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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07- 10:27

                                                                                <사진출처 : 평화뉴스>

<성명서>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발언을 한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로 사과문을 내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날 ‘뉴스민’기사에 의하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이 드나든다. 그런 분들이 성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자활사업’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된 혐오와 비하 발언이었다.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곽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회가, 국가가 관광산업이라며 관리해오며 알선업자들을 배불려주고 여성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왔다.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하고 일상화된 폭력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혜차원이 아닌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2013년 이후로 춘천, 아산, 전주, 서울 성북구, 인천 등이 차례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성매매집결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집결지폐쇄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구지역도 지역개발로 민자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폐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간의 역사에 반성하고 당장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지원금은 무리하게 폐쇄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최소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경험을 증명해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해야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혹여 ‘인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이후 또한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혐오와 비하로 가득한 막말까지 해야 하는가. 구매자들에게 업주들에게 ‘몸’이나 파는 ‘년’들이란 소리 들으며,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도 억울한데 이제 두렵고 어렵지만 ‘지원금’받으며 탈성매매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조차 치욕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홍준연 의원은 자신을 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를 걱정한다며 포장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홍준연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홍준연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성평등 및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국가주요 정책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대구지부,대구YMCA,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대구지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

민주노동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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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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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금,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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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목, 2018/06/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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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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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오늘(10.25) 본회의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켜
  • 조례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보수 기독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편승, 청소년 권리 짓밟아
  • 보수정당 지배하에 풀뿌리 보수주의로 고착된 대구 지방정치의 민낯 그대로 보여줘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0.25) 열린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알바청소년보호조례)’가 부결되는 장면을 현장방청을 통해 목격하였다.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참히 묵살되는 광경이었다.

청소년기본법에 바탕을 둔 알바청소년보호조례는 수성구에 주소를 가진 근로 청소년이라면 시간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신고전화 설치 등 근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를 앞장서서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애절한 외침은 의회 담장을 넘지 못한채 짓밟히고 말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다. 이 조례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 동성애를 조장하고, 배후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있다’는 보수 기독단체의 주장에 구의원들이 놀아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에 죽어나가는 건 결국 힘없는 청소년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키워나갈 시기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근로 청소년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이 나열된 4페이지짜리 조례마저 그들에겐 사치인가.

갑질을 방지하고 민생을 보듬어야 할 의원들이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좌절시킨 오늘 수성구의회의 행태는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있는 대구 풀뿌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것도 찬반 의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의 장막을 친 채 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킨 수성구의원들은 결코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71025_논평_알바청소년 권리 짓밟은 수성구의회 개탄.pdf

수, 2017/10/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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