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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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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익명 (미확인) | 일, 2018/12/16- 16:47

[논 평] 국민신뢰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기존 복지부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있은 이후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성된 국민연금개혁특위(이하 연금특위)가 가동 중이라, 정부안의 무게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다.

먼저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뿐 아니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부 방안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느냐의 여부인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충실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지만, 현행 40%까지 낮아지는 방안까지 그대로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인상을 마치 상충적 선택의 문제인양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4가지 나열식 방안을 제시하면서 혼란과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능했던 복지부의 최종선택이 결국 무책임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정부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평가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기존 1~3차 종합계획안이 기금소진시기에만 집착해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축소에만 매몰됐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재정 불균형’ 운운하고 있지만 보험수리적인 시각일 뿐이며, 5년 마다 재정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번 70년간의 해법을 한꺼번에 제시하라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든든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제도적 신뢰가 형성돼야 재정적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다. 오히려 재정안정화 주창자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제도신뢰를 위협하면서 장기적 가능성마저 차단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제도발전위원회의 (나)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의 방안이 제외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안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민연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2가지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대선당시 약속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키지 않겠다는 후퇴 입장까지 포함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되, 구체적인 상향수준이나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수준과 시기, 방식 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연금개혁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은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복수안으로 열어놓으며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 회피일 뿐이다.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할 때는 일방적으로 강하게 추진해왔는데, 국민연금 급여 인상은 이렇게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를 실현할 정책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인상을 상충적인 관계로 설정해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만큼 개선해야할 과제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중장기적 방향 없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국민연금 급여상향을 상충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40만원까지 급여를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문제나 물가연동 인상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특히 기여 이력에 따라 수급권이 확보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언제든 다양한 방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방안이다. 기존에도 고작 20만원으로 인상할 때도 대상범위 축소 등 다양한 방식의 개악이 논의돼 왔는데,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무리 최고소득자(468만원)라 하더라도 매월 42.1만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도 국민연금 급여는 월 37만원에 불과하며, 300만원 소득자가 15년 동안 월 26.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2018년 신규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제도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누가 보험료를 더 내려하겠는가.
결국 기초연금 40만원은 진정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기초연금인상이냐, 국민연금 인상이냐 라는 갈등적 프레임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막기 위한 용도라는 혐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심각한 노후빈곤 해소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준비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넷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됐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연금행동 역시 계속해서 제기해 온 과제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긍정적이나, 지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4차 제도발전위원회나 기존 국회에서도 지원기간을 12개월로 제시해왔으나, 이보다 축소된 것이다. 특히 국고부담 비중 확대(현행 국고30%, 기금 70%)나 정책체감도와 재정신뢰 확보 등을 위해 사전적립 방식으로의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보수 및 사업장)이나 차등 문제, 지원기간 상한(3년), 건강보험 미포함 등 많은 한계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더욱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전환 문제 역시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제도발전위원회의 제시(60%)보다 낮은 수준이며, 장애연금에 대한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률을 인상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사각지대 해소 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된 해묵은 과제이고,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복지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7%(퇴직연금 16.2%),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53.9%(현행유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불분명하고, 노동계가 요구해 어렵게 만들어진 연금특위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추천 위원들이 소극적이다 못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공은 연금특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여부로 넘어온 셈이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강화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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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금, 2016/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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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12월 23일까지 부탁드려요~

문의_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02 722 7944

월, 2015/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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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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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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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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