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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8/12/17- 16:38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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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기업,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와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인권침해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포스코도 90년대에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의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사기업이라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니와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끝.

화, 2021/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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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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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0/05/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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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빈민도 존엄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빈곤을 철폐하자!

오늘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쫒겨나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희망은커녕 절망으로만 내몰고 있을 따름이다.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 한 수급비에 하루하루 삶을 연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게다가 책임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끊임없이 가족에게 빈곤을 책임을 묻게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결국 빈곤의 책임은 정부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의 몫은 없다’고 차별받고 배제당해 온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장애인 또 여러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몫을 빼앗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몫을 자꾸 빼앗는 사회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몫을 요구하는 싸움은 이 사회를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싸움에 모든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

2019년 10월 17일

10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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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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