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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한겨레)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한겨레)
여전히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 있다. 2017년에 과로자살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질환 과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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