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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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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바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2:10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 첫회의부터 충북도의회 입장을 듣겠다는 결정 우려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충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4년 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북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감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해 출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첫회의부터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결의했다니 놀라운 따름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⑦항)에 근거,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청주경실련
2018년 11월 27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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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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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7/06/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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