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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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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1- 15:12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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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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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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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선두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8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전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거사 피해자들 약 500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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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원회는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 합류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내지는 재판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조사람들’이 주관하는 “민보상법 18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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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5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신선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장완익 변호사님(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모시고, 과거사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서채완, 이주희, 정현석, 천지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앞으로 신입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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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關釜)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구요, 8월에는 울릉도로 떠나는 대망의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목, 2018/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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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0160121_110618

re220160121_110618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목, 201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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