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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더불어한국당’ 회의록 한 줄 없이 ‘짬짜미’로 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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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더불어한국당’ 회의록 한 줄 없이 ‘짬짜미’로 예산 처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3:17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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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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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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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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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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