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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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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6:30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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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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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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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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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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