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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 새해맞이,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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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 새해맞이,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1- 15:30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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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에서는 2018년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만 10년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차별의 개념, 국가·지자체등의 차별시정의무,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차별의 예방과 시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캐나다의 인권법 등이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차별금지법안들이 처음 발의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10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목소리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슬람과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내용들로, ‘어떠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反)헌법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하여주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면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도 꺾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주장이 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가 10년 넘게 사회에 울려퍼지게 되었고, 그 효과가 2018년 현재 인권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전국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을 선동하는 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제정 유예 국면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어온 10년의 역사는 그저 하나의 법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혐오를 앞세운 주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이것이 다시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지금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의 가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s://equalityact.kr)가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 여성, 이주난민, 성소수자 등과 관련된 각종 반차별 집회에 함께 하고, 영역별·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2018년도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118개 시민·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대구경북,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연대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거나 그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1. 메이데이 평등의 행진

 

6. 10. 난민문화제 평등의 행진

8. 29.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3. 1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동안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자문 등을 거치며 2018년도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회는 아직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각종 인권법들을 발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법안을 철회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들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들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 20일(토) 14:00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를 엽니다.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집회입니다. 10월 20일 전에는 평등행진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평등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변 깃발 아래 평등선언과 10.20 평등행진에 함께 합시다. 12:30 세종로 사전대회로 열리는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부터 함께 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올해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재선포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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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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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10월의 월례회를 돌아보면서 최근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월례회가 있는 날, 30분 정도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서 월례회 자료집을 검토합니다.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한 사무처 일정이 있는지, 오늘의 안건들은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차회의록 외에도 유독 별첨 자료가 많은 날입니다. 입법의견서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내부세미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도착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시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10월 월례회는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처 보고 및 공지를 살핍니다. 이번 달 25.에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들이 와인을 찬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입회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 호수만하니 와인으로 보낸들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보고사항을 하나 둘 짚어봅니다. 긴급조치 관련 헌재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주 보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과거사위는 긴급조치 변호단과 공동으로 이번 달 17일에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 일정을 다음 달 6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속 중인 사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이기에 실속있게 진행되서 피해자들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월례회에서는 이상희 변호사님을 단장, 김성주 변호사님을 간사로 하여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이 창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 7. 10. 제30차 국무회의에서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 7. 17. 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의 국무회의 내용 및 취소 대상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8. 7. 30.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과거사의 청산을 재심이나 손해배상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다루어왔으나,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번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권보고대회 준비의 건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진화위법 개정논의는 김성주, 양성우 변호사님이, 제주 4.3 사건은 김세은, 천지륜 변호사님이, 긴급조치사건은 저와 홍자연 변호사님, 일본군위안부사건은 서채완, 박지현 변호사님이 과거사사건에서의 사법농단은 권태윤, 이찬숙 변호사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선경변호사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입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권보고서인만큼 신입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사위는 1월경으로 난징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지샹 위안소유적 진열관’과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하였는데,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을 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할머니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난징 중심부에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습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중국 통계 기준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입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에는 ‘历史可以宽恕 但不可以忘却. 前事不忘 后是之師(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사위는 이처럼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짐을 새로이 하고자, 날짜를 맞춰서 성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은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유신, 긴급조치 시대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부정되어 전 국민이 독재정권에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사법농단의 충격에 과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의심해보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유신 성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부세미나는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정문 함께보기’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김세은 변호사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행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진행중이던 1948. 가을부터 1949. 7. 사이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무죄를 다투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존부와 본안판단가능성, 재심사유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년 넘게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본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달 말에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안에서도 파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월례회의 세미나는 부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현황과 연대방안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도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비상상고 권고 등 기대할만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보태주실 신입 회원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둘러서 진행했는데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마치는 느낌인데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 써야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2018. 11. 20. 7시 민변 회의실, 여러분, 다음 회의 때 만나요!
회장님 참관이 예정되어 있는 건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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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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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과 손풍기의 바람에 의지하며 아동위 소속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회견, 소송구조, 정책 개발, 입법의견서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준비 등 법정 휴정기가 무색할 만큼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아동위가 활동했던 소식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이번 지방선거 때 아동위가 결합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밤 잠 설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시에는)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선거권이 ‘나중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와 중점사업 및 지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법률단 그리고 전체 워크숍을 지난 7월 21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법안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뜻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에서는 SNS에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 활동가 분을 지원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 토론회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아동위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보육 공대위) 라는 연대체에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육공대위에는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동위에서는 소라미 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 멋져요~)

