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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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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익명 (미확인) | 금, 2019/01/04- 00:00

본지는 2016. 12. 27.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위원장과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이 동창 관계인 것을 고려하여 2015. 3. 경품 시장조사를 멈추고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기사에서 방통위가 시장조사를 멈추었다고 하는 2015년 중반경 권영수 부회장은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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