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지역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11:17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검찰,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9.1.1.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혐의 등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전무를 포함한 삼성 관계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2018.12.31.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검찰이 노조파괴 수사 범위를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였으며,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하였다. 이미 2018.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QjDwYU)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삼성의 회사 전체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검찰은 노조파괴 수사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특히,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조합원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8.12.30. 검찰이 사건 배후에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5년 전에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다. 

노조파괴 행위를 한 자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등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현장 혁신을 확보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강자에게 무딘 칼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조장할 뿐이다. 검찰의 칼이 더는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자신을 불러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지난 13일 항소이유서 제출.. 최지성 증인 신청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7월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우재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대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최지성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지성, 임우재 불러 “옛날 부마는 결혼 실패하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

임우재는 이부진의 이혼 요구가 전형적인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축출이혼이 인정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유없이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축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우재는 그 근거로, “이부진이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우재의 짐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부진은 회장님의 딸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임우재는 경호원 출신으로서 거주지, 생활방식까지 이부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임우재는 또 ‘삼성 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장과 법무팀 고문 등이 동원돼 이혼을 압박했다는 것’을 축출이혼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2월 경 최지성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가졌으며, 이 면담에서 이혼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는 이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17091901_01

이 발언은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왕’으로, 그 딸인 이부진을 ‘공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성 실장이 언급한 ‘시어머니 약값’과 관련해 임우재는 “어머니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 한달에 2,30만 원의 약값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는 댓가로 받는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3년 공개된 최 전 실장의 연봉은 39억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봉이 아니라 사실상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해 3월 15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그 전에 받은 2개월치 급여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감안할 경우 그의 연봉은 백억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업무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진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임우재 씨는 주장했다. 이혼 압박에 동원된 것은 최지성 전 실장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왕 고문, 미래전략실의 안모 전무 역시 강요와 종용, 회유에 동원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법무팀 고문, 피고의 동창까지 동원하여 전방위로 피고를 압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다 보니 피고로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의와 달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 항소이유서 중

미래전략실, 세습과정에서 재산 불어나기 전 이혼 종용?

주목해야할 것은 이부진 씨와 삼성그룹 임원들이 임우재 씨에게 이혼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는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혼 논의가 2014년 2월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세습을 위해 ‘설계’된 주요한 사건들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17091901_02

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는 몇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오빠 이재용과 똑같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부진의 재산 역시 몇 배 불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이부진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천 45만 6천 450주는, 본래 에버랜드 주식 209,129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8백억 원 어치 정도다.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2011년 KCC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인 182만 원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 3천 8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제일모직 패션 부문 인수와 액면분할,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을 거치면서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9월 19일 종가 기준)

결국, 이혼 종용 시점을 보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 과정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과 더불어 이부진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임우재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우재 “재산 증식과정에 이부진 역할 있다.. 분할 청구 대상”

한편 1심 법원이 임우재 측에 8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임우재 측은 재판부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만 분할 대상으로 봤으며, 그 비율도 85대 15여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부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우재 측의 주요 논거는, 재판부가 이부진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부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그런데 임우재 측은 반대로, 이부진 씨가 보유한 주식은 전액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부진 씨가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우재 측은 그 근거로 재산이 증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 SDS의 상장에 이부진이 주요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임원 또는 사장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결혼 기간 중에 마련한 돈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 상속을 받은 당사자는 ‘편법 상속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 배우자는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임우재, “할아버지가 손자 만날 수도 없었다…친권 포기 못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이부진 – 임우재 사이에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갖는가다. 1심 재판부는 임우재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우재로서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임우재 측은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연유로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우재 측은 2007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난 이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는 돌잔치 때 두 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한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7/09/19- 19:44
215
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30_웹자보_사법농단특별법제정공청회.jpg

월, 2018/07/23- 17:56
215
0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21- 17:35
215
0

