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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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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07- 09:51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⑤

대한항공 해고 조종사와 현직 조종사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해고 조종사] 자신의 목소리를 냅시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99년 8월 30일, 대한항공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 비행 일정에서 제외되었던 전직 조종사 하효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수당, 즉 월급의 60%가 사라집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항공은 공식징계 절차도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당시에도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의 갑질이 싫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상대방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외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이슈, 즉 부의 편중이나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종국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경영자 위주로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던 이익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노사가 동등한 지위로 만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갑질이 난무하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세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든 순간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전에도 네 번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그들 역시 조종복을 벗거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직원연대지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창진 지부장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고, 같이 활동하던 조합원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실제로 움직이는 임직원들, 대한항공의 주주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 모두 대한항공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는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노동자들, 승객들, 주주들의 말을 막으려는 자들을 향해 "내 말을 막지 말라!"고 소리 지릅시다. 2000년 조종사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에서는 운항 중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봅시다. 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대한항공 해직 조종사 하효열 씨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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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종사] 기업의 가치,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항공 25년차 기장입니다.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밤을 낮 삼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대륙과 대양을 횡단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커다란 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연봉 1순위는 조양호 회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 하에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항공의 노동자로서 이제야말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청산되어 대한항공이 노동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 노동에 정당히 보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서신을 올립니다.

 

그간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자들의 만행에 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들기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접한 지인들과 시민들은 동정인지 분노인지 저희에게 남다른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세상이 잠깐 술렁이기는 했어도 시간이 지나자 회사 내 분위기는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묵묵히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횡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하는 동력을 얻는 데에는 총수 일가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기업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극악한 갑질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널리 회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이에 대해 나서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상반기 당시 '관리자'라는 가명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을 총수일가의 갑질에서 자유로운,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도 탄생하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의 일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진이 하는 일에 관심 없이 일만 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시작된 5월 집회는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각성시켰고, 이후 새로운 대한항공 노조 결성 등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촛불 혁명 때 국민이 부패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해사 행위를 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가치는 직원들이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액주주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된 경영자를 선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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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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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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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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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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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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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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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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