3. 7월 월례회 – 입법의견서


아동위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에 제출할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촉구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위 산하에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회원관리팀, 교육기획팀, 이렇게 총 4개의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이 각 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촉구 법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하느라 방대한 자료를 다 뒤져보느라 다들 눈 아픔이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아동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입법안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최종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법안을 아동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아동 보호서 구금 원칙적 금지의 내용을 담은 3개 주제에 대해 입법촉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 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들이 어디 있을지 눈을 부릅! 뜨고 항상 감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UN CRC NGO

출처: 사단법인 두루

UN CRC 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의미인데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당사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당사국은 차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에는 4번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NGO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국가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NGO 연대보고서는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관련한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NGO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입양연구모임

아동위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영어 능력자들 (완전 어벤저스 급)이 모여 있는 해외입양연구모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지 40여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해외 입양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연구모임 변호사들이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덧불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매 달 3번 째 화요일 저녁에 월례회를 엽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고, 취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위원회입니다. 언제든 아동위에 관심 있으시면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로 연락주세요! 아동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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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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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 한명이 참석한 환경보건위 주최 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다음 산행까지 신입회원 유치에 힘써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산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청계산에는 단풍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기상 단풍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왠지 가을산행만의 낭만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의 두부김치와 빈대떡, 그리고 막걸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옛골부터 시작되는 청계산 코스는 산행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산책이라면 어울릴 듯한 완만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 하는 맛이 가을바람만큼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3시간의 짧은 산행 후 고깃집에서의 뒷풀이는 더욱 길게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둘,.

지난 11월 4일 민변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3개 법률가단체가 함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한창 진행중인입니다.(2015년 11월 11일~12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투표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탈핵 활동을 진행해온 민변 환경보건위는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법률가 선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2014 반핵 아시아 포럼’에도 다녀오는 등 탈핵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 한국사회 탈핵운동의 불길이 더욱 번져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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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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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사이에 6.12 북미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듯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 만큼, 저희 통일위원회도 이에 발맞추고자 열심히 관련 법제 연구도 하고,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성명 및 논평 발표

지난 8. 23.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8. 9. 18. ~ 9. 20.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남북 법제 연구팀

지난 6월 이후 2번의 남북 법제 연구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까지 북한 민법 공부를 마무리 하고, 북남경제협력법·개성공업지구법 등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과 관련한 법령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통일위·미군위 공동주최 특별 강연

통일위·미군위 공동 주최로 2번의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2018. 7. 18. 조성렬 박사를 모시고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2018. 9. 7. 문정인 교수를 모시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통일위·미군위원 뿐 아니라,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8.15 대회 참가

지난 8월에는 8.15.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낮에는 ‘서울시민 통일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에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판매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 민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통일위원회는 8.15. 대회를 맞아 통일위원회 명의의 단일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깃발을 들고 성큼 다가온 평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8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문걸 소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창덕궁이 보이는 멋진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공동선언 등의 법적 구속력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공동사업 구상 및 진행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요, 이후 두 차례 회의 끝에 오는 11월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우리 모임과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기타

저희 통일위원회는 종종 번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번개모임으로 평양냉면을 먹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냉면집에 도착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또 요즈음 통일위원회는 현장월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판문점과 DMZ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과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역사적인 장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함께 모여야 할 일과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대세 기류에 합류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통일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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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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