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3:50
214
0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이 이윤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색다른 사회경제 조직들의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기조, 국가재정의 한계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주로 잔여주의적 이면서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주변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역의 중심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단위가 모여 국가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주변적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제도발전의 과정을 비교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이 성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진화의 경로형성, 실제 역할과 성과는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인류사회의 중요한 공통적 발전목표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복지레짐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공통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형성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현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논리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먼저 한 사회에서 문제인식과 제도에 대한 주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존중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형태나 수익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유에 근거하여 이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조직들이 모인 영역을 의미한다(Borzaga and Defrouney, 2001).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ver and Laville, 2001; Ever, 2005).1)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주로 다양한 형식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혼합조직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적 단위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상호호혜와 연대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적 특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이다(Defrouny and Nyssens, 2008).2) 시장에서의 기업은, 수익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의사결정권은 '일원 일표'의 원칙에 의해 소유주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재투자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권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일인 일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조직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및 관계조직들을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들과의 민주적 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이익의 사유를 추구하는 일반시장과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모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시장경제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와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 또는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도 깊이 침투하였다.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자원이 내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떠나 대규모의 산업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과 소도시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농촌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며 공동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복지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도 양극화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주변부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할 뿐만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이들 지역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의 틀을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극화·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결과로 불안정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인, 노인 및 여성, 그리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취약한 자들, 이주민 등 사회적 배제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형식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시장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 시장의 실패,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아이디어로, 혼합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제도가 할 수 없는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도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집단인 EU나 OECD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3)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국가의 완성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공을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영역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각종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의 영역과 보건의료, 교육,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복지국가의 중심영역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공적 보건의료와 교육, 그리고 중심 노동시장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다양한 조직들은 혼합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복지혼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중심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4) 반면, 우리의 복지체제에서의 그동안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능적인 복지공급자의 차원에서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의 개념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담론은 아직 약한 듯 하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5)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주류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유럽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또는 연대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수요 충족을 공동체적 사회경제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심이 많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진흥법이나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통제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처럼, 수단적인 차원에서 기능적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정부주도에 의한 또 하나의 유사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이는 기존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복지혼합이 왜 기존의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비영리를 중시하였던 복지혼합에 대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영역별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하나의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복지혼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복지혼합 주체가 되어 국가-시장-비영리-사회적 경제-가족의 복지혼합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체제 형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사회에서 취약한 집단들의 상호부조적 대응양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성장해 왔다. 초기 사회적 경제 운동은 18-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길드 수공업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상호부조 조직의 성장과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길드사회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폴라니는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제도의 발전을, 인간 본연의 공동체에 기반한 ‘인간살림살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한다(Polanyi, 1944; 이병천, 2014; 홍기빈, 2009).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폴라니의 정치경제관을 갖는 네오-폴라니안들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Bock and sommers, 2014; Block, 2003).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 비시장적 기제로서의 이중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소득보장을 통한 탈상품화는 한계에 이르고 시민사회 주도의 혼합적 조직 형태로 인간살림살이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새로운 이중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시장과 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경제적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주의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고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서비스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저출산·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경제안정화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시스템과 재정의 한계에 대응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통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장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공급을 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산을 할 수 있다(Pestoff, 1999). 공동생산이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 조직단위로서 전문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으로 기획·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공동생산의 아이디어와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보육·교육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센터와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료적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과 보육교사, 또는 학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발전되어 있으나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인·아동 돌봄, 노동통합형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공동생산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 미미하지만 서울 성미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 형식, 의료생협의 전통에서 성장한 안성, 안산, 원주 등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노인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부조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가 중심 역할을 하는 복지혼합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업을 다변화하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쉽 관계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 수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내 구성원을 포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산은 민주적 경영과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상호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복지혼합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또한 국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도움,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전체의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서비스 기능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역할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적 생산과 고용 증가라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성장에 의한 복지혼합은 기존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공공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생산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영역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발함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발전시킨 도덕적 규범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의 미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일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많은 위기들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과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비용 부담과 인구절벽의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많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양질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의 부담과 남북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큰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의 재정 및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과 담론은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관료, 언론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분절화되고 정파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서부터 보다 역사적·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단기적·수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치밀한 개념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종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공권력을 부여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정부조직,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 시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의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종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집단인 EMES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최근 EU나 OECD 등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기구들은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그러나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복지국가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자를 도와주는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나 사회문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분야에 민영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국가서비스의 대체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국가들 사이에서는 제3섹터의 종교 및 비영리 조직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다. 최근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 들은 협동조합의 전통 하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새롭게 정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유사’비영리의 개념은 비영리의 본연의 자발성 및 자율성보다는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서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정부가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에게 직, 간접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견 그 형식에서는 우리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의 자율성, 전문성, 규범적 자선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이병천. (2014). “후기 폴라니와 경제문명사의 도전: <인간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43. 181-216.

정무권. (2017).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지역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복지혼합과 거버넌스 형성.”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문.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도서출판 길.

Block, F. L, and Sommers M. R. (2014). The Power of Market Fundamentalism: Karl Polanyi’s Critiqu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lock, Fred. (2003). “Karl Polanyi and the writing of the Great Transformation.” Theory and Society. 32: 275-306.

Borzaga Carlos. and Defourny Jacques. (ed).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Defrouny, Jacques, and Nyssens, Marthe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EMES Working Paper Series.

Evers Adalbert. and Laville Jean-Louis., (2004),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in Evers Adalbert. and Laville Jean-Louis,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11–42, Cheltenham: Edward Elgar.

Evers Adalbert., (2005), "Mixed welfare systems and hybrid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governance an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9). 737–748.

Pestoff Victor. (1999),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ldershot, Ashgate & English Editions.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Rinehart & Company, New York.

목, 2018/02/01- 10:29
2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