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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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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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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분수대 앞)

 

오는 1월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준비하기위해 143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10주기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촉구하는 등 10주기를 맞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1월 15일)했다.

 

10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로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검찰 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가 외압으로 인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모위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정병부 본부장 아래에서 수사를 총괄한 검사인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의 수사외압으로 용산참사 진상조사가 여전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제보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으로 다른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용산사건을 담당하는 조사3팀은 외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상태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과잉진압이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회의원 배지와 공소시효 뒤에 숨어 발뺌하는 김석기의 국회의원 제명에 국회가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0주기 추모위원회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20일, 마석묘역), 추모와 기억의 밤(18일,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 김석기 처벌/ 강제철거 규탄 대회(17일, 국회 및 새누리당사앞)등의 다양한 추모행사를 통해,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유가족 등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입장문과 검찰 조사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처벌, 독립성 보장 등의 엄중한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엄히 처벌해 외압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 조사단이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국가 조사기구설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사무국장

 

- 묵념

- 유가족 심경 : 전재숙, 유영숙, 김영덕

- 참사 생존 철거민 발언 : 김성환

- 검찰조사위 관련 제보내용 및 규탄 발언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대표자 발언 : 조희주 10주기 추모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충연(유가족, 생존 철거민), 김창수 (생존 철거민)

- 입장문 및 의견서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문]

 

“국가폭력 살인진압이 여섯 명의 국민을 죽였다”

용산참사, 국가폭력 살인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는 1월 20일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결합한 아만적인 국가폭력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에게는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서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서럽게도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안에 진실을 밝히자고 했던 다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철거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 하늘 끝으로 오르는 살인개발과 강제철거는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지만, 또 다른 죽음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그래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넘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단단히 싸워왔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는 이들이 있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진실규명의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지만,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경찰 조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정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용산참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 날의 추운 겨울을 열 번이나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 동지가, 이웃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거민들만 기소된 재판에서는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 물었지 다섯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과잉진압이란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경찰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금배지를 달고,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 없다 발뺌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외압 논란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용산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정병두 검사가 본부장, 조은석 검사가 수사총괄을 맡았으며, 그 외 17명의 검사와 24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등 당시 수사본부 검사들의 외압으로 조사단원들은 위협을 느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왔고,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사실상 해체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조은석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한 후보라, 그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에서 재대로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검찰 조사가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용산참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추려고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어야 합니다. 

“왜, 그리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는가?” 

