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 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