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금), 안희정 2심 1차 공판 참석 신청 안내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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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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