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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 당연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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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 당연히 문제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8:11

2018년 11월 28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자치법규로, 그 구성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분쟁이 있거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내부에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정관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단, 법이나 통상적 관행에 위반하고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관은 유일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총회 소집시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상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10명이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원 절대 다수는 그 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의사록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허위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정관이 몇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이 있을때 바로잡아야 하는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일부 운영위원은 뭐가 문제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명의 총회도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헌영 소장과 함께 했던 방학진 기획실장은
’10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1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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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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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산 86-1번지 설화산 일대에서 진행한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발굴된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에 대해 아산시 공설봉안당에서 감식을 진행하였으며, 5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안치식을 치른 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최소 208명의 유해와 551점 이상이 유품이 발굴하였는데,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 당시에 희생된 부녀자와 어린이들로 밝혀졌다. 유해감식 결과 최소 208명 가운데 어른이 150명, 미성년의 어린이가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유품으로는 M1과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단추류, 버클, 고무신,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구슬 등과 함께 여성용 비녀가 최소 89점 발견되어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아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연구소 아산지회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5월 29일에는 아산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조사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은 유해발굴 및 감식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월, 2018/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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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 인지·반복 게시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나빠”

0211-6

자료사진ⓒ기타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인사가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 모(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방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단체 대표로 알려진 방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방씨의 이런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19-02-09>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 대통령 아버지는 공산당’ SNS 허위 글 올린 50대 2심도 실형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방자경 2심도 유죄, 징역 10개월 

☞YTN: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세계일보: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 50대 2심도 실형

☞일요신문: ‘文 대통령 아버지 공산당 간부’ 허위 사실 게시한 보수 인사 ‘실형’

월, 2019/02/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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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理空論(공리공론)

 

朝鮮何滅沒(조선하멸몰)

空理益空論(공리익공론)

但事儒家道(단사유가도)

終成日本呑(종성일본탄)

 

空理空論에 대하여

 

朝鮮은 어찌 망하여 없어졌는가

空理에다 또 空論을 더하였다네

오로지 儒家의 道만 섬기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집어삼켰네.

 

<時調로 改譯>

 

朝鮮은 왜 망했는가 空理에 空論 더했네

孔子 가르친 그 道만 섬길 따름이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네.

 

*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滅沒: 망해 없어짐. 멸해

없앰 *儒家: 孔子 학설, 학풍을 신봉하는 학자나 학파 *終成: 마침내 이뤄짐.

 

<2019.2.18, 이우식 지음>

월, 2019/02/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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