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역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11/23- 14:36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8 * 4 * 2 m 대형 모형감옥 설치,
새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행사 후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사진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기준 한국에는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60년간 약 19,000명을 웃도는 수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모든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기자회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 발언 1: 나동혁 | 출소한 병역거부자(2005년 9월 30일 출소 )
• 발언 2: 홍정훈 | 재판중인 병역거부자(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2심 진행중)
• 발언 3: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4: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끝.

금, 2017/05/12- 10:35
130
0

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참가했다.

2002년 수감됐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15년전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15년째 계속될지는 몰랐다. 이제는 정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을 봤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더는 사법부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사실상 정치적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태까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감옥을 가야했던 이들과 앞으로 감옥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후에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보도사진은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월, 2017/05/15- 13:25
138
0
[Press Release] Amnesty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 their rights from behind bars on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20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11 am on Monday, 20 conscientious objectors, National Assemblyman Min-joo Park and activis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lothed in prison garb opened a press conference from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Gwangwhamun Plaza, central Seoul to call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press conference, Dong-hyeok Nam who was imprisoned in 2002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aid, “At the time I announced my objection 15 years ago I asked that those who made the same decision as I should be given a different opportunity. I didn’t realize that this people would continue to be imprisoned for another 15 years.” Additionally, he emphasized, “Now it is definitely the time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ctivist, Jeong-hun Hong, who is currently appealing his original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handed down on 20 April 2017, added, “The lack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be the reason that the courts send conscientious objectors to prison any more. I appeal to President Moon Jae-i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s soon as possible.”

National Assemblyman from the Minjoo Party, Joo-min Park who provided legal represent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ending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who is preparing a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nounc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brings with it the necessary political conditions. We are now in a position where we must resolve this issue. I too will do my best.”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Catherine Heejin Kim, she said, “This tim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Moon Jae-in has indicated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We have high expectations,” she added. “We hope those who have thus far been imprisoned and those who are preparing to be sent to prison for their religious belief or convictions will be given the chance to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must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PRESS STATEMENT

To mark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we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stop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s of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people are locked inside a cold prison cel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religious, pacifist or other beliefs. According to the Jehovah’s Witnesses, a total of more than 19,0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 amount of accumulated time they have spent in prison totals 36,300 years.

Public awareness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began in the early 2000s when Oh Tae-yang publicly announced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The tragic situation of hundreds of individuals having to go to prison every year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conscience had become an ongoing proble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eventuall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its plans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on 18 September 2007 after considering the realistic need that “the current system that creates ex-convicts should be resolved by any means necessary.”

However, on 24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as indefinitely postpon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on the ground of a lack of public agreement.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not moved an inch since that day. In that time, the Government has done no more than carry out a few more public opinion surveys. In response to repe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has simply repeated that ‘social consensus is lacking’ like a broken record. Even whe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uled the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an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when a number of state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hat a public consensus had not been developed.

Whil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tepid attitude to resolving this issu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to end the on-going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getting louder.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report on South Korea f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dded the unprecedented recommendation that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be immediately released.

It has become a regular practice for courts to hand down ‘fixed-length’ sentences of the minimum punish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and have also been consistently calling for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Act. Furthermore, since 2015 the courts have been handing down an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nscientious judgement’ not guilty rulings. In only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21 not guilty rulings handed down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first not guilty ruling was handed down to conscientious objectors at the court of appea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a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8-1 of the Military Act as a ground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the Government itself revealed, it is clear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that mass produces ex-convicts.

We are calling on the new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s a matter of urgency. Amongst thos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with us today, some are currently undergoing tria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as conscientious objectors as well as others who are currently awaiting trial. In order to prevent these people from being sent to prison, we need a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When running as a presidential candidate,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response to an 8-point human rights agend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of the highest value” and promised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nd improve the reality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riminally punished.” We hope that with these and the other such promises the new Government has made, no one else will be sent to prison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their conscience.

All participants
15 May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You can download photos from the press conference for your use by clicking on the button below. Please credit all photos to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Park Ma-ri.

ENDS

월, 2017/05/15- 01:30
160
0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conscientious objectors to deman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Date and Time: from 11 am, Monday, 15 May 2017
  • Location: North End, Gwanghwamun Plaza, Seoul
  • Organiz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As there will be a dramatic performance following the press conference, we expressly encourage interest from photojournalists.

At 11 am on Monday, 15 Ma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will assemble in an open air prison in Gwanghwamun Plaza, to stand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in calling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Assembling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participants dressed in prison uniforms will join 20 conscientious objectors to hear some of their stories and demand that their human rights be respected.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to help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Event Timetable• Testimony 1: Dong-hyeok Na, conscientious objector released from prison on 30 September 2005
• Testimony 2: Jeong-hun Hong, currently appealing his 20 April 2017 sentence of 1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 Statement 1: Joo-min Park,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of The Minjoo Party
• Statement 2: Catherine Heejin Kim,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Official Press Statement Reading
• Performance

END

금, 2017/05/12- 10:30
51
0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월, 2017/05/15- 18:08
455
0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96
0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수, 2017/05/17- 14:49
231
0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미세먼지 온라인 플랫폼 ‘미세먼지 안녕(byedust.net)’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 대선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올 해 6월 일시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기 ‘조기 폐쇄’에서 ‘임기 내 폐쇄’로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것 △4,5월 일시가동중단을 3~6월로 2개월 늘린 것 등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6),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16.7) 또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byedust.net‘에서 볼 수 있다.

○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견해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다.

 

20175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목, 2017/05/18- 15:25
158
0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93
0

[보도자료]

백사실 계곡 상류 불법 행위 확인

종로구, 시정명령 조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8일 오후 백사실 계곡 상류를 훼손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구에 통보했다.

○ 이에 종로구청은 백사실 계곡 상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형질변경(절성토), 임목벌채 등을 강행한 불법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보호 활동 등 백사실계곡보전운동을 해마다 펼쳐왔고, 특히 3~6월 도롱뇽 산란시기에는 탐방객 출입 자제 요청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백사실 계곡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다.

 

○ 서울시는 백사실 계곡을 2008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 보전를 바라는 주민들을 비롯 종로구, 서울시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_ 백사실 계곡 불법 훼손 행위 적발

금, 2017/05/19- 16:41
147
0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강좌 운영

국내외 전문가 강사진 10인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5월 30일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피해와 불안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다.

○ 강사진으로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조강래 (사)자동차환경센터 회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부위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건강영향, 경유차, 화력발전소, 현황과 과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수강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 및 미세먼지 안녕 사이트(http://byedust.net)에서 할 수 있다.

○ 한편, 지난 5월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5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운영

 

월, 2017/05/22- 09:05
132
0

ⓒ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후원_배너

 
월, 2017/05/22- 13:33
341
0

ws_2_1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310
0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272
0

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2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