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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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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1- 13:58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 경실련 주장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경실련이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를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던 90년 초반에는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1월 현재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고,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는 2.5배 올려야 한다.

가. ‘90년 이후 년도별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분석

이번 자료는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원에서 ‘90년 714만원으로 상승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를 발표하던 ’90년에 평당 714만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억 2,193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발표된 ’90년 1월 714만원에서, 2018년 1월 1억 682만원으로 평당 땅값은 1억원 상승했다. 전체면적 951,600평에 95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연도별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토지공개념도입 첫해인 ‘90년 1월 공시지가는 평당 358만원에서 2018년 1월 3,846만원으로, 28년 동안 약 10배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57.1%, 김영삼 정부 50.3%로 비교적 높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4%, 39%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46.7%, 41.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6%이고,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2%대다. 문재인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105만원이나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원만 반영되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다.

나. 개별아파트 단지의 시세대비 공시지가 비교 결과

단지별로는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평당 1억2,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28만원이다.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이 30%에도 못 미쳤고,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이 유일했다. 최저 18%인 가락시영과 최고 올림픽선수촌 53%는 시세반영률이 3배 차이가 발생했다.

다. 정부발표 또는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경실련 자료 비교

정부는 1990년부터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왔다. 28년 동안 반복해서 시세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조작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가 시세의 91%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42%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05년 강남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9%로 나타났다.

<개별 아파트 사례1. 반포주공1단지>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90년 땅값이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현재 1억 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상승금액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101만원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493만원 상승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평당 1,694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389만원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이 36%로 역대 가장 낮다.

<개별 아파트 사례2. 삼성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는 2001년 분양, 2004년 입주했다. 땅값은 2001년 분양 때 평당 2,548만원이었으나 2018년 1억 6,775만원으로 1억 4,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연평균 511만원씩 하락한 반면, 노무현정부에서는 매년 2,089만원씩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1,848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모든 정권에서 30%대에 불과했다.

라. 경실련 주장

1.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토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을 못하고 조작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의 토지공개념 강화발언, 추미애 전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입으로만 주장 해 왔다. 그러나 토건관료들은 30년간 공시지가를 조작 토지공개념을 후퇴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근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 만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불공정 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해라.

2. 공시지가 조작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불로소득을 키운다

강남의 주요단지 땅값시세를 조사한 이유는 대규모 토지인 아파트단지가 주변의 토지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로변 상업지와 업무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주변 토지가격과 연동되어 있다.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1억을 넘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수준으로 낮게 조작되면 이로 인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들은 시세대비 7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시세의 30%대로 절반수준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해 졌다.

3.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는 매년 전국의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표준지 50여만 필지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표준지의 가격이 조작되면 전국의 3천만이 넘는 개별필지의 토지가격이 모두 조작된다. 정부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표준지를 조작하므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도 조작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사용 조사용역비를 지출하고, 정확도를 높이려 전문가에게 조사용역을 한다. 그런데 밀실에서 3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는 2005년까지 정부가 발표했었다. 2005년 시세반영률 91%로 발표했던 시점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결과 42%로 나타났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자료가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 자신들의 표준지 조작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한다.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한 공개해야 한다.

4.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라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 조작독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30년 권한을 독점하여 밀실에서 공시지가 등 가격을 정부가 조작해 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므로 인해 전문가(감정평사가 등)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2011년부터 몇차례 이런 문제를 개선 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묵살하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토지공개념을 후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공시지가 조작을 방지하려면 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 조사 권한 등 모든 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토지공개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왔다. 토지공개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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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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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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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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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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