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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