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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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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11/23- 14:36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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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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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776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12일 언론에 보도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도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여성들은 미등록 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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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수공 부채의 부당함을 묵인한 전력이 있다. “4대강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참담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해도 부족하다. 하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수공에 부채더미에 앉히고, 부실한 보를 건설하고, 수공의 부실을 모르쇠한 인물을 수공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번 추천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6개의 꽉 막힌 보처럼 닫혀버린 소통의 문을 열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할 인물을 영입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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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한강대학 열어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 교육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7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월간 대학생, 공무원, 활동가 등 시민에게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한 한강대학을 개설한다.

 

○ 한강대학은 한강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교수진으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역사학자 전우용,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있다.

 

○ 한강대학 1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강대학을 통해 한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시민참여로 확산시키려한다.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첨부2. 한강 대학 1기 웹자보

※ 문의/ 이민호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9420-8504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한강대학 열어
첨부. 한강 대학 1기 운영계획안 및 웹자보
화, 2016/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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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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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3

 

제주경찰, 중국인 성매매 사건 인권은 무시?

여성단체, "실적 혈안...브로커와 동거 자체가 '감금'"
광역수사대, "중국 여성들 폭행,감금 흔적 발견안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과에만 급급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여성단체들의 인식차이로 인해 경찰은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무등록 체류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불법체류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브로커와 한 집에서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브로커들은 중국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고 밝혔다. 

'감금'과 '납치'에 대한 정의는 ''UN국제조직범뵈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르며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중국여성 성매매 사건은 '감금'과 '인신매매'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중국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국 여성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중국 여성들이 제대로 된 상담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연대 관계자는 "'기타비자'를 발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제출국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을 거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성과만 올리고, 출입국사무소에 넘겨버려 강제출국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기타비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14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타비자를 처음 들어본다. 그런건 모른다"라며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이 터지자 마자 중국인 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강성윤 광역수사대장과의 만남을 4차례나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며 "특히 경찰은 '기타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총 10명 가운데 이미 8명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며 "차량에 납치, 감금, 폭행당한 여성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풀려났다.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주시 어디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당초 압수수색 당시 신병을 확보한 여성들에게서 '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도 정신적, 심리적 압박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한 만큼 암묵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행정편의주의'와 '성과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수사성과'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여성연대가 12일 발표한 성명에는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이전에 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여성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이재열 청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며 "이재열 청장이 만나줄 때 까지 15일 아침부터 지방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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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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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금, 2016/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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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6718일 오후 2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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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767600541508044

 

 

외국인여성 성매매 재발방지 시급

성매매 실태 파악조차 안돼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을 피해자 인식 대책을 
'성매매는 불법' 홍보도 필요 


도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곽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알선책이 피해여성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숙소에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고 있지만 입국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여행가방 택을 나눠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입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입국시 문자 안내나 리플릿, 여행가방 택 등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자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비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상담소에게 알려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상담, 쉼터 제공 등 보호는 물론 법률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냄 현장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현장 상담사들과 접촉, 상담은 물론 지원비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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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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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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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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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및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하면서 민변이 위 사건 변론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위 신청서를 별도로 같은 날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1.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단체가 요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절차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로 하고 있는 점(제4조), 북한의 수용시설과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 심문기일 진행, 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피수용자와의 관계 및 수용사실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1. 민변은 이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측 청구인들을 2회에 걸쳐 면담하여 법적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위 청구인들은 위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위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변론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한편 7. 7.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 단체 역시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민변에서 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민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위 요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민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7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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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907134541658044

 

"여성폭력 근절위한 댄스 플래시몹"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26일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로 시작해 오후 5시 산지천까지 행진 및 필리버스터를 하고 오후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끝으로 마친다.

 한편,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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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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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백지화위해 주민 900여명 산자부 앞 모여

[caption id="attachment_16432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규 탄 문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당장 개정하라!

2016719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이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봉사자 박혜인 선생님과 공동작성하였습니다.
화, 2016/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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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10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진행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서 공동행동 나서

[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6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공동행동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주시청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산지천에서는 ‘원 빌리언 라이징(1 billion rising)’ 플래시 몹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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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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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57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동은 △캠페인 및 설문조사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필리버스터 △'1 빌리언 라이징(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이 전개된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인당 10~20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전화(723-5004)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6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 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 날씨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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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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