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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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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11/23- 14:36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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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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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임길진환경상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상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최종 부결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위원회(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고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하 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5시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5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을 선정했다. ◯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환경을 지키는데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또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제5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이하 강원행동)’을 결정”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운동의 결과는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며, 이 문제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와 이에 따르는 위락시설 개발문제가 현재로서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지만, 큰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요구는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 이 모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환경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부결을 이끈 강원행동의 활동은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와 전 국토의 2퍼센트 밖에 안 되는 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마저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헌신이며, 우리시대의 환경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투쟁이다. ◯ 강원행동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도 오늘의 수상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그림 대표는 지난해 국립공원 10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의 미래를 함께 토론했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국립공원 50년의 암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설악산을 비롯한 모든 국립공원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박그림 대표는 강조했다. ◯ 강원행동은 강원지역 57개 시민단체와 1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단체로서, 지난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바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자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망가진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10월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을 결성하였다. ◯ 2015년 10월 강원도청 앞에서 시작된 443일 간의 농성과 364일간의 원주지방환경청 앞 1인 시위,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 검찰 고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요구안 제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소송 제기,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검찰고발, 고공시위 진행,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요 문제점 분석, 양양군청 노숙투쟁 및 국정감사 대응, 주민공청회 대응, 문화재위원회 부결촉구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이 같은 투쟁의 결과로 ‘설악산케이블카가 반 생명 토건독점세력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형성과 대중인식증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와 지지방문을 유도하여 설악산의 생명과 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 특히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던 주민공청회에 적극 대응하여 4개월 간 사업추진절차를 중단시킨 활동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최종 부결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 임길진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故임길진 박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되었다. 심사는 임길진환경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풀뿌리 환경운동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역대 임길진환경상 수상자> 2013년 제1회 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2014년 제2회 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2015년 제3회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2016년 제4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보영 시민참여팀장([email protected] 010-8386-3330)   IMG_8513 IMG_8341 IMG_8419  
화, 2017/04/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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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이다.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가 속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 법과 한 몸이긴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뒤를 흐리는 말을 남겼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무너진 안전과 생명 규제의 결과를 되돌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으로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다. (끝)

 

 

2017. 4.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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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413()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단 한 개인의 대통령 지위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여러 구시대적 폐습과 제도, 관행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서,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대학입시등에 있어서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과거 교육부가 초래한 온갖 폐해들을 개혁하는 안으로 교육부의 지위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유력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큰 취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교육부의 존치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교육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권장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획일적인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로서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과 교육부 관료의 권력독점을 줄이는 교육법률의 정비,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송병춘 변호사님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하여 교육부 조직의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로의 흡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 담당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과 재정 배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로의 이관 및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직무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와 병행하는 체제로는 기관 간 업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를 완전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분 발제자의 발제에 대하여,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혁동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보좌관,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는바, 열띤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와 교육개혁담당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하는바,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 웹자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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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수, 2017/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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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이하 ‘홍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칭송과 식수공급을 내세운 댐건설 계획을 공약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 이전에도 꾸준하게 4대강사업으로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낙동강 수질이 나빠진 것 역시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닌 가축폐수 때문이라고 억지를 써왔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인트라고 주장(2010.4.14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했으면서도 4대강사업은 성공했지만 낙동강을 허드렛물로 쓰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홍 후보의 4대강 평가 및 식수댐 공약은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심각한 수준의 녹조는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연구 결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의 2013년 국무회의 발언,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국토부/농림부/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규명해야 하는 현실도 쓰라리지만,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폐수나 식수댐 등을 운운하며 아예 수습 자체를 포기하는 공약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 식수댐 공약자체도 문제다. 낙동강의 경우 천만에 달하는 유역 내 인구가 하천수 취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감당할 만큼 댐을 짓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별도의 식수관을 건설하는 비용, 새롭게 건설하는 댐의 개수,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밝혀야 그나마 공약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설된 대형 댐이 1300개가 넘고,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또한 홍 후보는 댐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수질/수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홍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들 역시 4대강 복원과 하천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처방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각 캠프에 4대강 복원 및 물 정책을 제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복원을 위한 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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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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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제안 기자회견

413() 오후 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웨딩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터치포굿,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3일(목) 오후1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 후보에게 친환경 녹색선거문화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한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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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웨딩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터치포굿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010-5705-6707

 

[취재요청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제안 기자회견

목, 2017/04/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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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목, 2017/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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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남한산성’ 지역에 로드킬 제로 구간 시도 남한산성면사무소, 지역주민, 녹색연합 로드킬 저감 활동에 협력 4월 12일(수) 오후...
목, 2017/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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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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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7/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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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주한미군은 공개 반대, ‘시민 알권리’가 승리 - 미군기지에도 정보 공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이 필요 4월...
금, 2017/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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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logo 대통령후보 환경정책 평가 – 미세먼지 부문

[논평] 미세먼지 해결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 구체성은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신선하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정당과 후보들이 첫 번째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임기 내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과 비교해서 대선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구체성을 평가했다. 세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확인되었다. 설익은 정책은 걸러내고 재원마련과 구체적 방안 등 실천계획과 분명한 정책의지가 보여줄 차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하여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책경쟁 포문을 연 안철수, 설익은 정책 재검토와 산업계 대책마련 필요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안 후보 자신도 열심히 설명한 스모그 프리타워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공약도 미세먼지의 국가 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이 친기업적인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합리적 공약의 틀을 갖춘 문재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재점검 필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제시한 거의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방만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국외, 국내로 나누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한 것은 공약의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의 발표문을 보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부처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게다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의 염려까지 있는 대책들도 보이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상정,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은 급히 공약을 만들어서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 돈이 10조가 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막는 세력은 당연히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을 늘리는 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지금 2천만대가 훌쩍 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효과적 공약은 상호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최선의 미세먼지 대책을 단행해야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생태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전망, 7대 과제”의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table
금, 2017/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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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9663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의 강화해야"

이동건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16:32   

 

최근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인근 유흥가 영업 실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상시 단속 TF팀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삼성초 학부모들을 지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난 2010년 이후 안전지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삼성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이유로 허가되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단속·처벌 정책 등으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200m를 벗어나면 심의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강북구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했고, 올해 1월까지 100여개의 유해업소가 문을 닫았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해업소 축소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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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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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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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공원일몰제 해결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나선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 발족 및 대선공약제안”

※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17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히고 이행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도 발족할 예정이다.

○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공적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차기정부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유권과 공공적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검증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 참고로,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개권역 300여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1차 발족을 계기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년 4월 16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문의/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취재요청서 배포담당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 2017/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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