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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 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 촉구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4:02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였다. 덩달아 제1야당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껴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역시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 요구하고 있다. 시민요구를 수렴하기보다 손익계산에만 분주한 기득권 양당에 묻는다.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보라.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시민들의 이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대체 무엇인지 두 기득권 정당은 답해보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제도개혁에서 시작되고, 정치제도개혁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

 

또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반세기를 오직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유린해왔던 역사적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된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단 한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 앞에 거대 양당은 훼방꾼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결연히 외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실현하자!

시민의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거대양당 이익보다 시민이익 우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2018년12월6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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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1.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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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 비례대표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해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중에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면서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는 정당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 특권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의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껏 누리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정수 확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 국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국민의 삶과 미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금, 2018/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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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간 수사에도 피고발인 소환 없이 직원만 2회 조사가 전부, 늑장·부실수사
– 이 사건 함께 논의, 결정한 은행 이사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수사해야

지난 10.7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10.22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12.22.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대책위의 고발인이 대구지검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현재까지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이사회 직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전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가 아직 이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더디지 않느냐”는 고발인의 지적에 대해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측이 업무상 사유 등으로 조사일자를 연기하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고발인 등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사들을 단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점, 대구은행 측이 조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점 등은 대구지검의 이 사건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늑장수사이자 부실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촉구한다. 이 사건 배임혐의는 대구은행 이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이사회와 함께 금융지주 이사회도 박인규 전 회장이 구속 중인데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김진탁 피고발인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발했을 뿐 은행 및 지주의 이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분명히 요구하였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검이 더 이상 대구은행 관련 수사에서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고발인 뿐만아니라 공범인 은행 이사들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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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30여일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의 입장과 해명,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인 칠곡군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더 황당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군대라고 하지만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에 유해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캠프캐롤에서 나오는 미군의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태조사와 차단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구시도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 캠프워커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244ppt로 미국 자체의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낙동강으로는 미군이 유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유입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도 검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나서라. 끝.

 

2018.8.2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화, 2018/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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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 채용비리, 6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하춘수 전 행장 엄중 수사하고

– 구속 중인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한 지주 이사회도 수사해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당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등 하춘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하춘수 전 행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및 DGB 금융지주 이사회 등 대구은행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성역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수, 2018/10/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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