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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토론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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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토론회 외

익명 (미확인) | 월, 2018/12/17- 17:52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 높였던 Me too의 외침이 있은 이후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결합하고, 여성위 내에 “미투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이후부터는 민변 여성위 미투대응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가 공동으로 미투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으로 성안해내고, 제도화 할 것인지 논의해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은 이후 국회에도 여러건의 ‘미투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신설,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간의 논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여러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민변 여성위 위은진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숙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민변 회원, 여성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민변 여성위도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정명화 위원은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를 주제로, 신고운 위원은 “소멸시효 특례”를 주제로, 안지희 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을 주제로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미투 대응팀이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와 공동으로 논의하며,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법/정책적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은 민변에서 발간한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와 “민주변론 111호”에도 실려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입법의견서 : http://minbyun.or.kr/?p=41171)
(민주변론 111호 : http://minbyun.or.kr/?p=41440)

 

2) 10월 월례회 –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초청강연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 “#Me too를 대하는 옳은 法”

민변 여성위에서는 3개의 팀 (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 이 돌아가면서 월례회의 워크숍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10월 월례회는 가족법연구팀의 주최로 나임윤경 양평원 원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나임윤경 원장님이 사전에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이란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시다가, ’#Me too를 대하는 옳은 법‘ 으로 강의 주제로 바꿔서, 아주 ‘사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빠”라는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미투 운동 이후 법률가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폭넓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속담 “PUT YOURSELF SOMEONE EL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직역되는 이 영어속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 라는 ”역지사지“ 의미)를 소개하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인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공동의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다음 날에도 가해자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제있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제기 하지 않았는지, ‘사소한 일’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고안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11월 민변 회원 월례회 – 성희롱 예방교육

민변 사무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민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원 대상 월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활동하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공간인 ‘민변’이 성평등한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몇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회원팀과 여성위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자세한 성희롱 예방교육 후기는 아래 링크 (http://minbyun.or.kr/?p=41235)에 있습니다.
추후에 민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여성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11월 월례회 – 2018 한국인권보고서 여성인권분야 집필 및 디딤돌/걸림돌 판결 추천
아시다시피, 민변의 각 위원회들이 매년 11월 달에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한국인권보고서에 올해 각 분야의 인권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하는 것인데요, 여성위도 한 해 공적 분야, 이주여성 분야, 여성폭력 분야, 가족법 분야, 빈곤과 여성노동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필한 보고서를 11월 월례회 때 다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다보니, 올해 공적 분야에 여성이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올해 초에 진행된 개헌 논의에서 성평등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Metoo 운동 이후 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부는 얼마나 이 운동에 진지하게 임 했는지, 디지털성폭력 등 ‘새롭게’ 발생한 여성-젠더 폭력의 현황은 어떠한지, 임신중단(낙태죄)에 대한 한국 사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의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한 해 여성인권 현황과 활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여성위에서 추천하였는데요, 추천한 판결 중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미군위와 공동 추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성희롱 피해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로 공동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 한국인권보고서 : http://minbyun.or.kr/?p=41303)

5) 기자회견
5-1. 봉사와 희생을 넘어, 돌봄요양노동자 성평등권리선언 기자회견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청앞에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날 위은진 위원장이 참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요양시설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와 휴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5-2.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 여성위는 지난 12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689개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가해자’일 때 한국 사회의 법 진행이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함을 지적하며,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여성인권 사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위은진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건은 올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 판결 내용은 단순히 한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도를 연구하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여성인권에 대해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로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문제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민변 여성위의 의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http://minbyun.or.kr/?p=41204)

7) 기타
여성위의 많은 위원들이 임신중단(낙태죄)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한본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KBS 시민의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을 아직 챙겨보지 못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시민의회 1부, 2부 : https://goo.gl/wKz6mP / https://goo.gl/fUZh96)

민변 여성위는 매 월 3번 째 목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여성인권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3-4년에 한 번씩 “법원은 젠더 평등한가?”란 질문을 토대로, 각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판례 평석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와 여성”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발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민변 여성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여성위 활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민변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20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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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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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회비를 통해 KYC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은 소득공제 자료로(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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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KYC 화성길라잡이 '화성정기안내활동'을 2020년 1월 12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알립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수원화성에 나가 무보수, 무댓가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 자원활동을 해왔던 그동안의 '정기활동'을 종료합니다. 수원에서 최초로 동반안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성안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문화유산이다라는 가치를 가치고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출발하는 '박물관 마실길'안내활동도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참여하여...

금, 2020/01/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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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변화와 피해 확인”
“장기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후위기 전담부서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수록한「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지난 1월 15일 발간하였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에서 해양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도민사회에 보다 쉽게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면담조사, 문헌자료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보고서는 제주의 기후변화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생태계 연구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류, 산림, 농업, 해양, 양서류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변화와 피해상황, 위기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기고로 실어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 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책제언 등을 정리해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따른 갯녹음 심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 피해증가 ▲조릿대의 고지대 점령 ▲벚꽃의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의 이른 산란시기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병해충 문제와 외래 작물 등의 도입이 농업과 생태계에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 증가로 농업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농업구조조정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선호어종이 수온 변화로 이동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조류의 감소하고 갯녹음을 불러오는 홍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라, 조개, 전복 등이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사실은 폭풍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풍속 13.9m/s 이상일 때 폭풍으로 분류하는데 제주도의 폭풍 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변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해졌고 풍력발전에도 불리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로 분산된 연구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만큼 생태계 변화를 통합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설립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기후위기를 전담할 부서의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의 변화 등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악영향이 생태계 전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 벚나무 개화 날짜 (위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맹꽁이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신엄 해안 갯녹음 현상

▲외도 해수면 상승 현상

※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q9keXmxjw78_Q-0H3VulvaYODHmDbNf/view?usp=sharing

 

수, 2020/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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