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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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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11:51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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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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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65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1
61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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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84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8:17
193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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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7:50
43
0

[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 19일 오전 1, 오후 1, 20일 오전 1, 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로 제한한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22:21
140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4일차 투표율


* 1191800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46.5%(539/1,160)


1권역 45.4%(208/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45.0%(113/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47.7%(209/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29.0%(9/31)

강남구 50.0%(27/54)

강북구 40.7%(11/27)

성북구 46.9%(38/81)

관악구 54.5%(42/77)

노원구 47.5%(28/59)

동대문구 50.0%(22/44)

서대문구 50.0%(26/52)

동작구 30.4%(14/46)

마포구 52.8%(75/142)

은평구 48.8%(40/82)

성동구 30.0%(9/30)

광진구 33.3%(8/24)

종로구 38.1%(16/42)

용산구 40.9%(9/22)

중구 31.8%(5/16)

금천구 23.5%(4/17)

구로구 61%(36/59)

강서구 40.5%(17/42)

영등포구 58.3%(35/60)

서울시당직속 64.3%(9/14)

양천구 43.2%(16/37)

도봉구 54.2%(13/24)

강동구 60.0%(15/25)

중랑구 38.9%(7/18)

서초구 22.9%(8/35)

전체 46.5%(539/1,160)


2017119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1/19- 18:30
194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의견서에서 ① 본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 요지

본 개정안 중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안 제2조 7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안 제2조 8호 나목)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 모든 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내용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규제가 OTT에도 적용됨. 이하는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임.

2.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됨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됨.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여되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국가 규율의 정당화 근거임.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다른 수많은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됨.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음.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써,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함.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음.

3. 개정안의 적용 대상 확정 불가

법안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함. ‘방송’ 정의 규정에서 ‘방송’ 개념을 사용하는 순환오류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음.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켜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정의 규정 중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부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규정 중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음. 인터넷 서비스 형태가 매우 다양한만큼 인터넷상 이용계약, 공급계약의 형태 역시 가입자 기반의 유료 이용계약, 콘텐츠 단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율적 증여계약 및 수익 분배 계약(예.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광고 수익 분배 계약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바, 이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불분명함.

4.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중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적용 부분

법안 내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겸영 규제 등 몇몇 규제에서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과도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음.[1] EU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하며,[2]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본 법안은 이와 같이 방송 서비스의 특성을 한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5.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부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는 유통 매체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임. 따라서 방송 규제는 대중에 대한 최종적 배포‧유통 단계에서 유통 매체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지면 족함. 기존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에 대한 방송 규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MCN 시장, 기존 방송 시장에서 약자였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함.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콘텐츠 제공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콘텐츠를 받아 유통하는 OTT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길 수 있음.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판매‧공급’ 개념이 모호하여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이러한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에 따른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등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임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하여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시정요구도 가능하여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6. 미디어 다양성 저해 등 이용자소비자 권익 침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음.

7. 결론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방송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1]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금, 2019/0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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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당선자 공


1.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선거

최승건 찬성 88.2% 15반대 11.8% 2<당선>




2017년 1월 22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7/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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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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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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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

 

170207_출판기념회_웹자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에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 2017년 2월 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연락처, 저녁식사 여부 기재), 한국여성재단 민보경 대리

 

 

화, 2017/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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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8_9582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수, 2017/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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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7기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5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5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5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5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5.

 입당기준일     2017.1.5.

 생년월일       2003.2.5.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1일 (수) : 강남서초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월 5일 (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6일 (월) ~ 2월 8일 (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9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13일 (월) ~ 3월 7일 (화) : 선거운동기간(23일)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 투표기간

3월 12일 (일) 오후 6시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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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2016 베트남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

 

목, 2017/02/02- 11:3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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