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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해마다 반복되는 '소소위'…'밀실 심사' 뿌리 뽑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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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해마다 반복되는 '소소위'…'밀실 심사' 뿌리 뽑으려면?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3:12



<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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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략)





목, 2018/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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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해, 정부가 관련 검토에 나섰다. 정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어디에 투입할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요건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각론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文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안 발표 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월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일로부터 불과 2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 여건은 문재인정부 첫 해와 비교해 녹록지 않다. 첫째는 재원 문제다. 2017년에는 ‘재정 실탄’이 충분했다. 당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 자금 1조3000억원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실탄’이 충분치 않다. 지난해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기준)은 10조7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작년 내국세 초과세수(26조8000억원)의 39.51%(10조5887억원)’를 떼어내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는 재원은 2000억원 미만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축·방지에 효과적인 사업이 포함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민들이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추경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전에 미세먼지 예산사업 콘텐츠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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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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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 2018/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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