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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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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11/23- 14:36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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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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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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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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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 -군비 경쟁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오늘(9/9) 오전, 북한은 5차...
금, 2016/09/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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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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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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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문제 해결위해 대학교가 나선다활동사례발표

일시 : 2016919() 오후 7~ 930

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 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체결로 세계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모범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통해 주요대학교의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코자 합니다.

 

○ 그동안 그린캠퍼스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국대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참여하며,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이에 앞서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160919_온실가스감축방안발표대회2

일, 2016/09/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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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포스터 (1).pdf 20160919[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3).hwp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가야할 길을 묻다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3. 오는 920()에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유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언론연대 정책위원)<유료방송의 공공성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일시 : 2016920() 오전 9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박홍근, 윤종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연대 정책위원

토론 :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1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월, 2016/09/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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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화, 2016/09/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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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그린캠퍼스 만들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9일(월) 19시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방안을 위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참여대학으로는 △건국대 캠퍼스에너지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함께 했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모범적인 활동사례를 만들어 왔다.

 

◯ 이날 행사는 1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강연과 2부 그린캠퍼스 운동을 실천해온 3개 대학의 활동사례와 방안을 듣는 발표대회로 진행되었다.

◯ 건국대 캠퍼스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는 2015년부터 공과대학 건물전체를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체험의 시범건물로 지정해 교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감과 인식개선을 한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복사실 1대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작동하고, 컴퓨터(3대)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체험 공간’(2015년)을 교내에 신설, 격등회로와 가로등 계절타이머 설치(2013년), 정수기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해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2013년), 재실자가 없을시 자동으로 전등을 차단하고 조도를 낮춰주는 재실감지센서 설치(2014년) 교내 에너지절약과 그린캠퍼스 조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 상명대 그린캠퍼스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워킹코스’를 만들었고,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보다 2배이상 줄이는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에너지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보안할 점, 그리고 직접 실천해보니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노출효과’ ‘자신감’ ‘이득’을 중심으로 한 ①절전스티커 부착 ②텀블러 사용 캠페인 ③건물별 전력모니터링 설치 등 생활실천캠페인사례를 발표했다.

 

◯ 이번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온 청년들의 공감의 장이었고, 활동공유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더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9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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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연일 이어지는 지진, 무작정 안심하라는 정부

사전 예방적 점검 및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 일시 : 9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퍼포먼스 : .... .... 가 적힌 해바라기 모양 피켓을 들고 둘러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의자에 앉아 있음.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영남권 시민들이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근본대책과 정밀 점검 없이 여러차례 지진에도 반사적으로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만 되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지역이 핵발전소 밀집지역인만큼 즉각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핵발전소 즉각 중단 후 안전점검 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9.22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운영위원장 010-83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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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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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성), 부산(고리), 울진(한울)의 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없어 지난 9월 11일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은...
수, 2016/09/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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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진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_72%

지진 발생시 가만히 있으라지시 따르지 않을 것_69%

국민 76% 정부 지진 대처능력 불신_76%

 

우리나라 국민 76%는 정부 지진 대처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제공받은 경주지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날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조금이라도 느낀 국민은 59%에 달했으나, 국민 30.9%는 지진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 6.7%, 별로 모른다 24.2%)

 

또한, 거주하는 집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였으며, 내진설계 강화 및 대피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86%이상 공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83%라고 답해(매우 크다 29.7%, 약간 있다 54.3%) 기상청 등 정부 발표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답한 국민은 6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두잇서베이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9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6%P이다.

 

20169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온라인 리서치 두잇서베이 070-4607-2060

http://blog.naver.com/dooitsurvey/220817028148

목, 2016/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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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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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월, 2016/09/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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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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