 지출한 총액은 우리가 세금으로 지불한 것을 포함한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다른 우선 순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거래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거의 세금의 크기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전액만큼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다른 우선 순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으로부터 기대하는 바 이다.

금융산업은 다소간 규모의 축소를 허용 할 수 있는 경제의 한 분야이다. 좁은 의미의 금융 부문 (증권 및 금융상품 거래) 규모는 1970년대에 GDP의 대략 0.5%에서부터 오늘날의 GDP의 2%이상으로 지난 4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거래세는 부분적으로 이 상승을 억제시킬 것 이다. 나의 계산에 따르면, 금융거래세는 향후 10년동안 1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GDP의 0.6%에 육박하는 액수로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 돈은 금융 부문의 축소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런 류 거래량 감소로만 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거래량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50%에 달하여도 1990년대의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확실히 미국은 1990년대에 매우 튼튼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 부문의 목표는 자본을 최선의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주택 거품과 잇따른 금융 위기를 겪으며 살았던 미국 국민들에게 금융 거래량의 증가로 금융산업이 수십 년 전 보다 더 나은 자본배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종류의 세금 인상에 관한 정치란 항상 어렵다. 만약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재정적 권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제도를 통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그러나 부유세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다.

이러한 돈뭉치들은 지극히 일부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최근 몇 년간 부자들의 정치적 행동을 지켜보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민주주의 또는 미국에 헌신하는 애국자가 아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모독을 눈감아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투표를 한다. 만약 누구든 부자들이 일반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유세를 기꺼이 낼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들은 미국 정치를 정말 모르는 탓이다.

워렌의 부유세 정책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몰수적 출국세(confiscatory exit tax)를 부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억만장자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억만장자들을 큰 재산을 모으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당한 상상이긴 하나, 그들의 대부분이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 하다. 만약 그들이 부유세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그들은 의회가 부유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즉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참고로,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회가 부유세를 통과시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대다수의 부유층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협박 자체가 의회에서 재산세 통과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 10조원에 달하는 1천명의 극소수 부유층 사람들이 워렌 대통령의 부유세를 진행한다면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들의 의견을 의회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추측하건대, 설사 부유세를 지지하고 있었을 지라도, 의회는 부유세를 통과시키지 않을 변명으로써 이 위협을 아주 기쁘게 이용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상당수의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위협을 실행한다면, 워렌 정부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금융거래세는 금융산업의 격렬한 반대를 직면할 것이지만, 여기엔 큰 이점이 하나 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 될 것이다. 금융 부문은 거래량이 50%로 떨어진다 해도 아주 잘 돌아갈 것이다. 훨씬 더 작은 금융 의 규모로도 지난 과거 별탈 없이 잘 지내왔다. 또한, 소규모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처럼 보일 수 있다. 거래당 비용이 높을수록 거래량 감소가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금융거래를 통해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에는 일정한 균형을 유지 하고 있고, 활발한 금융산업의 영역에서 고수익을 내는 수익자는 거래를 통해 (타자의 손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금융거래세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FTT는 부유세보다도 더 많은 이점(利點)을 제공한다. 지난 40년간 보여진 불평등의 엄청난 증가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잘 설계된 FTT가 정답이다.

 

딘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 (CEPR)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기-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협상,’ ‘루저 자유주의의 종말 -시장의 진보화,’ ‘1980년 이후의 미국,’ 등 여러 책을 집필한 작가이며, 한겨레 신문의 기고자이기도 하다.

수, 2019/1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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