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미세먼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푹푹찌는 여름이지만 오늘은 카페에서 지구를 위한 뿌듯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강좌로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찾아간곳은 중구 계룡문고 내에 있는 “정혜씨네 북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일회용컵을 깨끗이 씻어 모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 회원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와 계룡문고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방학기간이라서인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룡문고와 카페 사이공간에 화분만들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컵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이 흘러흘러 태평양 한 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신다면 일회용컵사용량이 줄어든다는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일회용컵을 사용안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한사람 한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겠죠?
시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고르게 하고 컵안에 마사토와 흙을 섞어 담게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삽도 패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육이를 넣고 빈 공간에 흙을 채운뒤 젤 위에는 장식으로 흰돌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너무예쁜 화분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예쁘다며 만족해 하시는 표정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우리가 알아야할 환경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동참하여 피켓, 선전물 나눔,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서명전에 함께하였습니다.
3.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강물과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식수원으로 사용 가능성은 줄어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2~23일까지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 ‘소중한 물,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사진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016년 2월 22일 ~ 3월 14일 사진․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의 작품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과 자연재해의 급증 속에서 홍수와 가뭄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특히 지역간, 국가간의 물 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의 가장 큰 물 문제는 담수 공급과 수질 문제이다. 인류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진과 그림공모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림분야는 약 400점과 사진분야 100여점이 접수되었다.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작품성, 완성도, 주제적 합성을 고려하여 그림분야에 총 20점, 사진분야에 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않았다. 물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로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일반적인 사진과 그림공모전과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아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진과 그림들도 함게 전시되면서, 대전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느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이야기 하기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향후 다양한 행사에서 추가로 전시할 계획에 있다.
전시와 더불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그림공모전과 사진공모전에 입상자들의 수상과 난타공연등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행사에는 대전시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
1층 로비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사진분야
최우수상
-풍요의 물 / 정지현
우수상
-죽음을 가르쳐 주다 / 최치윤
장려상
-행복 한~~ / 김효경
입선
-물이바꾼 낙엽 – 김영민
-물새와 물안개 – 김보람
-구름아 비를 뿌려줘 / 박윤주
-시원한 목욕 / 박은기
-개구리 그림자 / 서애경
-신나는 여름 / 신성호
-물이필요해 O / 최윤경
-죽음의 물 / 최윤경
-대청호 가뭄 / 유동주
-가뭄으로 작은 또랑이 된 대청호 / 이경순
-도심 속 뿌리공원 물은 내친구(행복) / 이경순
-갈길 잃은 새 / 박천영
-녹색의 저항 / 박천영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 이도은
그림부분
최우수상
약수터 / 김민지(도솔초등학교 4학년)
물을 사랑하자 / 김서윤(송촌초등학교 3학년)
고갈되어가는 물 / 박상아(송촌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물을 아껴써요 / 김혜은(성모초등학교 1학년)
물은 가족이다 / 류지민(송촌초등학교 5학년)
물을 아껴서 깨끗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방수현(삼육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생명을 주는 물 / 이예주(월평초등학교 3학년)
내가흐린 물에 아픈 물고기 / 노지민(도솔초등학교 2학년)
무제 / 민서연(문화여중학교 2학년)
무제 / 이슬(문화초등학교 6학년)
입선
우리가 물을 못쓴다면 / 이지민(송촌초등학교 6학년)
무제 / 김민우(만년초등학교 6학년)
쓰고난 물 꼭 잠구고 다시한번 꼭 확인하기 / 김세현(삼성초등학교 5학년)
물 만드는 꽃 분수대 / 임송은(삼육초등학교 3학년)
물사랑나라 / 김시현(성모초등학교 3학년)
내가아낀 물 한방울 농부아저씨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 박기륜(송촌초등학교 4학년)
무제 / 현정아(만년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물가족 / 황휘원(삼육초등학교 2학년)
물을 아끼자 / 조유영(송촌초등학교 2학년)
무제 / 진시우 (둔천초등학교 1학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
PM10 (부유먼지) |
PM2.5 (미세먼지) |
||||||
전국 |
수도권 |
전국 |
수도권 |
|||||
에너지산업연소 |
4,524톤 |
3.7% |
749,444kg |
7.3% |
3,573톤 |
4.7% |
697,209kg |
7.9% |
비산업연소 |
1,955 |
1.6 |
545,902 |
5.3 |
1,226 |
1.6 |
382,659 |
4.3 |
제조업연소 |
81,014 |
66.8 |
740,245 |
7.3 |
41,606 |
54.4 |
299,519 |
3.4 |
생산공정 |
6,249 |
5.2 |
281,341 |
2.8 |
4,829 |
6.3 |
205,851 |
2.3 |
에너지수송/저장 |
|
|
|
|
|
|
|
|
유기용제사용 |
|
|
|
|
|
|
|
|
도로이동오염원 |
12,103 |
10.0 |
4,096,272 |
40.1 |
11,135 |
14.6 |
3,768,570 |
42.7 |
비도로이동오염원 |
15,167 |
12.5 |
3,617,931 |
35.5 |
13,953. |
18.2 |
3,328,498 |
37.7 |
폐기물처리 |
243 |
0.2 |
74,968 |
0.7 |
202 |
0.3 |
62,707 |
0.7 |
농업 |
|
|
|
|
|
|
|
|
기타 면오염원 |
|
|
99,525 |
1.0 |
|
|
89,571 |
1.0 |
합계 |
121,255 |
100.0 |
10,205,628 |
100.0 |
76,524 |
63.1 |
8,834,584 |
100.0 |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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