“왜, 누가, 절규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단 하루로 들으려 하지 않고 죽였나?”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진실을 10년이 되도록 감추려고만 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진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경찰 조사위 권고발표 4개월이 지나도 사과조차 없는 경찰,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규명조차 막고 있는 검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외압을 차단한 위에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엄히 처벌해 외압을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조사단이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조사단의 결과발표 이후로도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별도의 국가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도 더 이상 김석기를 동료 의원으로 감싸서는 안 됩니다. 5.18 조차 왜곡하려하는 파렴치 집단,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김석기가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안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폭력 범죄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1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다시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 중단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진실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 영령들의 안식을 빕니다. 아직도 달라지니 못한 세상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이 서로 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세상, 달라진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참가자 일동 (144개 단체, 1/14 현재)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강민호박태순추모사업회,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고난함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공동체은행빈고, 공무원노동조합 경주지부, 공무원노조합 서울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과천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경기지역본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회찬재단,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두리반,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경주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범민련 남측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작공론화미디어투쟁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서울영상집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연분홍치마,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10주기 부산추모위원회, 유가협후원회, 이한열열사기념사업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디스페이스, 장애여성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철연 아현철대위, 전태일재단,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네트워크,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구교사회교리실천네트워크,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파란집동지회, 평등노동자회,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피스모모,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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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한 공영방송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비교적 앞부분에 “18세 보호 종료”, 5백만 원 쥔 채 ‘세상 밖으로’라는 제목이 있었다. 이 제목은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이고, 명절을 앞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인 듯 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제목은 “18살 되었으니, 혼자서도 잘 살아보렴”이었다. 이어서 보호종료 예정자인 한 청소년은 “혼자 살면 시끌벅적한 그런 것이 없으니 외로운 느낌이... 혼자서 아예 ‘0’으로 생활해야하는 건데, 딴 가정집 애들 보면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MBC 뉴스데스크, 2019.2.4)</p> <p> </p> <p dir="ltr">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도 아동복지설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위와 같은 청소년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서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보호 연장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일정한 금액의 자립정착금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자립 준비라는 명목하에 지원했던 프로그램 등의 경험들을 가지고 퇴소하던 청소년들의 모습들과 겹쳐졌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립할 연령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들로 자립을 못하고, 자립관이라는 자립을 지원해 주는 시설도 정원이 초과되어 입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이럴 때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머물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이나 원룸을 함께 찾았던 기억들도 있다.</p> <p> </p> <p dir="ltr">현재 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에 달한 청소년들의 퇴소의 경우, 먼저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는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보호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설이나 관련자들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데에는 현실과 관련 법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종료 청소년(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의 퇴소 대상자들을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이라고 통칭)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 사이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별도로 특수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아동복지시설들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 <p>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사례</h2>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한다.</p> <p> </p> <p dir="ltr">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퇴소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퇴소 조치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 </p> <p dir="ltr">다음의 사례에서 소개하는 한 청소년도 위의 법률들에서 언급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업훈련시설, 자립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를 했던 한 사례이다.</p> <p> </p> <blockquote> <p dir="ltr">○군은 어릴 때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을 했다. 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 미달로 인해, 자립과 더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생각했다. 그래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했다.</p> </blockquote> <blockquote> <p dir="ltr">○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자립 준비를 했다. 이 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사관학교(내일이룸학교로 개명)에 입학을 해서 배웠다. 그리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습득한 후에 자신에게 알맞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립생활관으로 옮겨서 자립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생활했다.</p> </blockquote> <p> </p> <p dir="ltr">이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군은 작은 돈이지만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축을 했다. 또한 기계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에 위치한 회사를 3년 정도 꾸준히 다녔다. 그 후에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립정착금과 LH주택청약을 해서 현재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다.</p> <p> </p> <h2 dir="ltr">주요 아동복지설의 종류 및 인원 현황과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h2> <p dir="ltr">물론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군의 경우는 다른 아동복지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대학 진학 청소년들이나 자립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소수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군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이 원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설보호를 받은 시설들의 성격을 소개하면 <표3-1>과 같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HQksQQxK1tbr17CMpuJjrDIoxCjEAthdLnmeu…; /></p> <p> </p> <p dir="ltr">위 사례인 ○군의 경우나 서두에서 언급한 보호종료 예정인 한 청소년의 고백처럼, 원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탁보호가 아닌 아동복지시설들 가운데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표 3-1>의 시설들에서 가정을 대신한 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한 단면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주요 시설들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2> 아동복지시설 현황"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x5EczZTlVIoAe8qIcuU16b3olbZ5qU-HvycU5…; /></span></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되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음의 한 보고서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조치된 2,593명이 사회로 나왔다. 이 가운데 32%(835명)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고 있었지만 68%(1,758명)는 개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시설아동 대다수는 퇴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었다. 전체 보호종료자 중 대학 진학자는 4년제 160명, 3년제 이하 195명 등으로 진학률이 13.7%에 그쳤다.</p> <p dir="ltr"> </p> <p dir="ltr">이는 2017년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68.9%)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급학교 진학률도 낮지만 제대로 된 취업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가운데 38.8%(1,006명)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했다. 더구나 만 18세 보호만료 청소년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의 기회 상실로 인해서 보호종료 후 5년 내 30.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p> <p dir="ltr"> </p> <p dir="ltr">더 구체적으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의 취학 현황과 시설 퇴소 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 정원 등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3>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취학 및 보호 종료 현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JLE6JkH0lzkcHDr640dgjea55uQrLexd0LpQ…; /></p> <p dir="ltr"> </p> <p dir="ltr"><표 3-3>에서 보듯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서 대학에 진학중인 청소년 약 800명과 더불어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도 5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 두 시설에서 18세 보호종료를 마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의 숫자와 정원은 전국적으로 12개 시설에 221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러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도 아니다. 또한 <표3-3>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들도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인데, 고등학교 졸업, 낮은 숙련도 직업 선택, 서비스업 종사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 두 시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 가운데 만기 종료 861명, 연장 종료 434명으로 총 1,295명의 보호 후 종료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기타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약 1,8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보호종료가 되는 현실이다.</p> <p dir="ltr">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은 제도적이며 사회적인 지원이어야 한다</h2> <p dir="ltr">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종료에 따른 지원이 부실하고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2절에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원 대책들을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요악하면 <표 3-4>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4>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서비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36wCtopS1lrgtOZ5gb7cuWfyv98wjpzxEmWWV…; /></p>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h2>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결론을 대신하면서 생각하는 점들이다. 이 점들은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는데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아닌 현실, 현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첫째,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 관리</strong></p> <p dir="ltr">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15세 때부터 시설 내 자립전담요원의 도움을 받아 진로를 고민하고 자립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직업훈련, 질병 등의 사유로 퇴소를 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를 한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시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부재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 과중이 되어서 그들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시설에서의 퇴소가 곧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의 규칙 상실과 무절제한 소비 등의 모습으로 다시 시설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모습들도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최근의 조사도 2016년 조사인데, 지난 5년간 보호종료 청소년 12,844명 가운데 약 9.5%의 유효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실태와 현황의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시설에서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에서의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과 보안은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경험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점도 또 다른 과제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둘째, 시설에서 청소년자립 연령의 현실화</strong></p>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의 ‘18세 퇴소’ 기준이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자립 준비 등에서 미루어 볼 때에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자립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시설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p> <p dir="ltr">지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시키고, 별도의 연장 자격 요건을 진학, 직업훈련, 질병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보호종료 대상자의 요청이나 시설 장의 요청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자립지원시설들을 확충해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입소할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최근 공개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서 허민숙은 “해외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율과 높은 사회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strong></p> <p dir="ltr">아동과 청소년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관련 사업과 프로그램들에 투입되는 예산의 ‘중 앙정부화’라는 슬로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 관련 시설, 기관에 교부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예산들은 아동과 청소년 분야보다는 기초보장 분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 배분되는 예산들이 지자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위에서 살펴 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지자체에 따른 차이가 크며, 이점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더 열악한 현실이 되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p> <p dir="ltr">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사업 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p> <p dir="ltr">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6),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p> <p dir="ltr">로앤비, 아동복지법,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90</p&gt; <p dir="ltr"> </p> <p dir="ltr">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iv>
금, 2019/03/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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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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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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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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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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