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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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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0:14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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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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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빛광장 앞에서 열린 김을동(송파병) 후보 지원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4.10/뉴스1 kkorazi@ [ⓒ 뉴스1코리아...
일, 2016/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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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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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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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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