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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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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3:14

민심 왜곡 선거제도로 기득권 고수 본심 드러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해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중에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면서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는 정당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 특권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의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껏 누리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정수 확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 국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국민의 삶과 미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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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1. 경실련은 선거가 한 달이 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의 전과기록을 분석하였다.

2. 3월 15일 기준 양 당의 공천확정자는 총 414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과경력자 비중은 27.3%(113명, 199건)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자 239명 전과경력자는 87명(36.4%, 168건)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전과경력자는 26명(14.9%, 31건)이었다.

3. 공천자 중 전과경력자는 더불어민주당 36.4%(87명), 미래통합당 14.9%(26명)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경력자는 48명(42.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7명(54%), 미래통합당은 1명(3.8%) 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경력을 제외한 일반전과경력자는 65명(57.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0명(46%), 미래통합당은 25명(96.2%)였다.

•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전과 경력자중 일반전과가 함께 있는 전체 전과경력 공천자는 66명(58.4%)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3명(72.4%), 미래통합당은 3명(11.5%) 였다.

4. 양당 공천자의 총 전과 건수는 199건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168건(84.4%), 미래통합당 31건(15.6%)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 건수는 106건(51.8%)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103건(61.3%), 미래통합당은 3건(1.5%)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전과 건수는 93건(46.7%)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5건(32.7%), 미래통합당은 28건(14.1%)였다.

5. 전체 199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53%(106건)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차지했다. 이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기록이 19.1%(38건)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다수가 사면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은 9.5%(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의 다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이었다.

6.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공천을 확정하고 있다.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종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으나 공천은 기준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기준도 매우 미흡했다. 특히나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 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에 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14.9%(2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는 미래통합당보다는 낮지만 건수로는 25건으로 12건이나 더 많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관대한 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공천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해주고 있다.

• 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41.9%(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면 23명(13%)으로 낮아졌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일반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한다는 점에서 추가 공천이 이뤄질 경우 전과경력자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7.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 중 대표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강원도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이 전 지사는 벌금 3,000만원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벌금 500만원 처분을 김 전 의원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천 배제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

8. 지금이라도 남은 공천 작업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전과경력자를 공천 해놓고 국민에게 변화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은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매 선거에서 반복되는 전과 경력 공천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첨부파일 :  공천 확정자 전과경력 분석 보도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화, 2020/03/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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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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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정과 개혁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였고, 주거 불평등과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던 경실련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미진했던 개혁과제의 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빠져
이번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와 이를 회복시키는 개혁정책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선도형 경제, 민생 회복, 포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운영 중인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 재정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위주였다.

특히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 규제완화와 토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낭비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 탓인 양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원래 취지보다 후퇴하여 친재벌·친기업 법안이 되어 버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두고 경제민주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악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를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기업, 토건업계, 투기세력,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비싼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근본대책이 제시됐어야 했으나 구태의연한 공급확대정책만 반복하는 등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오히려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로 공기업, 건설업계 토건물량은 확대되고 거품덩이 바가지 분양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만 높여준 격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와 구태정책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을 약속했지만, 확진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2021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1/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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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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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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