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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 세종보 강바닥에 감춰져 있던 ‘공사자재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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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 세종보 강바닥에 감춰져 있던 ‘공사자재 20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6:55

세종보 강바닥에 감춰져 있던 '공사자재 20톤'

[현장]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시궁창 악취 풍겨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보 강바닥에 묻혀있던 공사용 자재를 파헤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도대체 얼마나 묻혀 있기에 중장비가 파헤친 강바닥에서는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마대자루와 천막이 올라왔다. 콘크리트 고정보에 막혀 물길이 메마른 좌안에서는 시커먼 펄층까지 드러나면서 시궁창 같은 악취가 진동했다. 어제 오늘(10~11일) 양일간 수거된 자재만 20톤가량이다. 4대강 공사 때 임시물막이로 사용하다 철거되지 않았던 세종보 마대자루와 천막이 수거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보를 작업이 시작되는 11일 오전 8시 다시 찾았다. 작업자들이 타고 온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개망초밭으로 변했던 공원이 반들반들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0" align="aligncenter" width="1000"] 3대의 중장비가 세종보 상류에 묻혀있던 4대강 사업 당시 임시물막이 마대자루와 천막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고운 모래톱에는 손톱 크기의 작은 새 발자국부터 손바닥 크기의 새 발자국이 선명했다. 달걀 크기의 작은 물떼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후다닥 날아오른다. 고개를 떨구고 외발로 서 있던 백로 무리도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임시물막이 공사용 자재 제거 공사는 세종보 상류 50~80m 지점에서 횡단 방향으로 300m를 2열로 파헤친다. 그리고 종단 방향으로 10m마다 구덩이를 파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횡단 방향은 파란색 깃발, 종단 방향은 노란색 깃발을 꽂아 바둑판 형태로 파헤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 작업자들의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의 문제가 지적됐다. 다행히 의견이 받아들여 오늘부터는 작업자들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막도 설치했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그늘막 형태의 천막에서 쉬는 작업자는 없었다.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caption id="attachment_196431"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천막과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3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굴착기의 작업이 시작되고 환약처럼 동글동글한 고라니 배설물과 몽글몽글한 자갈밭은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짓이기고 깨졌다. 웅덩이 두꺼운 얼음도 산산조각 나고 맑던 강물은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굴착이 이루어지는 주변으로  흙탕물이 긴 띠를 이루며  흐르고 있다. 공사 시작 삼 일, 본격적인 제거에 나선 지 이틀째. 거대한 굴착기가 고운 모래와 자갈이 깔린 강바닥을 파헤치자 흙탕물과 함께 강바닥에 깔았던 천막부터 층층이 쌓았던 마대자루가 주렁주렁 올라왔다. 강물과 맞닿는 지점에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면서 작업자의 시야가 가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자갈과 모래가 담긴 온전한 형태의 마대자루부터 찢기고 헤진 천막까지 연이어 올라왔다. 마대자루 위쪽은 두꺼운 밧줄로 묶어 놓은 형태다. 중장비가 퍼올린 공사용 자재를 굴착기 좌·우에 널어놓으면 작업자들이 미리 준비한 톤마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긴 할미새가 중장비 인근까지 날아들어 지켜보고 있다.ⓒ 김종술[/caption] '피핏피핏 피핏, 피핏피핏~' 약간은 날카로운 듯한 소리를 지르며 할미새가 날아들었다.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겨 항의하듯 중장비를 바라보며 연신 소리를 질렀다. 할미새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과 바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20cm의 내외의 작은 몸집을 가진 새다. 좌안 인공섬과 맞닿아 있는 곳은 콘크리트 고정보가 자리한 곳이다. 세종보가 닫혀 있을 때부터 물의 흐름이 없던 곳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퇴적된 곳이다. 중장비가 이곳을 파헤치자 모래와 자갈, 퇴적토와 섞인 시궁창 같은 펄층이 올라왔다.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철임에도 시큼한 악취가 진동했다. 오후 4시경 수거한 공사용 자재들을 한곳에 모으고 톤마대에 담아 굴착기로 옮겼다. 어제와 오늘 수거한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20개와 굴착기 삽에 한가득 싣고 나온 것까지 21개 정도다. 한 작업자는 "톤마대의 무게는 개당 1톤가량"이라고 귀띔해 줬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지속가능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지켰으며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내일(12일) 수거할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5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오후 4시 30분 공사가 끝나고 중장비들이 오늘 수거한 톤마대를 장비에 달고 나오고 있다.ⓒ 김종술[/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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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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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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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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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우안 펄층이 쌓인 곳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는 맑은 물이 고여있다. 수문개방 당시 모두 검은 색이었던 펄이 표층부 약 10cm는 흙이 되었다. 땅 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큰사진보기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 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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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모래톱은 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울 수 있었다. 모래가 금강의 흐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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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생명의 발자국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큰사진보기 꼬마물떼새 발자국 .
▲ 꼬마물떼새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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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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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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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 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여름철 피서를 와봐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큰사진보기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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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쌓여있는 세종보 우안도 수문 개방 당시에는 검은색의 펄이었다. 아직도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다.

큰사진보기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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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안타깝게 백제보의 수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백제보가 열려야 완전하게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류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모래톱이 생겼다.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종이다. 이동 시기에 잠시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고 낮은 물이 유지된다면 매년 잠시 들렀다 갈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호받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다. 수문이 열리고 나니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금강을 찾는 형국이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이제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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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형성된 습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깊은 호수에서는 서식이 어려운 종이 바로 노랑부리저어새이다.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큰사진보기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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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수문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본다.

금, 2018/06/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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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67" align="aligncenter" width="600"]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 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1"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74" align="aligncenter" width="600"]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후원_배너
목, 2017/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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