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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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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8- 15:34

< 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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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2018. 1. 15.(월)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 2018. 1. 22. (월) 

[기자회견문]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2018. 1 31. (수)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2018. 2. 5. (월)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2018. 2. 6. (화)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 2018. 2. 7. (수)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2018. 2. 13.(화)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 2018. 2. 22.(목)

[보도자료]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2018. 3. 12.(월)

[보도자료]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8. 3. 23. (금)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3. 28(수)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 2018. 3. 28. (수)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2018. 4. 6. (금)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 2018. 4. 9. (월) 

[성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 2018. 4. 16.(월)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2.(일) 

[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 2018. 4. 30.(월)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 2018. 5 18.(금)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 2018. 5. 24.(목)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 2018. 5. 28.(월)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 2018. 5. 28.(월)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5. 29.(화)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2018. 6. 1.(금)

[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2018. 6. 1.(금)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2018. 6. 4. (월)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집회를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 2018. 6. 5. (수) 

[공동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 2018.6.7(화)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 2018. 6. 7.(목)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18. 6. 12.(화)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 2018. 6. 12(화) 

[취재요청]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 2018.6.15(금)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18. 6. 15.(금)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 2018. 6. 21.(목) 

[민변 ‧ 참여연대][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 6. 21.(목) 

[논평]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 2018. 6. 22(금)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 2018.6.26.(화)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2018. 6. 27.(수)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 2018. 6. 28.(목)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 2018. 7. 4.(수)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 2018. 7. 13. (금)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 2018. 7. 17.(화)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2018. 7. 18.(수)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 2018. 7. 19.(목)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 2018. 7. 24.(화)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 2018. 7. 26.(목)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 2018. 8. 6.(월)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 2018. 8. 14. (화)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8. 17. (금)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 2018. 8. 24.(금)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 2018. 8. 27.(월)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29.(수)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 8. 31.(금)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 2018. 9. 3.(월)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 2018. 9. 4(화)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 2018. 9. 10(월)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 2018. 9. 12.(수)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 2018. 9. 28.(금)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9. 30.(일)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 2018. 10. 1.(월)

[공동 보도자료] 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 2018. 10. 1. (월)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10. 4.(목)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 2018.10.5(금)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 2018. 11. 2. (금)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 2018. 11. 20.(화)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개최 / 2018. 11. 21. (수)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8. 11. 30.(금)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 2018. 12. 5.(수)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 2018.12.12 (수) 

[논평]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 2018. 12. 13.(목)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 2018. 12.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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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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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힘내세요!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용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응원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경실련은!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여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보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여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차등의결권 저지, 공공의료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제 도입, 경찰개혁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 온라인 감사인사

    2020년 경실련 활동에 후원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축하 인사

    경실련 창립 31주년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안내

    창립기념식 및 후원회는 본 행사와 온라인 행사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본 행사는 10월 26일(월) 늦은6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ㆍ18:30∼18:35 초청인의 인사
    ㆍ18:35∼18:40 활동영상
    ㆍ18:40∼18:45 시상
    ㆍ18:45∼19:35 토크쇼. 공정경제3법, 기업구속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
    ㆍ19:35∼19:40 감사의 인사

  • 후원 안내

    ◾ 경실련, 기업은행 277-025887-04-014
    ◾ 경실련, 국민은행 008-01-0567-507
    ◾ 경실련, 신한은행 140-005-378714
    ◾ (사)경제정의연구소, 신한은행 140-002-709109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민은행 815-01-0398-268
    ◾ 문자후원(3천원) #2540-1989
    ㆍ후원에 주신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궁금한 사항은 회원미디어국(☎02-766-56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 2020/10/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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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목, 2020/10/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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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임헌영 소장, 제12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임화문학예술상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보적 존재로 꼽히는 임화(본명 임인식, 1908~1953)의 문
학적,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2008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 제정된 상이다. 소명출판사와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의 올해 수상작은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이다. 이 책은 최인훈, 남정현, 이병주, 조정래, 장용학 등 우리 문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 중 ‘사회 비판 및 정치를 질타하는 문학’만을 다룬 평론집이다.
10월 10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 시상식은 임화문학예술상 운영위원장인 염무웅 문학평론가의 인사말과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심사평, 구중서 문학평론가의 시상, 조정래 소설가의 축사, 수상자인 임헌영 소장의 수상소감 순으로 이어졌고 시상식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유성호 교수는 심사평에서 “그동안 선생의 비평은 참여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 민중문학에 이르는 패러다임을 모두 품고 있다. 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관련한 문학에 대해 꾸준히 비평해왔고, 밖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해외동포문학에 대한 탐구도 줄기차게 수행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혀갔다. 이처럼 선생은 근현대 민족수난사와 함께하면서 디아스포라 문제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비평집은 이러한 성과를 ‘정치’라는 화두로 집중시켜 얻어낸 수일(秀逸)한 소설 평론집이자, 한국 근대사를 험난하게 살아왔던 지성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록으로 널리 읽힐 것이다.
”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20/11/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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