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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 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 촉구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4:02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였다. 덩달아 제1야당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껴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역시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 요구하고 있다. 시민요구를 수렴하기보다 손익계산에만 분주한 기득권 양당에 묻는다.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보라.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시민들의 이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대체 무엇인지 두 기득권 정당은 답해보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제도개혁에서 시작되고, 정치제도개혁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

 

또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반세기를 오직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유린해왔던 역사적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된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단 한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 앞에 거대 양당은 훼방꾼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결연히 외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실현하자!

시민의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거대양당 이익보다 시민이익 우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2018년12월6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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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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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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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6.23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이하 DMF)가 40ppm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 합동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후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조속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고,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이텍은 또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40ppm이 검출되었더라도 극히 미량이라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민단체와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검증을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의 전문성만 믿고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시민단체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교육청은 검증 문제를 다이텍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아닌 양 뒷짐을 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더는 공방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이텍이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권영진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다이텍이 틀렸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

① 다이텍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품질기준을 통과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식약처 고시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에 대한 것으로 다이텍이 나노필터에 사용한 ‘폴리아릴이서설폰’ 고분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② 식약처는 ‘나노필터 마스크는 안정성 문제로 허가된 적이 없으며, 마스크에서는 미량이라도 DMF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③ 다이텍은 ‘DMF 40ppm은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380mg으로 했을 때 잔류량은 0.016mg/ea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나 이 또한 눈속임이다.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으로 보면 필터 만장이나 한 장이나 똑같은 비율 즉 40ppm이 잔류하는 것이다.

④ 환경부의 친환경 의류기준은 10ppm이하 이고, WHO 보고서는 느슨하게 잡 아도 30ppm이상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의류 기준도 이럴진대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이텍은 엉뚱한 근거를 대며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을 호도하고, DMF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요상한 계산법으로 유해성을 부정하면서, 시험성적서는 공개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다이텍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검증에서 다이텍과 함께 할 수 없고, 다이텍이 제대로 된 시험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다이텍 이야말로 DMF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품질기준 시험자료 등 이 문제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이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일렌 구아니딘(Polyhexamamethylene guanudine: PHMG) 등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아용 매트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각각 10mg/kg, 2mg/kg 검출되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 제조사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가. 특히 나노필터 마스크도 보건용이 아니라 공산품이고, 온종일 호흡기로 흡입될 때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필터에서 DMF가 40ppm이나 검출되었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누가 알겠는가. 유아용 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검출되어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흡입독성 검사를 진행한 마당에 직접 호흡하는 마스크라면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긴장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 이제 이 사태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늑장을 부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다이텍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시의 고위 공직자가 운영에도 참여하며, 시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문제의 마스크 필터를 800만장 구입하여 300만장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500만장을 비축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다이텍과 교육청의 문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그 상황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면 더더욱 긴장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 검증하고 사태가 더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다이텍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대구시는 이 일과 관련된 다이텍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대구시는 현재 지급된 해당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 업체의 모든 생산 및 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대구시는 이 마스크를 사용한 아이들 및 시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대구시는 지금 즉시 민관합동검증에 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대구시는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0.7.6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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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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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2021/07/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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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경영 위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연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패션. 봉제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봉제·패션 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패션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역 봉제·패션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션연의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패션연 노·사는 이미 7월 초 공동성명서 발표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라!, 해결방안을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답변과 대책 없는 지시뿐이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고질적인 재정위기가 마치 기관 내부의 문제인 양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연의 문제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설립 이후 한시적으로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18년 이후에 중단되었다.

특히 전체 16개 전문연 중 8곳이 섬유 관련 전문연인 현실은 정부 R&D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섬유 전문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패션연의 자기 혁신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션연 사태는 앞서 언급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재 패션연은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는 구조조정에 준하는 고통 분담과 6월, 7월 임금체불(전액)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자신들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비로 대여하는 등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은 대구 지역 패션, 봉제 업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연 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자부는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각종 상황보고서 제출과 감사요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연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전과 통장압류 상황을 지연시키며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제안한 긴급 처방은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관의 수준을 넘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구시와 산자부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패션연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섬유 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패션연 노·사, 관련 업계, 대구시, 산자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의 패션연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의 간접비 편성을 용인하고 미지급된 사업비를 지급해 패션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산자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지역의 패션 봉제 업계를 살리고 패션연의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대구시와 산자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패션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TF 구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수, 2021/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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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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